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
- 13일, 시멘트 제조사업장 포함 1,500여 개소 일제 점검 - |
□ 7,300여 개 고위험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예정 □ 오전 2시간(9~11시), 오후 2시간(13~15시) 산재 사망사고 다발, 점검 필요 □ 지난 3월 16일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충분히 활용하고 경영책임자 솔선수범 당부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오늘(4.13.)‘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시멘트 제조업종의 연속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친환경 설비 개조 등에 따른 위험 요소 증가로 전국 250여 개소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포함하여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 ▴(대상) 건설업(현장), 채석장, 석제품 또는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점검반) 2인 1조
▴(내용)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조치) 적발된 사업장은 ➀시정지시 또는 ➁불시감독(불량사업장에 한함)
□ 또한, 고용노동부는 50인 이상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 7,3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문서를 일괄 발송(4.11.)했다. (붙임1 참조: 내용 일부)
*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취약(산재 발생) 및 위험 요소(위험 기계·기구, 설비, 장소 보유 등) 다수
ㅇ 앞으로 고위험 사업장 7,300여 개소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인지 여부, 이행현황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오전 2시간(9시~11시), 오후 2시간(1시~3시)의 시간대에서 전체 중대재해 중 40.9%(4,500명 중 1,839명)가 발생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붙임2 참조)
[ 최근 5년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간대별 추이 ]
ㅇ “경영책임자는 이 시간대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 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자의 촘촘한 안전 순찰과 작업 시작 전 안전 확인·점검의 실천력을 높여 이행하여야만 만약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ㅇ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4월과 5월에 발생한 중대재해 유형을 최근 5년간 현황을 통해 분석한 결과 건설업은 추락(53.2%), 제조업은 끼임(33.3%)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업 추락) 406명 중 216명: 53.2%, (제조업 끼임) 180명 중 61명(33.3%)
□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면서
[ 최근에 발생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사고사례 ] ㅇ (추락) 지게차 유도작업 중 작업구간 내 개구부(높이 약 3미터)로 추락하여 사망 →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ㅇ (끼임) 사출성형기 내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동료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설비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 정비 작업 시 잠금 및 표지부착 조치 미실시 |
ㅇ “지난 3월 16일 배포한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쉽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자료 내려받기)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알림소식-공지사항
ㅇ 아울러, “경영책임자가 동 안내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영책임자의 진심 어린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