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관계의 가장 기본 원칙이 '무노동 무임금, 유노동 유임금' 입니다.
즉 근로시간에 해당하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설령 일정부분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무효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1시간 공제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근로를 제공했다면 공제할 수 없고, 휴게시간이라면 당연히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 하십시오.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시간 18시간, 휴게시간 총 6시간(식사휴게시간 2시간, 야간휴게시간 4시간)의 격일제로 근무한 갑 등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휴게시간 6시간에 대하여 초과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의 휴게시간 중 상당시간은 실질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의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