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리아뉴스=강지혜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월 28일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빨기 숙제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00'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려 진 후, 225764명이 동의했고, 청와대는 6월 24일 답변했다.
- 다음은 청원내용과 답변이다.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들의 인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두 남매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자 신문에 울산에 있는 모 초등학교 1학년 남교사가, 팬티 빠는 사진을 숙제로 제출케 하고 성적인 댓글을 수없이 다는, *****적 행동을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 라는 글에 따르면, 남자 교사 ㄱ씨는 최근 온라인 개학 후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자기 팬티 빨기'를 '효행 숙제'랍시고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밴드' 커뮤니티에 팬티를 빠는 사진을 올리게 했습니다. ㄱ씨는 학생들이 올린 사진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ㄱ씨는 심지어 지난 해애도 같은 숙제를 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에 '섹시 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 축제'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ㄱ씨는 온라인 개학 직후 학부모와 sns 단체방을 만들어, 학생들의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진에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댓글을 수차례 달았습니다.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 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쪼매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반에 미인이 넘 많아요. 남자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00" 등입니다.
문제는 이미 이런 댓글들로 인해 국민신문고에 한차례 신고가 들어갔으며, 이 신고를 넘겨받은 울산시 교육청은 글쓴이에게 해당 문제를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교직원 대상 성인지감수성 연수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교육청에 조치 이후에도 ㄱ씨는 '사진 외모평' 이후 '팬티 빨기 숙제'를 낸 후, 또 다시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 하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사 ㄱ씨는 명백한 *****이며, 이는 2~3시간 남짓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의 인권감수성이 타인에 비해 훨씬 민감해야 하며, 성인지 감수성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폭력과 성적 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아이들이 상처없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교사를 '모델링'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말이나 몸짓을 그대로 내면화하며 학습하고 성장합니다.
이에 교사 ㄱ이 계속 교단에 남아있게 된다면, 아이들이 상대를 성적으로 평가하고 대상화하며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은 병아리같은 아이들에게 '섹시'라는 **적 단어로 희롱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떤 어른이, 그것도 초등학교 교사라는 자가, 아직 핏기도 가시지 않은 1학년 아이들에게 '섹시 팬티' '매력적이고 섹시한 00'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수줍'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라는 소리를 하나요?
이런 사고회로가 머릿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아이들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사태도 지난번 교육청처럼 미온적으로 흘려보내게 된다면, 단언컨대 교사ㄱ씨는 더 큰 성범죄자가 되어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시초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교사ㄱ씨가 해당 반의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자신의 **적 행동에 대한 뼈아픈 뉘우침은커녕 당장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반협박적' 내용들과 변명들로만 가득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반성을 할까요? 2시간 성인지감수성 연수를 받으면 갑자기 아동인권 의식이 치솟아 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갓 유치원 졸업한 아기들한테도 섹시하다느니, 팬티를 빨아오라는 이상한 숙제를 내는 사람은 2차 성장이 시작되는 4~6학년 아이들에게도 은근한 간접적인 손짓(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끈을 만진다던지, 치마 입은 아이들 앉아있을 때 팬티를 본다던지, 겨드랑이 부위를 만진다던지 등 어린시절 여성들이 자주 겪어본, 성추행들)으로 점점 수위를 높여갈것으로 보입니다.
효행숙제 아이템으로 팬티빨기가 뭡니까? 양말도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속옷을 왜 과제로 냈었는지, 정부와 교육 당국,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날카로이 관찰하셔야 합니다.
제 눈에는 교사 ㄱ씨는 여자 아이들 팬티사진 보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태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세탁기가 다 빨아주는 시대에, 굳이 그런 아이템을 꼽아서 과제를 내고, '팬티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하는 교사를 저는 40년 살며 처음 봅니다.
그의 변명대로라면 양말이나 실내화, 슬리퍼, 작은 인형 등 수많은 아이템들이 있었을텐데요.
교사 ㄱ이 *****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는 부분이며, 이후 그가 보인 성적 대상화 발언들을 통해 위 가설이 진실임에 힘을 실어 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발 울산 교육청 소속 교사ㄱ씨가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을 할 수 없도록,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 큰 일이 예견되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너무 무섭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교육비서관 박경미입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성비위 사안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게시한 글에 적절치 않은 댓글을 남긴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8일부터 한 달간 22만여 분의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을 비롯해 이 내용을 접하신 국민 여러분과 학생, 학부모님들의 당혹스러운 마음을 저도 함께 느꼈습니다. 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청원인과 국민여러분께 이후 조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교육청의 조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4월 27일 이 사안을 인지한 직후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4월 28일에는 교육청 차원의 감사에 착수했고, 5월 1일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개시에 따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한 후, 5월 4일 직위해제 처분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성비위 사안을 포함하여 복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은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징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안처리 과정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부모, 변호사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터넷 상에 있는 학생 사진을 삭제하고, 놀이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해당 학교의 1, 2, 3학년 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위험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으며,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학생심리상담교육을 진행하여 학생의 감정을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고, 모든 교직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6월 내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관내 학교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 발표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라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 교원의 징계,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 3월 18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교원의 징계를 최소 ‘견책’에서 ‘정직 ’수준으로 강화하여 중징계 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촬영과 2차 가해 등 새로운 유형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을 신설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 발생 시에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하면 임용권자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성 비위 교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17개 시도교육청의 성비위 교원 조사와 이에 따른 징계 처분, 재발방지 교육 실시 여부 등 후속조치를 점검하여 성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엄정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시도교육청에 일깨우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성비위 사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학교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할 때 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교원이 교장·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자격연수 과목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 특히 교장·교감 연수에서는 학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대응 방법을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내용을 교육에 포함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교원의 성 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실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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