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논의된 내용 중 주요꼭지들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당초 8조까지를 계획하였으나 7조만 다루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모임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1. Silver Book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ER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AIA에 규정된 Architect의 경우와 대비하여 이루어 졌습니다(특히 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경우)
2. 7.1 조항
- workmanship의 의미와 적용
- (a), (b), (c)의 내용이 필요한 것인지(Silver Book의 적용계약 형태를 고려할때)
3. 7.2 조항
- relevant information을 어떤 범위까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4. 7.3 조항
- 본 조항이 필요한 것인지
- inspection과 규정된 다른 용어들과의 사용상의 문제(examine, inspect, measure, test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다른 문단에서는 inspection으로 통칭하고 있는 문제 등)
- 첫 문장에 Contract Data and at all other reasonable times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언제든이라 해석될 수 있는 문제
- (b)항의 괄호에 규정된 elsewhere과 관련하여 비용문제는(두번째 문단의 providing의 경우도 마찬가지)
- (c)항의 other duties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나 다른 관련조항을 통해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5. 7.4 조항
- FAT(factory acceptance test), FWT(factory witness test)의 적용
- 7번째 문단에 쓰인 certified reports의 작성 주체는
6. 7.5 조항
- 첫째 문단에 쓰인 prompt의 적용상의 문제(3번째 문단을 통해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과 연계하여)
- 둘째 문단에 사용된 may가 올바른 것인지
7. 7.8 조항
- 삭제하면 문제가 되는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