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23-231호
천안 업성3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 업성3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1일
천 안 시 장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천안 업성3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364번지 일원
나. 면적 : 148,58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 및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하여 천안시 북부권의 중가하는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성성호수공원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예정자 : (가칭)천안 업성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대표 정석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71, 2층 208호(불당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2024.05.31. ∼ 2028.02.29.(예정)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