공직사회‘불법불감증’만연
충북도내 시·군에 설치된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지부사무실 사용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집단반발 등을 우려해 묵인, 공직사회조차 ‘불법불감증’을 앓고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법외단체인 전공노 사무실을 시·군에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공노 전임자들은 업무시간에도 버젓이 근무지를 이탈해 지부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도 해당지자체가 침묵으로 일관해 ‘구멍난 공직사회’를 실감케 하고 있다.
충북도내 각 지자체별 전공노 사무실은 2002년 이전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 시절 사용하던 사무실에 불법단체인 전공노 창립과 함께 간판을 내걸면서 자연스레 사용하게됐으나, 현재까지도 사무실 설립신고에는 공직협이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지자체가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해 행자부와 각 지자체는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지시했으나 일부 시·도에서만 강제집행에 들어가 사무실을 폐쇄했을 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충북도는 전공노 불법사무실 폐쇄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정부방침에 따라 수 차례에 걸쳐 공문지시와 불법단체 합법노조전환 추진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행자부장관명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도의 이러한 행정적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해 도내 자치단체 중 사무실을 폐쇄한 지역은 전무한 상태로 민선4기 자치단체장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도내 공무원 단체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와 충주시만 합법노조인 공직협에 청주시·제천시·청원군·옥천군·영동군·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단양군 등은 불법단체인 전공노에 가입돼있다.
특히 청주시·제천시·청원군·영동군·진천군·음성군 등 6개 지역은 해직자들이, 옥천군·증평군·괴산군·단양군 등 4개 지역은 현직공무원이 지부장을 맡고 있다.
이에 반해 보은군은 전공노에서 탈퇴 ‘보은군노동조합출범준비위원회’를 통해 독자노조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노사전문가는 “전공노가 표면적으로는 직장협의회법에 의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조형태로 조직 및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표는 파면 및 해임자로 실질적인 권한은 이들이 갖고 있고 전공노 본조 및 지역본부에서 통제, 사안 발생 시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와 연계해 행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다수 노조원들은 1∼5만원 상당의 조합비는 납부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참여는 꺼리고 있어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해직자들은 매월 300만원의 희생자 구제금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