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후 정권의 독재강화로 국가보안법은 확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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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1980.12) 시기
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
4. 7차 개정 이후(1991.5~)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어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이,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은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미군정에 이어 1948년 8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났으며, 다시 이 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순천지구 주둔 제 14연대와 그 인근 주민들에 의해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은 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신생정부는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형법이 제정되기 5년 전이었다.
이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관한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단편적으로 발견되는 자료들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그 윤곽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다음은 이 기간 동안 『동아일보』와 『한국언론연표』등에 게재된 국가보안법의 적용사례와 통계들이다.
------------------------------------------------------------------------1948.
12. 1 남로당 간부 40명 문초중
12.13 수도관구 경찰청, 문장사 사장 김연만과 편집책임자 정지용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1949.
1.19 국가보안법 실시 후 서울시 경찰국 관내 '노력인민' 비밀아지트사건 외 검거 18건
2.15 계엄령 해제된 광주지검관내 2월 6일부터 12일까지 사이에 총 44건 114명 수리 건수 가운데 42명이 보안법 위반자로서 보안법 해당이 수위
3.22 국제신문 사회부장 김현제, 기자 최기덕 구속, 사장 이봉구, 주필 송지영 불구속 송치
5. 3 공보처, 반국가적인 보도태도와 파괴 음모적인 공산계열과 같은 신문제작의 이념을 일척하기를 경고하면서 서울신문 정간처분
6. 6 공산당의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 서명한 남북통일운동을 선전하는 기사를 실어 공산당을 선전하였다는 이유로 화성매일신문 폐간 처분
5.20~6.20 속칭 '국회프락치사건' - 국회의원 이문원, 노일환(징역 10년), 김약수.박윤원(징역 8년), 김옥주.강욱중.황윤호.김병회(징역 6년), 오택관(징역 4년), 이구수, 최태규, 신성군, 서용길, 배중혁(징역 3년), 변호사 오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6.21 문학가동맹원 송기성, 김동희, 유종령, 백인숙, 채성하, 유순자 입건
7.11 보안법 적용자, 정삼월간에 2천여명 나날이 긴급하여 가는 시국을 틈타서 국가를 좀먹고 갖은 악질적인 행동을 감행하여 치안을 교란시키는 자들을 치안당국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 정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이러한 치안교란 및 파괴행동을 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사건수는 도합 551건이고 그의 인원은 2189명이고 기소된 건수는 271건이고 그의 인원은 560명이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건수는 126건이고 인원은 1046명이다. 이 통계에 의하면 점차로 국가보안법 위반건수가 늘고 있는 경향으로서 2월의 170건에 비하여 3월에는 그보다 21건이나 증가한 191건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7.18 6월에 서울상대 강사 박천석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8.2 국제연합 한국위원회 출입기자 중 서울타임스 최영식, 고려통신 이문남, 조선중앙일보 허문택 등을 남로당 가입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 수감하고 국도신문 심래섭, 자유신문 박인환, 공립통신 정중완을 불구속 입건
8.24 보안법 영장발부자 국회의원 이문원 등 19명, 법조계 김영재 서울지검 차장검사 등 11명, 언론계 김성호 등 31명
9.20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금속노조 마포공작소분회 조합원 이경복, 전평가입과 임금인상 파업참가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
10. 6 서울시경, 남로당 특수정보부 신문기자 프락치사건과 관련자 고흥상외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송치
11.14 내무부 사찰과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7일 현재까지 14일 동안의 남로당 자수기간 중 자수자 2300명
11.25 남로당원 자수 서울시내만 4천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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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의해 반미, 반정부의 정치.언론활동,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언동까지도 처벌받게 되었다. '국제연합 조선위원단'의 보고에 의하면 이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의해 1949년 한 해 동안만도 118,621인이 검거.투옥되고 같은 해 9~10월에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체되었다."
이승만정권은 국가보안법사건과 적용자수가 폭주함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법의 개정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제정 국가보안법은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 중 수괴와 간부에 대하여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 국가보안법은 수괴, 간부는 물론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까지 사형이 가능하도록 '법정최고형을 상향조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제1조) 또 제정 국가보안법은 특별히 심급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3심제가 보장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국가보안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에 관한 사건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에서 행한다(제11조)고 하여 '3심제에서 단심제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개정법에 사상전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고유예와 동시에 '보도구금'(사상전향공작을 하는 보도소에 구금하는 것)에 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 12조 내지 18조)을 신설하였다. 이 개정법은 실제로 시행되기도 전에 국내외의 여론 때문에 재개정되었으나 심급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악내용이 모두 이후 개정법이나 유관 특별법에 살아남았다. 특히 보도구금제는 후에 법원의 재판을 배제한 사회안전법으로 독립.발전한다. 이러한 개정 중에서 특히 보도구금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가 있다. 사상전향되었다고 판단하여 석방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던 '국민보도연맹'의 맹원수는 1950년 초반에 30만명이 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후퇴하는 국군에 의해 사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기간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전선의 확대와 반복된 이동은 이른바 '부역자'를 양산하게 하였다. 부역자는 일반법인 형법과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시하에서 더욱 엄중한 형을 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선고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1950년 6월 25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 1호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이어 같은 해 10월 4일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족되었다. 한국전쟁 전기간 동안 자수한 자와 검거된 자를 포함하여 당국에 의하여 인지된 총부역자수는 550,91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수자는 397,090명, 검거자는 153,825명이었다. 또한 위 인원 속에 북한군 1,448명, 중공군 28명, 유격대 9,979명, 노동당원 7,661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형선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서울수복 직후인 1950년 11월 25일 현재 867명의 사형선고자가 집계될 정도였다.
국가보안법은 일반 민중을 향해 '부역자'라는 딱지를 붙여 처벌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적'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탄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국제공산당사건'과 '전국혁신지도위원회사건'등이 그것이다. 피난 수도 부산에서 외부의 전쟁을 치르는 일보다 정권유지를 위한 내부의 전쟁에 더 혈안이 되어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휴전후 남한에서는 친미반공이데올로기가 확고하게 정착된다. 사회전체가 반공이데올로기로 뒤덮여 있었으나 일반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게 남았고 또한 보수세력이 지배적인 위치에서 사회의 모든 부분을 압도하고 있었으므로 그 폐해를 잘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모든 '진보적인 것'은 '공산주의'와 동일시 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구심도 제기되지 않았다. 이승만은 1954년 4사5입 개헌으로 연임의 길을 열었으나 1956년 대선에서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선전하여 보수정권을 위협하였다. 이에 이승만정권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8년 진보당사건이 발생하였다. 진보당의 조봉암, 박기출, 김달호, 윤길중 등 1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거되고, 조봉암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1959년 7월 31일 사형집행을 당했다.
그러나 그 후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언론의 부정선거 폭로 등에 힘입어 야당이 선전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삭감되어 실업이 증가하는 등 계속 정권의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의 개악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 하였다. 이것이 바로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파동(2.4파동)을 통하여 처리한 국가보안법 제 3차 개정이다.(1958년 12월 24일) 이 제 3차 개정법, 특히 제 17조 제 5항의 인심혹란죄는 주로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귀를 틀어막는 데 사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59년 경향신문의 폐간이었다. 경향신문은 이미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이라는 사설과 "여적"이라는 칼럼 등으로 정권의 심기를 매우 어지럽혀 놓고 있었는데 이승만정권은 1945년 4월 5일자의 "간첩 하모 체포"라는 기사를 문제삼고 나왔다. 이 기사가 미리 발표되는 바람에 체포된 간첩과 접선하려던 또다른 간첩을 놓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향신문은 폐간조치되고 이 기사를 취재한 어임영, 정달선 기자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오소백 사회부장, 이관구 주필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외에도 '막걸리 보안법'사건은 부지기수로 발견된다. 대법원은 술을 마시면서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상의 헌법기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선우만혁 피고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형법만을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몇가지 사례에도 불구하고 3차개정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승만정권은 야당과 국민의 반대를 꺾는데 지나친 강압과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오히려 민심의 이반을 가속화시키고 '자신의 무덤'을 파는 꼴이 되고 말았다. 또한 그같은 부담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종말을 맞았던 것이다.
3)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4.19혁명의 결과로 '굴러온 호박을 덩굴채' 차지하게 된 민주당정권은 형식적이나마 자유당 독재정권을 청산하는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1960년 6월 10일 '독이빨'이 많이 빠진 국가보안법이 탄생하였다. (제 4차 개정) 그러나 이것조차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이전에도 없던 '불고지죄'를 신설함으로써 '한 술 더 뜬' 측면도 없지 않았다. 새로운 국가보안법의 탄생과 시대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제 2공화국하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자제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새로 삽입된 불고지죄와 관련하여 파문을 던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니, 다음 두가지 사건은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사례이다.
