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법원 실무관의 말대로 판결주문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면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본 게시판의 답변은 변호사에 의한 답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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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밑에 올린 6926글 중에 민사 판결문 내용중에
내가 올린 글을 잘못 읽으신것 같은데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문의 내용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유에 있는 내용을 보니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박정*는....
=>
질문1. 이유에 내용에 보니깐 다른건 다 맞는데요.
채권자와 채무자를 제외한 제 3자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이 틀리게 나왔더라구요.
박성* 이거든요.
즉 중간글자가 "성"인데 "정"으로 입력이 되여져 있네요.
이거 전산으로 입력을 하다가 오타가 난것 같은데
내가 해당 민사단독 사무실에 전화해보니 주문내용만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유의 내용이 오타가 난거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좀 찝찝해서 내용을 수정을 해서 다시 판결문을 보내달라고 하니깐 집행이 안되면 몰라도 집행하는데 전혀문제가 없는데 이런걸로 다시 판결문을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도 채권자 본인이 판결문 경정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럼 답변 부탁 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질문자: 김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