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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비 지출은 소득세와 주민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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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필요 노후소득은 129만3826원이었다.
연구진은 은퇴 예정 세대의 예상 연금소득 산출을 위해 2020년 기준 만 51세~60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1988년~2019년 국민연금 가입이력 자료를 활용했다.
2019년까지 가입이력으로 추정한 결과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필요 노후소득인 130만원 이상 수급자는 70만6400명으로 은퇴예정 세대 중 8.41%로 나타났다. 이들이 은퇴 후에도 60세까지 현재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경우 130만원 이상 수급 비율은 8.98%로 늘었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국민연금과 같이 전액 공적 연금으로 충족하는 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노인 소득 중 공적이전 소득, 의무 퇴직연금 비율은 평균 65.4%다.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필요 노후소득 130만원에 대입하면 약 85만원이다.
은퇴 예정 세대 중 예상 연금이 85만원 이상인 비율은 17.53%다. 이들이 은퇴 후에도 60세까지 현재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경우 85만원 이상 수급 비율은 18.28%다.
이번 연구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출 항목별 품목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규범적 기준이나 기존 통계 자료를 활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노인 가구가 보통의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노후 필요 소득을 산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설정한 은퇴 예정 세대 중 국민연금만으로 필요 노후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라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주택연금의 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이나 근로 및 자산소득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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