▶ 한옥신 부장검사 사건
부산지검 정보부(현재의 공안부) 한옥신 부장검사가 "북한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의 정계인들을 포섭하고 재정적 토대를 쌓으라는 밀령을 받고 남하한 간첩 김종섭과 만났다"는 혐의로 대검 정보담당 검사에게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았다. 이종사촌간인 김종섭은 한부장검사의 집에서 하루를 묵었음에도 한부장검사는 스스로 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였다.
▶오화섭 교수 사건
연세대 오화섭 교수는 매부인 대남간첩 정연철이 1960년 10월 24일 내방하여 괴뢰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임을 받고 왔다면서 포섭하려 하자 "내집을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하여 쫓아내보냈을 뿐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되었다. 그후 이 사건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 고등법원에서 무죄, 다시 대법원에서 선고유예의 숨박꼭질을 통하여 '불고지죄와 혈육의 정'이라는 모순과 불고지죄의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민주당 정권은 국가보안법 외에 반공법을 새로이 제정하려고 시도하였다. "구법 제 17조 이적선전조항, 제 19조 은거조항, 제 21조 편의제공조항 등의 폐지로 면소, 무죄, 공소기각판결과 불기소사건이 빈발"하자 1961년에 민주당정권은 '반공임시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키려 기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시기에도 1960년 5월 8일 이교민 등 간첩단사건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간첩이 검거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음으로써 국가안보에 특이한 허점이 노출된 바는 없었다. 이 시기의 혼란은 자유당 독재의 기반에서 해방된 자유의 누림이었으며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작은 진통일 뿐이었던 것이다.
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1980.12) 시기
1) 5.16군정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상황
5.16군사쿠데타 직후에 쿠데타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5.16군사혁명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행위를 처벌한다"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1961년 6월 22일 제정되었다. 이 법률 조항 가운데 제 6조 '특수반국가행위'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 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을 통해 '특수반국가행위'죄가 국가보안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적용상황
5.16군사 쿠테타에 의한 군정을 거치면서 1961년 7월 3일 반공법이, 같은 해 6월 10일에 중앙정보부법이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3공의 전기간을 통해 꾸준하게 적용되었으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데 반공과 안보의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적용 통계를 통해 우리는 정권의 정치적 위기가 가중될수록 적용횟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
1) 5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1980년대에는 민중의 의식화…조직화…이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이전의 시기에는 국가보안법이 집중적으로 적용될 조직적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분산적 우발적으로 적용되고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군부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조직적 실체가 확고한 의식과 이론적 뒷받침 위에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의 '먹이'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 상황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사건의 폭주를 가져온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제5공화국의 전두환정권 그 자신의 성격이었다. 유신체제의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민주화 갈망을 꺾고 집권하는 과정에서 '광주항쟁'의 유혈사태가지 일으킨 제5공화국정권에게는 어떠한 법적 도덕적 정통성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같은 정통성 없는 정권에 대하여 광범하게 저항운동이 일어날 것은 필지의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방책이란 권위주의적 제도에 대한 탄압일 뿐이었다. 그 가운데 국가보안법은 저항세력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고단위의 처방인 셈이었다. 이상의 주관적, 객관적 상황이 제5공화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양산을 가져오게 하였고 제5공화국으로 하여금 '국가보안법의 시대'라는 별명을 얻게 하였던 것이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5공화국 전기간 동안에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사건의 죄목별 통계를 보면, 찬양.고무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는 정권성립기인 1981년과 정권의 최대 위기국면인 1986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극히 억압받고 있음과 동시에 정권의 성립과 유지에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희생양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재판에 기소된 기소자는 1981년부터 1987년 사이에 총 1,512명으로 집계되었고 그가운데 13명이 사형, 28명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운용이 잔혹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간을 통해서 볼 때 국가보안법은 초기에 애용되다가 잠시 수그러진 다음 다시 1985년부터 다시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84년과 1987년을 비교하면 국가보안법의 적용숫자는 거의 5배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상황이 정치정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1980년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을 벌여왔던 반체제세력은 민주적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5.17이후 가혹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민주화 운동의 조직적 기반은 무너졌고 다수의 인원이 감옥으로 가야했다. 1981년도의 국가보안법 구속자 숫자는 바로 1980년 민주화운동세력의 민주정부수립활동에 대한 보복적 적용을 의미하고 있다. 그후 1982년과 1983년의 소강상태는 바로 그같은 활동붕괴에 따른 침체국면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1984년의 학원자율화조치 이후 학원의 동요와 김영삼씨 단식을 계기로 한 재야정치할동,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의 결성 등 시국의 긴장상태가 계속 조성되면서 국가보안법의 적용빈도가 높아져 갔韁. 1985년에는 [민중교육]지 사건, 민추위 사건 등 조직사건도 잇달아 본격적인 국가보안법 시대를 열기 시작했으며 1986년에는 서노련 사건, 삼민투위사건 등을 비롯하여 정권과 민족민주운동세력간의 대공방이 1987년 6월항쟁가지 이어지면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극에 달하였다.
국가보안법의 기세가 되살아난 1984년7우러붜 1987년 6우러가지의 3년사이에 1,025명이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되었는데 이 가운데 70.8%에 해당하는 726명이 구속기소되었으며 50명이 불구속기소, 30명이 약식기소되어 78.6%의 기소율을 보였다. 한편 12.6%에 해당하는 129명이 기소유예처리되엇다. 이것은 3년 동안 매일 0.7건식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발생하여 0.9명씩 이건된 셈으로 그동안 격렬했던 탄압과 저항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2) 5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이 시기에 국가보안법 적용양상이 지닌 특징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항운동의 이론화는 운동론을 둘러싼 사상과 노선상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같은 운동론이 국가보안법의 가장 좋은 표적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학생운동에 있어서 '무림.학림 논쟁', 'CMP논쟁', 자민투와 민민투', 'NL과 CA'등 무수한 논쟁과 노선의 갈등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그것은 조직사건으로 엮어졌다.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1980년대 초의 '준비론과 투쟁론'에서부터 '경제주의.조합주의 논쟁','NL과 CA 논쟁'이 이어졌다. 이 기간부터 수없이 벌어졌던 '운동론'과 논쟁들은 바로 현사회를 바라보는 입장과 개혁의 전망을 조망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사회변혁의 이념과 과학적 전망조차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저항운동의 조직화는 그만큼 '조직사건'을 많이 만들어냈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죄'가 적용되는 이같은 종류의 사건은 제5공화국에 들어아서 그 이전의 어떠한 시기보다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실제 소모임이나 서클 수준의 모임을 과장하여 적용하거나 왜곡조작하는 수사기관의 관행 때문에 더욱 그 수가 늘어났던 것이다.
셋째,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약용됨으로써 진정한 국가안보보다는 정치적 보복 또는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높아졌다.
넷째, 위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남용은 국가보안법을 가장 중요안 '정권안보법'의 자리로 올려놓았고, 그 구속자 역시 다른 어떤 규제법에 의한 거소다 많은 양상을 보였다.
다섯째, 위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정치적남용의 결과 시국관련 학생과 일반시민에게 마구 국가보안법이 적용됨으로서 그만큼 국가보안법의 위하력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형량의 상대적 경감현상으로 타나았다. 즉 전반적으로 형사 사건 전체의 집행유예비율보다는 월등히 낮은 수준이나 1심의 국가보안법 집행유예비율이 점점 더 증가해온 것이다.
3) 제6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제6공화국은 제5공화국의 시신을 딛고선 정권이다. 비록 '6.29'라는 곡예를 통해 헌정의 단절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적 저항권에 의해 분명 제5공하국의 악정을 단절하도록 요구받고 있었다 이른바 '5공청산'의 시대적 요구가 제6공화국의 어깨위에 지워진 가장 무겁고 절박한 짐이었다. 그 가운데 5공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인권문제에 대한 확고한 개선이야말로 '5공청산'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인권의 개선을 이루는 데에는 5공의 악정을 가능케 하였던 악법의 철폐, 그 악법하에 생겨난 희생자들의 석방과 보상, 인권억압기구의 철폐, 그리고 인권의 유린에 가담하였던 수많은 수사기관, 재판기구의 담당자들에 대한 처벌등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구속된 양심수의 선별적 석방, 국회 내 '민주발전 법률개폐특별위원회'구성 등 인권개선의 시늉만 보였을 뿐 시간이 갈수록 인권문제는 제6공화국의 관심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5공청산 기피에 대한 국민적 저항,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악법과 인권억압기구,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수상원과 재판담당자들이 전면적으로 부활하였다.국가보안법은 이와 같은 제6공화국 인권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이미 아겁의 상징을 낙인찍힌 국가보안법은 6공초기에는 개폐의 논란 때문에 적용이 자제되었지만, 1989년 4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사건이후 이른바 공안정국 속에서 완전히 복권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숫자는 5공보다 훨씬 증가하였고 양시수으 구속근거법률 가운데에서도 그 비중이 높아졌다. '국가보안법의 시대'라는 제5공화국의 닉네임은 제6공화국으로 당연히 넘겨주어야 마땅하게 되었다.
