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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는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라는 주력분야가 있으며, 면허 등록 시에는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면허 등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1억 5천만원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게 되는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체는 회사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로써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 신청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항목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시게 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 주시게 되는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가 주력분야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주력분야별 2인 이상씩이 필요한데요, 만일 주력분야 모두를 등록하게 될 경우 중복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1인에 한하여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인력이 상세 자격요건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으나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함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의 준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면허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중인 경우라면 면허 취득이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 및 용도의 변경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사무업무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에는 면허 발급이 절대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등록기준을 꼼꼼히 체크한 후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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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 안내 감사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에 대해 정리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