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ㅇ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3.3.28.)’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23.7.4.)’의 후속 조치이다.
□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 (소득요건) 당초7천만원 → 완화8.5천만원, (금리) 2.45~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소득요건) 당초6천만원 → 완화7.5천만원, (금리) 2.1~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ㅇ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 예시 : (구입대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
(전세대출) 보증금 수도권3억원, 비수도권2억원 / 대출한도 수도권1.2억원, 비수도권0.8억원
□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 (소득요건) 1.3억원, (금리) 구입대출1.6~3.3%, 전세대출1.1~3%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 |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
구 분 |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
대출 대상 |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8.5천만원 이하 (종전은 年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7.5천만원 이하 (종전은 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상 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 ▸(2자녀 미만) 수도권3억원, 수도권外2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4억원, 수도권外3억원 |
대출 한도 | ▸ 4억원 | ▸(2자녀 미만) 수도권1.2억원, 수도권外0.8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3억원, 수도권外2억원 |
대출 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HUG 보증)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HF 보증)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 |
대출 금리 | ▸2.45~3.55% (종전은 2.45~3.30%) | ▸2.1~2.9% (종전은 2.1~2.7%) |
※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www.nhuf.molit.go.kr)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