4) 6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첫째, 제6공화국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자수는 양심수에게 적용된 다른 죄명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둘째, 국가보안법이 무차별 적용됨으로써 수많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구속되었으며, 특히 노동자, 출판인, 화가, 교사 등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탄압을 받았다.
셋째, 국가보안법의 적용조문별 숫자를 볼 때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등과 찬양.고무.동조가 전체의 약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쓸데없이 구속을 위한 구속을 벌이고 있거나 조직사건을 만드는데 수사기관이 혈안이 되어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넷째,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처리태도와 관행은 거의 달라짐 바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가혹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잔존하였으며, 안기부의 수사주도권도 계속 유지되었다. 사법부의 국가보안법에 관한 구속영장 기각률과 무죄비율은 지극히 저조하였다.
4. 7차 개정 이후(1991.5~)
1) 김영삼 정권 초기
소위 문민정부출범후 상반기에는 이전에 비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공안당국에 의한 인신구속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는 바 점차 과거 군사정권의 행태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문민정부 발족 이후 상대적으로 입지가 축소된 공안당국의 자리보전을 위한 남용의 경향마저 띠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1993, 인권보고서 제8집)
▶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경찰은 조국교수등 10명이 1990년 8월부터 1992년 4월까지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구속하였다. 특히 조교수는 국가보안법연구등 진보적인 법학연구를 해오던 이로서 사노맹 총책(백태웅)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점과, {우리사상} 1호 발간에 잠시 기획자문을 해주었다는 사실, 사과원에서 그에게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는 관련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구속한 것이었다.
한편 검찰은 8. 11 조국 교수등 7명에 대하여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 되었으나, 이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일부에 대하여 반국가단체구성․가입부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적단체구성.가입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기소함으로써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기소가 무리한 기소였음을 인정하였다.
▶ 컴퓨터 통신에 대한 탄압
1993. 11. 18. 대검 공안부는 데이콤의 컴퓨터 통신망 '천리안'에 게재된 '현대철학동호회'의 일부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게시한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서울경찰청은 12. 8. 위 동호회 회장 김형렬씨를 구속하였다. 한편 서울형사지방법원 9단독(재판장 유우열판사)은 1994. 5. 10. '피고인 김형렬이 컴퓨터통신 천리안에 게재한 사노맹관련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이적단체를 이롭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반포죄를 인정하였다. 이후 공안당국은 기회있을 때마다 컴퓨터 통신에 대한 검열 및 인신구속을 자행해 오고 있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항소 5부는 1995. 5. 17. 컴퓨터 통신 천리안에 '공산당선언'을 일부 게재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진상호씨에 대하여 "공산당선언 내용은 도서관 자료실이나 일반서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줄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출판사 탄압
1994년 한 해동안 출판사 탄압이 부쩍 늘었다. 구속된 출판인 수가 1991 - 3명, 1992 - 1명, 1993 - 3명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8월까지 도합 8명이 구속되었다.(경찰청, 94국감자료) 이상의 책들은 대부분 3~7년전에 출간된 책들로서 이전 군사정권하에서도 구속에 이르는 문제로까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문민정부하에서 새삼스레 문제삼은 것이다. 이와 같이 출판인들을 구속하면서 당국이 내세운 근거는 군사정권시절인 1989년에 작성된 '대검분석 이적도서목록'이었다는 점에서도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적용인가를 보여준다 하겠다. 한편 당국의 이러한 출판인 구속조치에 대하여 국제펜클럽 산하 옥중문인위원회는 1994. 4. 19. 김영삼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출판인들의 구속은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하고 이들의 즉각석방을 촉구했다.(한겨레신문, 1994. 4. 25.) 한편 북한소설 {용해공들}을 출판한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씨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항소부)은 1995. 4. 21. 소설 {용해공들}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인간상의 전형을 제시하면서 김일성을 찬양, 미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내용은 소설의 전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삽입된 단편들일 뿐이라며 이 소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위협할만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도 들어있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서울지방법원 94노 4599) 위와 같은 인신구속이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위 책자들 중 {세기와 더불어}를 판매한 혐의로 긴급구속된 인서점 대표 심범섭씨에 대하여는 법원이 1995. 7. 21. 과 7. 25.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하였다.
▶ 희망새, 노민문연 사건
국가보안법의 남용은 예술활동의 영역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우선 경찰은 1994. 2. 21 밤부터 22일 새벽에 걸쳐 노래극단 희망새 대표 김태일씨등 3인을 연행하였다. 당시 경찰은 희망새가 1994년 전국순회공연 예정인 '아침은 빛나라'의 대본이 북한을 찬양하였다는 이유로 연행하였다고 밝혔으며, 이후 경찰은 3. 24, 17:30경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에 출연했던 희망새의 단원등 6명을 추가로 연행하였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6. 15. "예술의 자유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서 희망새의 단원 허명순, 안성혜, 최경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아울러 서울형사지방법원은 6. 29. "김씨등이 전국대학 순회공연을 통하여 북한의 혁명가요등을 소개하려한 것은 단순한 북한 음악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희망새 대표 김태일에게 징역 2년, 단원 이윤정에게 징역 1년 2 6월, 단원 조재현, 이창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나아가 서울지방경찰청은 9. 27. 새벽노동자민족문화 운동연합(노민문연) 단원 8명을 연행하였다. 노민문연은 구로, 중부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공개 문화단체로 문화학교, 풍물, 노래교실 등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특히 구속된 자들 중 이철우씨 등은 이미 2년전에 활동을 그만 둔 상태였다. 이에 대해 구속자 및 가족들은 정부가 공안정국 분위기에 편승하여 문화예술운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공안 정국의 조성
한편 1994. 7. 8. 김일성주석이 갑자기 사망한 후 사회 일각에서는 김주석에 대한 조문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부영의원은 7. 11. 개최된 임시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이 앞으로 한반도의 대화와 협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바탕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와 "북한 권력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서 우리 국민들 일각의 양해가 성립된다면"이라는 두 가지 전제 아래 "우리쪽에서 조문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뜻이 없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대부분의 언론들은 마치 조문론=추모론 이라는 등식과 함께 조문론자들을 김주석 흠모론자들인양 간주하며 여권 및 보수파들과 함께 소모적인 사상논쟁을 부채질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조문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런 가운데 서강대학교 박홍 총장은 7. 18. 난데없이 "주사파 뒤에는 사노맹과 사로청이 있고, 그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며 학생들을 매도하자, 각 언론들은 마치 숨겨진 진실이라도 폭로된 양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주사파야말로 반국가세력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어 온 시점에서 김일성 사망이후 애도문제를 둘러사고 박총장발언이 나온 것은 시대적 요구의 한 표현 " (동아일보 1994. 7. 22. 사설)이라고 하는 등 이를 치켜세우기에 나섰고, 이러한 보도들은 이를 빌미로 정부가 학생 및 재야단체들을 탄압할 수 있도록 여론을 몰아가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후 메카시즘 선풍, 마녀사냥 등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신공안정국이 형성되었다.
▶ 김일성 주석 사망 조문관련 구속
7. 16.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강재우목사와 간사 안희만씨가 김주석 조문을 가기 위해 판문점으로 향하던 중 경기도 고양시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한편 전창일, 이종린 부의장, 강순정 서울시연합 부의장 등은 단순히 이들을 배웅하기 위해 따라 나섰다가 함께 구속되었다.
서울경찰청은 8. 9, 8.13.부터 8.15까지 열릴 예정인 제5차범민족대회와 관련하여 범민족대회 남측본부 공동본부장 이창복씨와 범추본 집행위원장 황인성씨를 긴급구속장에 의하여 구속하였다. (법원으로부터의 구속영장은 연행후 48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부받았음) 이후 서울지검 공안2부는 1994. 9. 6.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씨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2. 9.선고 94고단 6459) 당시 문제로 된 표현물의 내용은 우리정부를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예속정권이라 하였고, 연방제통일방안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재벌해체,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인 서울지방법원 형사 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1995. 4. 6. 피고인 이창복의 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국가보안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는 이런 표현행위에 대하여도 관용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며, 이러한 관용은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향유하기 위하여 치루어야 할 대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사상의 경쟁을 허용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제1형사부 1995. 4. 6. 판결 95노8)
▶ 각종 조직사건(95년)
2. 14.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14명 구속
3. 17. 경기대 자주대오 사건 13명 구속
5. 30. 전남대 민족사랑 연합회 사건 3명 구속, 원광대 자주대오 사건 4명 구속
6. 9. 남한 프로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 사건 15명 구속
10.18.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 12명 연행
11.17.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애국동맹 7명 구속
11.21. 진보정치연합 13명 긴급구속
▶ 김무용씨 사건
경찰은 1995. 3. 23. 한국방송통신대 역사학과 강사 김무용씨를 과거 빨치산의 활동에 관한 글등을 제작,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하였다.김씨는 역사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빨치산 역사기행'이란 자료집에 '빨치산 활동이 어떻게 되었나'라는 연구결과를 게재한 바 있는데 이 글등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였다는 것이다.
