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수와 변경조제 위반을 명확하게 구분해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19일 한 민원인은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보건소가 단순 조제실수와 임의 변경조제에 따른 행정처벌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민원인은 변경조제로 행정처벌을 받았던 약국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처벌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민원인에 따르면 지역 보건소들이 단순한 조제실수의 경우도 임의 변경조제로 판단, 이에 준하는 행정처벌을 내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인천 소재 한 약국의 경우 아모디핀정을 노바스크정으로 조제했다 행정처벌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된 사례도 있었다.
민원인은 "일선 보건소의 과다한 법리적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모하는 동시에 약국에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임의 변경조제는 당연히 처벌돼야 하지만 단순 조제실수를 행정처벌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원인은 "복지부도 단순 조제실수와 임의 변경조제를 구분해 행정처벌을 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가 일선 보건소에 다시한번 지침을 내려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조제와 구분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약사회도 당시 지역 약사회를 통해 단순 조제실수 관련 회원 민원 발생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공문을 참조해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