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사면 주택수 제외??!!사도 될까요?
25.1.8부동산 정책 발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올해부터
세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2년전쯤 부테크1번지 세미나 시간에
미분양아파트 관련 내용이 생각나 일부만 추려봤어요
도움이 되시길^^
이미 지난해 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면
양도세,종부세 산정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단 전용면적 85m2이하,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여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3억원 이하-->4억원 이하로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2억원 이하로 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사면 주택수 제외??!!
이거...사도 될까요??
미분양 아파트 주택수 제외 세제 혜택으로
자산증식+월 수익형 =안전자산을 만들어 드립니다
단 반드시 지역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재테크1번지에서
평생 효자템
미분양 아파트 수혜지역, 핵심 아파트를 찍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