▶ 부여간첩 김동식사건 (불고지죄 사건)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전국이 들끓던 10. 24. 간첩 김동식이 부여에서 고정간첩과 접선하려다 발각되었다는 남파간첩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1. 6. 이인영, 우상호, 함운경 등이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후 3인 중 우상호씨는 11. 10.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으나, 나머지 2인은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었음) 이후 허인회씨에 대하여도 같은 혐의로 11. 10.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허씨는 특정 정당 활동을 하는 이로서 이 사건이 다음해 총선을 의식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하였다. 한편 허씨에 관한 사건을 심리한 서울지방법원 (9단독, 재판장 유원석)은 1996. 11. 8. 허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박충렬, 김태년 사건
국가안전기획부는 1995. 11. 15.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 김태년(성남 청년단체 미래위원장)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연행하였다. 박충렬씨의 경우 구속영장기재 혐의사실은 "1989. 일자불상경 … 장소불상 모 다방에서 … 성명불상 북한 공작원에 포섭되어 … 내용불상 교육과 지령을 받고 … 내용불상의 보고를 했다." 는 식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이후 박씨는 연행된 후 22일 동안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잠 안재우기(하루 1시간 정도 수면시간 허용), 세워놓기, 무자비한 구타 등의 고문을 받으며 노동당 입당, 간첩활동 사실 및 공작금 4,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라고 강요받았다. 또한 안기부 수사관은 사용하던 무전기를 찾아내라면서 관악산, 마석 모란공원, 장소불상의 곳 등으로 3일간 끌고 다니며 추운 날씨에 옷을 벗긴 채 무수한 구타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 한편 박씨는 이같은 고문을 못이기고 "나는 노동당에 입당했습니다."라는 한 줄짜리 자술서를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박씨는 12. 6. 검찰에 송치되어 다시 30일 동안(일요일 제외) 매일 아침부터 밤 11시 넘어서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한편 검찰은 이와 같은 장기간의 조사를 했음에도 박씨에 대한 간첩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회합, 통신 혐의를 제외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지방법원(9단독)은 1996. 7. 12. 박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고로 검찰은 박씨에 대하여 징역10년을 구형하였고, 이후 선고기일이 1996. 4. 4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4․11. 선거를 앞두고 박씨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될 것을 염려한 검찰이 재개신청을 하여 재판이 속행되었고, 재판부는 4. 4. 박씨에 대하여 보석결정을 하였음.) 한편 김태년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위를 거쳐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범민련 사건
11. 29. 공안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 및 각 지방조직 관련자 29명(의장 강재우목사, 부의장 이천재, 이종린 등)을 연행하였고,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범민련 활동 자료집등을 압수하였다. 안기부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지난 91년 11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이후에도 계속 북한과 연계해 불순 통일운동을 벌여 왔으며 일부 인물들은 국내 정세를 몰래 수집해 재일 조총련등 북한 공작조직에 전파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위 단체는 민간통일운동단체로서 그 동안 6차에 걸친 범민족대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해 왔고, 북측본부와 주고받은 모든 통신문을 통일원, 동대문경찰서등에 전달해 오는 등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왔음에도 새삼스레 갑자기 관계자들을 전원 구속한 것은 노태우 비자금사건을 호도하고, 다음해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한편 범민련관계자들은 1, 2심 재판과정에서 범민련의 활동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또한 범민련의 주장내용은 "연방제 통일,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철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1, 2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3) 김영삼 정권 말기
96년 4․11. 총선을 앞두고 신년초부터 각종 국가보안법 관련 조직사건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한편 4.11 총선이후 당국은 국무총리, 경찰청장 등이 잇달아 치안관계 대책회의를 열어 "불법시위 엄단", "좌익세력 척결" 등을 내세우며 공안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후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무차별적 인신구속이 더욱 심하게 행해졌다. 그리하여 4.11. 총선 이후 7.11. 까지 무려 12건의 조직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구속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과거 활동을 문제삼은 사건들이었다. 예컨대 애국동맹사건(1992), 해방노동자 통일전선사건(1991) 사노맹사건(1992) 학생활동가 조직사건(1992) 등이 그것으로 이들 대부분은 3~4년전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어 조직이 완전 와해된 상태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의 숫자는 무려 46명에 달하고, 그 대부분은 직장인, 군인, 가정주부 등이었다. (민가협, 4․11총선 이후 시국관련 급증현상에 관한 보고서, 민변소식지 1996.7.)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연세대에서 범민련의 범민족대회와 범청학련의 통일대축전행사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행사후 연세대에 대한 봉쇄로 인하여 학생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5,899명이 연행되고 그 중 465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범민족대회, 범청학련 통일대축전행사는 그 동안 6차에 걸쳐서 계속되어 왔으나, 1996년에는 공안당국이 4.11 총선이후 계속되는 공안탄압 분위기에 편승하여 초강경진압하므로서 사상최대의 구속자를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한편 구속된 학생들 중 대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화염병 사용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상당수 학생회 간부들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등의 혐의가 추가되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학생회 간부들 중 대부분은 그 혐의내용이 학생회 간부로서 한총련, 서총련등의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이 때에 받은 유인물등을 단순히 학생회 사무실등에 보관하였다는 것이었다.
▶ 진관스님 구속
안기부는 10. 1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스님이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에 참여하고, 김인서씨등 미전향장기수 출신 출소자 3명의 북송을 추진하면서,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하여 범민련 해외대표 김병연씨에게 국내 불교계와 재야단체의 동향과 자료를 전달하였고, 북한사람으로부터 4,000달러를 받았다면서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한편 진관스님은 자료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에서 장기수 송환을 위해 일하던 과정에서 홍보차 전달한 것이지 이적목적에서 행한 것은 아니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진관스님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일이 11. 16임에도 불구하고 5일간이나 불법구금을 하였다가 실질적인 석방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재구속하기도 하였다. 한편 1996. 3.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인권운동가의 권리옹호가 국제적인 이슈로 제기된 마당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하겠다.
▶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사건
경찰은 11. 6~7. 23명을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의 혐의로 연행하였는데,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팩스는 물론 전화기까지 수거해갔다.
▶ 남총련 민족해방군 사건
11. 11. 남총련 소속 대학생 27명이 이적단체 가입등의 혐의로 대부분 긴급구속장의 제시도 없이 강제로 연행되었다. 특히 이들에 대하여는 가족들의 면회도 거절되는 등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마저 유린되었다. 한편 검찰은 김영철씨등 5명에 대하여 27일간이나 구속 수사를 한 후에도 민족해방군에 가입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뒤늦게 단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유예하였다.
▶ 97년 학생 운동 탄압
97년은 역사상 가장 가혹하게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가해졌고 특히 한총련 불탈퇴 대의원에 대한 대규모의 검거 작전이 시작된다. 각 학교 총학생회장, 단대 학생회장의 검거와 수배뿐 아니라 각종 조직 사건으로 학생들을 구속했다. 그 사례는 너무 많아 열거하지 않는다.
4) 김영삼 정권에서의 적용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의한 대량구속은 소위 문민정부하에서도 항존하는 일로서, 그 남용의 폐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안법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그 남용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둘째, 반정부적인 인사, 진보적인 학자 내지 예술가, 민간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인사, 학생운동가 등에 대하여 공안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으며, 특히 그 폐해는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한편 이에 대하여 견제를 하여야 하는 법원 또한 몇몇 예외적인 사례들(예컨대 이창복씨 무죄,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에 있어서의 영장기각, 박충렬씨등 무죄)을 제외하면 효과적인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세째,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량구속 시점이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있어서 각종 조직사건이 터지고 이에 따른 대량구속사태가 일어난다는 점과(예컨대 1995. 6. 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과 1996. 4. 11.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수많은 조직사건이 발생), 정부가 수세국면에 몰렸을 때에 이에 대응하여 각종 공안사건이 터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노태우 비자금사건이 터졌을 때 부여간첩사건이 발생하고, 범민련 관련자에 대한 대량구속등이 행해짐) 특히 이는 이미 활동을 하지 않고 학업이나, 군복무, 생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과거행적을 문제삼아 인신구속을 자행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를 띠고 있다.
네째,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엄존하며,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섯째, 피의자에 대한 불필요한 장기간 구속이 행해지고 있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 구속기간이 최장 경찰 10일 검찰 20일인데 반해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경우 경찰 20일, 검찰 30일로 되어있으며, 대개의 경우 구속만기를 채우고 기소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장기간의 구속이 행해지고 있다.(실제 수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도 구속만기를 채워 기소하는 예가 많음)
여섯째,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조항의 남용이다. 사실 집에 사회과학서적 몇 권 정도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터인데, 일단 공안당국이 이적표현물소지가 아닌 혐의로 인신구속을 행하고 수사를 하였으나 수사결과 그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적표현물 조항을 걸어 피의자를 기소한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 전문 분석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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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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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는 어쩌면 국보법의 진정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항에서 국보법을 통하여 확보하다고 하는 국민의 생존과 자유라함은 개개인의 국민이 아닌 전체 국민의 것을 말한다. 이 법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와 전체국민의 이름을 빈 개인적 인권의 억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바로 제2항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법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도로 행사되어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유린되어 왔음을 제2항의 존재가 스스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 같은 조항이 필요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법과 독립하여 특별히 제정된 특별형사입법의 입법목적으로는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다소 공허하다는 느낌마저 준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전은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3대 법익의 하나로서 형법자체가 이미 본조가 입법목적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굳이 이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이 과연 필요한건지 의문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보법을 따로 제정한 이유는 다름아닌 반공이라는 상징성과 거기에서 나오는 초법적인 위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조(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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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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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반국가단체의 의미규정은 그 정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정부를 참칭한다'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일 어린이들이 골목에서 전쟁놀이를 하면서 '정부', 반란군'을 칭했다고 해서 이것을 정부참칭이라고 할 것인가? 이것은 결코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같이 말도되지 않는 일로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혀 수십년의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예로 상제교라는 종교단체가 성화신국을 칭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이는 비과학적이며 초현실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무죄가 되기 하였지만 검찰은 사이비 종교단체가 일컫는 천국조차 국보법상의 반국가단체로 기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단순히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만으로는 반국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 반국가단체가 되려먼 다른 무엇인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것은 대법원의 한판례에서 보듯이 '정부참칭'은 그것 자체로는 아무죄도 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것이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는 경우일때 비로소 반국가성의 존재가 인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차라리 입법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의 위와같은 희극적인 사건의 무리를 통해 단순히 희극적인 요소만 없앨것이 아니라 이 조문의 위헌을 선언했어야 했다.
다음으로 '국가를 변란' 한다는 것도 역시 그 의미가 모호하다.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폭동할 것'이라는 보다 명확한 개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91조에 국헌문란의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었는데, 이보다 더 형량이 무거운 국보법은 그냥 단수히 "국가변란"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어 그 해석이 법운용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국가의 변란의 폭력의 행사를 수반하는가? 상식적으로 폭력에 의하지 않고 정부를 전복시킬수는 없다. 그러나 법적을 폭력을 수반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형벌의 여러조항들은 폭력행사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가에 관해서 각 규정에 세밀하게 정하고 있는데도 국보법은 아무런 설명없이 대뜸 '국가변란'이라는 한마디만 던져놓았을 뿐이다. 내란죄의 경우는 '폭동'에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요구된다함으로써 그 구성요건을 제한적이다 할 수 있겠지만 국보법의 경우는 단순히 결사집단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아 고작 20~30명 정도로 구성된 결사가 반국가단체로 되는 것이다.
폭력의 행사를 수반하는가의 문제 이외에도 과연 변란의 개념이 어디가지인지 많은 의문을 남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 수단이 동원되는가? 변란이 어떤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구성해야 하는가? 제도의 변혁이 아니라 단순한 권력담당자의 교체도 포함하는가? 등 허다한 의문이 줄을 잇는다.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집단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결사집단에 지휘체계가 없을리 있는가? 이같이 반국가단체로서 제2조가 규정하는 있는 '정부참칭', '국가변란'은 모두 그 명확한 내용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이다. 이러할진데, 국가보안법의 모든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과연 이 모호한 반국가단체의 개념으로 인해 어떠한 판결이 나왔는지 실례를 통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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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문제제기 집단으로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데 그치고 문제해결집단인 노동자집단이 폭력혁명의 주체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피고인들이 구성한 전국민주학생연맹이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정권타도에 관하여 상호 주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북괴 수괴를 찬양하는 자리에서 계형식의 모임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람회를 결성한 것인바........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비밀결사를 계형식의 위장조직으로 구성키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니 아람회 결성 당시에 그 목적과 임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그 특정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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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판결문이라 그 유.무죄의 결론에 따라 이유 부분도 그 결론에 이르는 방향으로 논리가 전개되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읽는다고 해도 반국가단체의 개념이 어떻게 실제에서 해석, 적용되어 왓는가를 보여준다. 앞의 판결문에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은 스스로 정부를 참칭하려고도, 국가를 변란할려고도 하는 단체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었다. 뒤의 판결에서는 그 목적과 임무가 정해지지 않는 단순한 계모임 정도의 친목적 관계가 정부참칭, 국가변란의 엄청난 목적을 갖는 반국가단체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위에서 또 하나의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힌 '한울회' 역시 '신앙공동체'였을 뿐이다. 당초 이들 기독교 청소년 30여명이 모여 수양회를 가지면서 공산사회건설을 주장하는 '한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1.2심 판결은 유죄, 대법원 판결은 무죄가 되었다. 파기환송된 이 사건에 대해 2힘이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도 또다시 유죄를 선고하여 재상고심에서 결국 이 선고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음은 1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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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맑스주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한 핵심요원을 양성, 각 지역으로 분산 침투시켜 공동노동, 공동생산, 공동배분을 하는 지역공동체를 육성 확산하여 사회공동체, 인류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한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것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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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피고인이 발표, '한울회'조직의 계기가 되었다는 [현대의 공동체론]을 살펴보면......전체적으로 신앙인의 입장에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하의 소외된 인간상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으로 공동체문제를 연구해본 것에 불과할 뿐 폭력이나 무력에 의해 공산주의체제로 사회를 개혁하고자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들이 그같은 목적으로 결사한 것도 아니다.
이상 몇 가지 사건으로 결사의 자유가 어떻게 유리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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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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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반국가단체의 구성이 형법상 내란죄에 규정한 행위(=폭동)를 목적으로 한다면 형법 제90조의 내란죄의 예비내지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될 것이다. 반면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하는 것 이외에 반국가단체 구성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예상할 수 없으므로 반국단체 구성죄의 별도규정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사실 제3조가 규정하는 '구성, 가입, 권유'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예비.음모유형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본조는 이를 봄죄의 실행위인양 취급하여 제4항과 제5항에서 재차 이에 대한 예비.음모까지 처벌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하다.
제4조 (목적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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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 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 제119조 제1항,제147조,제148조, 제164조 내지 제169조, 제177조 내지 제180조, 제192조 내지 제195조. 제207조, 제208조, 제210조, 제250조 제1항, 제252조, 제253조, 제333조 내지 제337조, 제339조 또는 제34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 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 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 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 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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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조 제1항 1호는 "형법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항으로는 무의미한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제1항 2호는 형법 제98조의 간첩(군사기밀.....)행위 외에도 국가기밀의 탐지 등 행위를 규정한다. 그런데 형법 제98조 군사상의 비밀에 대한 판례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기밀과 동일하게 해석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따로 이 규정을 출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이미 형법상에 간첩죄라는 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다. 더구나 국가기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이 조항의 적용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여 당연한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에 대한 사실, 국내의 상식에 속하는 사실, 이미 보도된 사실도 군사기밀에 포함됨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의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일체의 사실들이 모두 군사기밀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일체의 사회적 사실이 모두 군사기밀로서 무한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를 통해 살펴보다. 피고인은 1975년 10월 14일부터 1977년 6월경 사이에 국내에 체류하면서 그들의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와 정보를 탐지.수집하여 자기도 일시에 자식의 목적수행사항을 그들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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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김대중의 동향으로는
- 김대중은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 부인이 면회오면 그 추종자인 남해사람 정종표도 같이 면회온다.
나. 각 경찰서에는 데모진압을 위한 데모진압기동대가 편성되었다.
다. 여수 호남정유공장은 불꽃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야간에도 가동을 하고 있다.
라. 농촌실정으로는
- 물가는 급증하고 비료값도 비싸게 올라서 쌀값을 돌결시켜 놓아 농민들만 죽을 상이다.
........는 등의 국가기밀을 직접 체험 또는 목격하거나 타인을부터 득문하는 방법으로 탐지.수집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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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1항 제3호는 모두 형법상 모두 규정되어 있고, 제4호 역시 이미 형법상의 죄들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고 있으므로 별도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4호의 법문이 "기타 중요시설", "기타 물건"등을 그 구성요건에 정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제한할수 없는 광범위한 규정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제5호도 형법 제214조 내지 217조(유가증권 위조, 허위작성 등)를 제외하면 이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간첩죄에 의하여 충분히가중된 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제6호는 '선전.선동',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위헌이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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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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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1항은 보다시피 제4조의 신분을 가지지 못한 자의 제4조 소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국가단체와 사전 의사연락이 없이도 자진하여 지원할 목적만 있으면 성립하는 이른바 편면적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느데, 북한과 연계되지 않는 자생적 공산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된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과 순전히 국내의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위한 제반 사회운동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2항은 개정된 항목이다. 6공화국 이전에는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라는 항목이 없었다. 그렇게 때문에 단순히 그 정을 안다는 것은 금품을 주는 사람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임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었다. 그렇다면 그 금품이 반국가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주는 금품이건 아니건 구별하지 않고 오로지 금품을 건네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 금품을 거래하거나 증여를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은 사회생활의 주요 부분이다. 또한 우리는 통상 범죄인을을 알고 그와 거래하거나 증영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몰론 폭약이나 폭동에 쓰일 물건 등 반사회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가령 친척이나 친구에게 정표로서 선물 등을 받는 경우, 또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사적인 거래관계에서 대금을 수수한 경우등에도 과연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새로운 개정법에는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르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라는 요건이 추가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있으나 마나 하게 법집행의 과정에 있어서는 무시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제6조 (잠입.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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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존위.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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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원래 간첩이 치투하여 기밀탐지.수집이나 테러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잠복하거나 지하당의 구축 등을 임무로 하는 경우 처벌의 흠결을 막기 위한 조항을 설명된다. 하지만 요즘에서는 문익환, 서경원, 임수경 등 이른바 방북인사들의 처벌조항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 조항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왕래 허용과 관련하여 법체계의 상호충둘을 야기한다. 이 조항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 어떤 장소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부터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동베를린의 안전가옥도 이에 포함된다고 한 바 있다. 물론 북한지역이 포함되고, 외국주제의 북한 공관, 북한 사람이 묵고 있는 호텔방, 심지어 국내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집까지 포함된다고 보게 되어 그 개념이 심히 불명확함을 알 수 있다.
본조의 핵심은 잠입.탈출이다. 이말의 의미가 문제가 된다. 우선 제1항은 아무런 목저이 없는 단순한 잠입.탈출을 규정하고 있다. 잠입.탈출의 실제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는 달리 단순히 지역이동으로 보고 있다. 즉 다시말해 잠입과 탈출은 그 동기나 목적.수단.방법에 제한이 없고, 반드시 불법적인 행위를 할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이는 대학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전체로 정해놓고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상 갇혀있도록 하는 셈이되어 우스꽝스럽게 된다. 또한 최근 공산권과의 경제, 문화, 체육 등 다방면적으로 교류가 늘고 있는 마당에 이 조항은 더욱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
제2항은 지령이나 협의를 위한 잠입, 지령이나 협의를 위한 탈출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령'의 개념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문제된다.(이 '지령'의 개념은 본조외에도 국보법의 여러곳에도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시 또는 명령의 어의를 갖는 것으로 상하적 관계르 상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국보법상의 개념들이 그렇듯이 이 '지령'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무제한적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1989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남한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과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등을 북한으로 초대한다고 한 발언을 잠입의 지령으로 해석했으며, 또 범민족대회 추진을 위해 북측 남측의 정부를 통해 전달한 서신을 지령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제4조의 지령의 해석에서 판례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위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아.
만일 누가 이웃집 돌잔치에 초대되어 갔다고 하자. 위와 같은 검찰과 사법부의 언어사용버에 따라 이를 말한다면 "그사람은 이웃집 주인의 돌잔치에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아 자기집으로부터 그 이웃집으로 탈출하였고, 돌잔치가 끝난후 자기지으로 잠이하였다."라고 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법용어가 일상용어와 틀리다고 하지만 이것은 심한 경우로 국민들로부터 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제7조 (찬양.고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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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5) 제1항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6)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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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항이야 말로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으로 가장 심각하게 남용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보법 위반들이 이 조항에 걸려들고 있다. 사실상 이 조항이 국가보안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다. 본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문헌상 위헌이지만 한정적 해석하에 합헌"이라는 합헌"이라는 한정합헌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우선 '찬양.고무.동조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행위유형도 또한 불명확하다. 구체적으로 찬양고무동조의 개념속에 긍정적 평가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과 이에 나아가 적극적 편가와 가세와 의사도 필요한 것인가? 그러한 행위의 상대는 누구여야 하는가, 찬양고무동조의 의사는 어떠한 바업으로 어느 범위까지 표현되어야 하는가 등의 끝없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모호한 개념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객관적 기준엇이 좌우될 소지가 많다. 뿐만 아니라 '기타의 방법으로'라는 대목은 이 규정의 불명확성과 애매모호성을 극에 달하게 한다. 이것은 아무런 기준없이 법 집행자의 자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으며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완전히 방기하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항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자'하고 할 경우 이롭게 한다는 의미 역시 불분명한 것이다. 사물에 대한 하나의 행위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질진데 분명 대한민국에 유리한 행위가 부분적으로 북한에 이롭게 될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은 법원의 판단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다.
더구나 '찬양.고무.동조'의 대상자인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등의 활동' 역사 아무런 한계나 제한이 없어 그 활동의 범위나 내용이 무제한적으로 해당되게 되어 부당하기 짝이 없다.
우선 '구성원'은 어느 범위까지를 말하는가가 문제다. 반국가단체의 조직과 임무수행에 관련된 자는 물론 구성원이라고 하겠지만 단순히 반국가단체에 속해있는 사람도 구성원이 되는가? 예를들어 북한의 일반 주민들도 모두 반국가단체의 성원이 되어 그들의 활동은 모두 본조의 찬양.고무.동조의 대상자가 되는가이다. 또한 '활동'은 어느 범위까지를 내포하는 개념인가도 문제가 된다. 아무리 반국가단체 구성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느 활동이나 무의식적 행위는 찬양.고무.동조의 대상이 될수 없는 것인데도 이 조항은 '활동'의 개념이 아무리 제한을 부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텔레비젼에서 북한의 서커스나 마술이 방영되는 것을 보고 참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 또한 월북한 아버지에 대한 인격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자식에게 찬양하는 어머님의 행위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의 예는 이 조항이 남용된 속칭 막걸리 국가보안법의 몇가지 사례이다.
- 술자리에서 북한 군가를 부른 경우
- 가옥을 처러하려는 당국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언사를 한 경우
- 재일동포 유학생이 "북한은 남한보도 중공업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말한 경우
- "6.25의 도발은 미국놈들과 소련놈의 책동에 의한 것이다"라는 말
- 사우디아라비아 공사장 숙소에서 "물가가 도대체 이렇게 비싸서야 살수가 있나... 이북은 똑같이 나누어 먹으니 좋겠다"
- "이북은 지하철이 우리보다 7년 앞서 동양최대 규모로 만들어졌다.... 국력은 수력 지하자원, 국민수준 등인데 이런면에서는 북한의 국력이 앞선다"라는 발언
이와같이 국보법은 "조직사건, 민주화 운동은 물론 민중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적용됨으로서 남한사회 전체를 감시의 눈이 번득이는 감옥으로 만들어 갔으며 또한 반공이데올로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민중의 계급의식 각성을 가로막아 민중의 자기해방운동을 봉쇄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찬양.고무.동조죄에 의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오직 비난하는 발언밖에 할 수 없다. 북한이 마귀소굴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비난만 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의 표현이 있다더라도 이에 대한 반박은 민주주의하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검증을 통해야하는 것이지 형벌에 의한 것이어서는 오히려 반국가단체에 대한 환상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이렇듯 본조는 '찬양, 곰, 동조', '구성원', '활동', '기타의 방법', '이롭게 한'등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다의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법운영 당국에 그야말로 자의적인 법집행의 특권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민주화세력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 3항은 소위 이적단체구성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함으로써 제1항과 제2항이 가지고 있는 독소적 요소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학생운동단체나 노동운동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탄압하는데 사용되어온 조항이다. 사실 이 조항은 제1항이 이미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따로이 규정이 없더라도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항목은 초보적 민주주의사회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오고 있다.
제4항은 제4조 제1항 제6호와 동일한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제5항은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로서 역시 문헌상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라고 함으로써 위의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요건의 추상성, 광범성, 그로 인한 자의적 적용가능성 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조는 행위대상인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에 대해 어떠한 수식어도 붙이지 않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막론하고 어떤 문서나 도서 기타 표현물도 무제한으로 이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을 남긴다. 결국 이죄의 가벌성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행위자의 내심의 목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셈이다. 학생운동가나 노동운동가의 가택을 수사하여 소위 불온서적이 발견되면 그것만으로 다른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이 제5항에 의해 손쉽게 국보법 위반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일례를 보자.
공산주의 혁명이론 및 전술에 대한 기초적 교양을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학습서인 판시 책자[맑스주의 철학], [자본론], [공산주의의 미래에 청사진], [종속이론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과학] 등을 취득, 보관, 소지하였다면 반국가단체의 선전책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다.
소지하고 있는 책자자 이미 국내에서 간행된 서적들을 발췌, 소개되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위법성이 용인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서적 등 표현물은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저작되었거나 번역, 복사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북괴의 대남선전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한다는 인식하에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라 하겠고 또 그 서적이 국내에 번역 출판된 것이라 하여도 순수한 학문의 목적으로 소지하는것이 아닌 이상 본조 제5항,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제8조 (회합.통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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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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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개정된 조항으로써 개정되기 전에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역시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이익'이라는 용어개념의 불명확성, 광범위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대한민국의 불이익'이라는 이분법적인 비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문제였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법률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적극 추진되어가는 지금 이 조항은 '남북교류협력법'과 서로 충돌하며, 극단적으로 북한이 참가한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행위, 남북회담의 한 결과로 이산가족의 재회, 남북가족의 서신연락 등이 모두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의 법 운영에서 그 같은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음은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제9조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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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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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은 "이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고 무기류를 제공한 행위를 규정한다. '이법의 죄를 범하려는 자'는 이법에 규정한 범죄실행의 의사를 가진 자로서 범죄의 구체적 준비단계, 즉 예비단계에도 이르지 않는 상태까지 의미하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해당여부를 따지기 불가능한 구성요건이다. '기타무기'라는 것도 역시 추상성, 불명확성으로 인해 확대해석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제2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 재산상의 이익",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자" 의 두 개념인 바, 이는 기타의 무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연락과는 달리 그 자체가 편의적인 개념인 '이익', '편의'등의 구성요건에다 '기타'라는 범용적 용어를 부가한 것이어서 도저히 그에 해당되는 행위인 범죄를 제한할 수 없다. 결국 단순한 심부름도 모두 포함된다고 볼수 밖에 없다.
제10조 (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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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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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문언상의 구성요건이 문제되는 것은 없다. 다만 본법에 규정된 죄를이 모두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는 것 만큼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판단은 마찬가지로 역시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 이 불고지죄에 의해 주변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굴비 엮이듯이 줄줄이 입건되어 신문의 한 장면을 장식해왔다. 일례를 들어보자.
홍선길은 1981년 6월 7일 입북하여 7월 4일부터 7월 5일간 위 박모 지도원의 안내로 동 평양에 있는 아파트 등에서 외누나 조병옥, 친누나 홍공실, 조차 홍지환 등 가족과 상봉하여 망모 장현달 등 재북가족 사진 8매를 제공받고......1981년 7월 16일 작은형 상피고인 홍동길의 집에서 홍동길.장옥렬 등에게 재북가족 등의 사진 8매를 꺼내어 보임으로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고 잠입한 정을 알고도 정보 수사기관에 미신고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북에 남은 모친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가져온 동생, 처남, 동서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줄줄이 구속되는 것이 바로 불고지죄라는 것이다. 불고지죄가 가지는 법률적,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불고지죄는 사회의 인륜도덕을 파괴한다. 국보법 위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가까운 친.인척 뿐인데 이들에게 가족간의 정리와 애정을 버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것은 우리의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둘째, 불고지죄에 의하여 전 국민이 국보법 위반자로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판례를 적용해본다면 그 책을 발행하는 출판사, 판매하는 서점, 구입하는 고객이 모두가 서로 불고지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출판사와 서점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고객을, 고객은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는 출판사와 서점을 즉각 수삭기관에 고지하지 않는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이다. 전국의 서점에 깔려있는 수만, 수십만부의 이적표현물을 사고파는 수만, 수십만건의 불고지범죄가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불고지죄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침묵의 자유'를침해하고 있다. 인간은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강제적으로 공개당하지 않으면 침묵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넷째, 직업윤리상 직무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고지죄는 이를 거부함으로서 직업윤리를 헤치고 직업윤리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문(전문)
1. 검토의 배경
1948. 12. 1. 공포·시행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법안 자체를 토론할 필요 없이 폐기하자는 동의안이 제기되고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져 37대 69의 표차로 부결되기도 하였습니다.
1953. 7. 8. 형법제정안을 심의하던 당시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의 규정들이 형법 안에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이, 시대적 상황론과 국민정서론에 밀려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운용과정에서의 반민주성 및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잇따르고 개폐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인권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도마에 올려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수차에 걸쳐 우리 정부에 그 개폐를 권고하였습니다. 제16대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폐지안이 2000.11.27에, 법 개정안이 2001.4.27.에 각 의원입법으로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청하는 약 40여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2003. 1. 7. 전원위원회 워크숍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기로 결의한 다음 국가보안법에 대한 체계적·심층적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Ⅱ. 판단의 준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1. 우리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2. 국제인권법(1990. 7. 10.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등),
3. UN의 권고(위 국제규약에 의거한 한국정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 1992. 정부 최초보고서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1995.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에 의한 권고. 1999. 제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를 주요 판단의 준거로 삼았습니다.
Ⅲ. 판단
1. 역사적 측면
가. 국가보안법의 제·개정 역사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1948년 12월에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총 6개조로 만들어진 법으로서, 법률 제10호로 공포·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56년 동안 국가보안법은 총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나. 국가보안법과 제정 형법의 관계
형법 제정을 논의하던 1953. 4.16. 제55차 본회의에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형법 초안을 마련했던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은 "지금 6.25 사변을 당해... 특수한 법률로 국가보안법 혹은 비상조치법 이러한 것이 국회에서 임시로 제정하신 줄 안다. 지금 와서는 그러한 다기다난한 것을 다 없애고 이 형법만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 또는 장래를 전망하면서 능히 우리 형벌법의 목적을 달할 수가 있겠다는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제일 중요한 대상인데 이 형법과 대조해 검토해 볼 때 형에 가서 다소 경중의 차이가 있을런지도 모르나 이 형법전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는가 하는 그 정도까지 생각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형법 입안자(법전편찬위원회)들은 형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형사특별법을 의도적으로 형법전에 흡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절도등의방지및처분에관한죄' 등이 형법전에 흡수되었으며, 국가보안법 또한 같은 입장에서 형법전에 포함하기로 하여 내란죄, 외환죄, 공안을 해하는 죄 등 형법 각칙의 여러 조문에 국가보안법 관련규정들이 포괄 정비되었습니다.
당시 형법 부칙 제12조(본법시행 직전까지 시행되던 다음의 법률, 포고 또는 법령은 폐지한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절도등의방지및처분에관한죄, 국가보안법 등 15개 항의 폐지 법령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정법령 제19호는 형법에 대체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법체계상의 문제보다는, '전시의 치안 상태 및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을 보다 중시하여 존속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법령은 모두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정 전의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형법으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 국가보안법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1958년 제3차 개정 시(언론탄압용인 '인심혹란죄' 규정 등 개정)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의원들을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어낸 후 여당의원만으로 3분 만에 통과시킨 소위 '2.4.파동'이 발생하였습니다.
1980년 제6차 개정 시(반공법 처벌조항 흡수 등 개정)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하여 가결되었으며 상정·제안·설명·가결에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1년 제7차 개정시에는 여당의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야당의원들에게 심의·표결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한 설명과 심사보고, 수정제의 보고 등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표결 절차를 생략한 채 불과 35초 만에 날치기 방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라. 남용 실태
위원회에서 2003년 실시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목적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제거했다고 한 1991년 국가보안법 7차 개정이후인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10년간(1993.2.25-2003.2.24)의 통계만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3,047명중 제7조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6%에 이르고 있어, 국가보안법 제7조의 남용실태를 통한 심각한 인권 침해 현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용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2003년 7월 건국대 학생투쟁위원회(건학투위) 김종곤, 김용찬씨 등은 인터넷상에 개설한 동아리 까페에 올려놓은 수련회 자료집 등 각종 문서들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7조5항(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배포)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로 지목된 문서들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퍼온 것들로 밝혀졌습니다.
- 2003년 8월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스트라이커부대훈련장 진입 사건으로 구속된 학생들을 호송하던 차량을 막아 구속된 3명에게 이적표현물 취득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2003년 한총련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읽었다는 이유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이적표현물 조항은 여전히 체포의 사유와 무관한데도 인신구속을 남용케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법률적 측면
국가보안법 각 조항들 중에서도 특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이자 근대 시민형법의 최고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양심·언론·출판·집회·결사·학문·예술의 자유 등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고, 나머지 조항들은 이상의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에 대해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는 조항으로서 대부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의율이 가능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반국가단체)
근대형법의 처벌대상은 범죄이고, 범죄란 사회적 유해성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제2조, 제3조 제4조의 내용을 보면,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범죄행위 실행 전단계의 '예비·음모'까지 광범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대형법의 '행위형법의 원칙'에 반하는 심정형법입니다. 또한 형벌법인 국가보안법은 보다 강한 명확성과 구체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국가단체의 규정 자체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위배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상의 언론 출판 학문 예술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킬 염려와 형벌과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와 관계없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될 만큼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넘는 제한인 점, 법집행자의 자의적 집행을 허용할 소지가 있는 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심각한 반인권적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죄)
침묵의 자유 혹은 묵비의 권리는 인간의 가장 내밀한 내심의 영역을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나오는 인권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입장에 따라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1991. 4. 1 89헌마160)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규정한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대표적 악법 조항입니다.
마. 헌법 제6조,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UN 권고)과의 관계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 특히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동 규약 제9조, 제18조, 제19조와 양립할 수 없어 폐지되어야 될 법률이라는 것이 국제인권기구, 특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권고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3. 현실적 측면
가. 국가보안법 폐지 시 처벌 공백 문제
1) 형법 등 관련 법 규정에 의한 대체
국가보안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비롯한 규제행위대상은 원칙적으로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죄 그리고 공안을 해하는 죄의 장과 겹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처벌규정은 형법의 처벌규정을 중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처벌규정은 대부분 형법 등 다른 법률의 처벌조항과 중복되거나 가중 처벌하는 것일 뿐이고, 특히 형법 각칙편 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의 적용·해석을 통해 충분히 규율 가능하므로 처벌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의 경우에는 현행법상에서 처벌공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존치하여야 할 조항은 없게 됩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그 동안 북한 관련 안보 범죄를 처벌할 때 이용해온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관련 개념을 형법 내용으로는 담아낼 수 없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북한 관련 안보 사범의 처리에 있어서, "북한은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선고 4292형상180, 71도1498호, 82도3036호 등)하여 왔습니다. 즉 국가 안보 사범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간첩죄(98조)로 의율하면서 북한을 '준적국'으로 취급해오고 있으므로, 이는 형법상 '외환의 죄'에 의한 규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추종하거나 간첩행위를 하면 형법상 간첩죄로, 그리고 국헌문란, 변란을 일으키면 형법상 내란·외환죄로 처벌되고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 경과조치 문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즉시 우리 형법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석방하여야 하며, 이것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필요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경과규정을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둠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2003.12.6.) 부칙 제2조에 '피보호감호처분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규정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나. 국민 정서 문제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일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거나 인공기를 흔드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률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위의 행위들이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고 집단화되어 폭력성을 가질 경우에는 형법 제115조(소요), 116조(다중불해산) 등의 '공안을 해하는 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으로도 의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 및 법체계의 변화 없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안보특별법이 없으며, 북한 헌법 제9조는 사회주의 건설의 범위를 북한지역으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형법에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무장 폭동, 테러, 간첩행위 등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와 '민족해방에 반대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우리 형법의 내란· 외환·간첩죄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북한 법체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것입니다.
다.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그 대응 문제
1991년 9월 18일, 남북한 양측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유엔헌장 제4조에 따르면 유엔가맹국의 자격조건은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로서 유엔헌장의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공식 인정된 독립국가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엔 가입 이전에도 국제관습에 비추어 보자면 북한 당국이 북한 지역에 대하여 사실상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즉 북한은 '한반도의 북측 지역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는 '사실상의 국가'로 보는 것이 변화된 시대적 환경과 국제법 질서에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1972년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사상, 제도,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적 방법에 의한 민족 통일"을 하기로 합의한 이래, 2004년 6월까지 정치·경제·군사·사회 분야에서 각종 남북총리급회담, 남북고위회담이 총 468회 진행되었고, 특히 2000년 6월 15일에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남한 내부에는 냉전과 반북을 전제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탈냉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기본합의서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존재함으로써,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개의 법 가치·체계가 병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북한은 '반국가단체', '적'이면서 동시에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대등한 주체인 이중적·모순적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는 상태로써, 분단 당시 및 냉전 체제 당시와는 그 시대적 환경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Ⅳ. 결론
국가보안법 TFT의 연구, 실태조사 결과, 공청회 결과, 그리고 앞에서 기술한 바처럼 역사적, 법적, 현실적 측면에서 검토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먼저,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과정에서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법인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수차례의 개정도 국민적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채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한 법으로서 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적 법이라고 본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행위형법 원칙에 저촉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국가안보' 관련 사안은 형법 등 다른 형벌 법규로 의율이 가능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 공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단 필요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의 관련 조문을 개정·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여론과 결정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자세로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몇 개 조문의 개정으로는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치유될 수 없고, 그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역사, 법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로 인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온 현행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판단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박
1. 국가보안법 제7조의 구조
국가보안법 제7조는 여러 종류의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전제한 후, 제1항은 찬양. 고무. 선전 그리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을, 제3항은 이적단체 구성. 가입을, 제4항은 허위사실 유포. 날조행위를, 제5항은 1항, 3항, 4항을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 한 경우를, 제6항은 제1항. 3항 내지 5항의 미수범을 , 제7항은 제3항 목적의 예비. 음모를 각 처벌하고 있습니다.
2. 합헌결정이유의 부당성
가.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이유는 구법과 달리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서 확대해석의 위험이 거의 제거되고, 국가보안법 제7조는 형법상의 내란죄 등 규정의 존재와는 별도로 그 독자적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요최소한도의 제한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위태성이 명백하지도 않으며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치지 아니하는 경우나 반국가단체에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만 하면 처벌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변란’이라는 개념도 그 의미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단순히 ‘국가변란’이라고만 정의하고 있는데 형법상의 내란죄의 경우 ‘폭동할 것’이라는 보다 명확한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음에도 형법 91조에 국헌문란에 대한 자세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아도 ‘국가변란’이 형법상 규정된 국헌문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등의 행위는 그 행위가 가지는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을 가려내어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의 각 구성요건에 맞추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타당하다고 보이며, 그 처벌도 가볍지 아니하여 국가보안법의 위 제 규정들은 형법규정과 중복되는 점도 있다고 보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필요최소한도의 제한원칙과도 부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헌법상의 언론. 출판. 학문. 예술 및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킬 염려, 형벌과잉을 초래할 염려,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와는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확대적용될 만큼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넘은 제한인 점, 법집행자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허용할 소지가 있는 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성을 모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 위 합헌결정이유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행위에 이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소지행위는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지행위 자체도 역시 제작. 수입행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표현물의 소지는, 실은 사상의 자유의 가장 소극적인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내면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떤 사상을 담은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형의 생각이 개인의 관념 속에 존재한다는 것과 그 사상의 유형적 표현물이 개인의 서가에 실재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의 내면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고 다만 그 사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표현되었을 경우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거나 또는 이조차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학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 사상의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7조 제5항은 ‘소지’를 제작?복사?운반?배포?판매?취득한 행위와 동일선상에 놓고 있으나, 사실상 배포나 판매 등은 그 표현물을 타인에게 전파함으로써 사상을 전파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개인이 자신의 서가에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회에는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않는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표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언제인가 장차 사회에 퍼뜨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처벌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처벌은 헌법 제19조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제7조 제5항, 제1항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징역형만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그 폐해가 과도하여 삭제하자는 것이 대체로 합의된 바인데, 오로지 징역형만을 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나오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은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일정한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근접하지 않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헌적 조항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특히 위 조항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을 비롯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 출판의 자유(제21조), 학문예술의 자유(제22조), 죄형법정주의(제12조. 제13조).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뿐만 아니라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 침해금지원칙, 과잉금지 원칙(제37조 제2항)에 위반된 위헌조항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 위 합헌결정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1990. 4. 10. 가입한 국제연합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Covenena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인권B규약)’에 대한 해석론 및 위 규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연합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수차례에 걸친 인권침해지적과도 분명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국제연합인권이사회는 이미 수차례 한국에서 국가안보를 내세워 불필요하고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이고, 이때의 법적 규제는 명확히 규정되어 "누구나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알고, 무엇이 제한을 받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고, 개인의 표현이 국가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라면서, 그러한 경우가 성립하려면 표현의 행위자가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유발한 능력과 의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분명히 입증해야 하고 단지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정부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표현이 허용될 경우 "어떤 결과가 생길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왜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태도 및 그 고려사항의 부당성
가. 헌법재판소는 이번 합헌결정 보도자료를 통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도 국가보안법 자체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향후 입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의 합헌입장을 그대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나. 기실 이번 합헌 결정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종전의 합헌입장을 거의 같은 내용으로 동어 반복한 한 것에 불과한 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논의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옹호론자들과 똑같은 정치적 태도 및 그 고려사항을 내비치며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대세에 제동을 걸려 하는지 그 속내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추정하건대 , 남북의 인적 교류, 경제협력이 빈번한 현실에 비추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상황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스스로 냉전적 대결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다보니 현하 국가보안법 폐지의 가능성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려다 보니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역할도 망각한 채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2002에서 보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 올렸습니다~
이거와같은내용으로 오늘 현이씨가 갈것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