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일단 서두에 100프로 내잘못인 점을 밝힙니다.
죄송하지만 음슴체로하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헬스장은 1인 1수건 정책을 한다고 하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있음.(올 4월부터 등록함)
그러나 헬스장 샤워실이 작기도 하고 씻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평소 2장으로 샤워했음.
어제 내가 입장할때 수건 하나, 운동 끝나고 수건하나 가져가서 씻으러 가려고 하니까 사장이 수건 몇개나 가져가는지 카운트했는지 "회원님 아까 수건하나 가져가셨잖아요." 이러면서 수건하나 뺏어가더라구요.
경고 주면서 다음부터 그러지말라했으면 죄송하다 하고 다음부터 안그랬을텐데 걍 뺏어가니까 나도 삔또상해서 지금까지 운동한거 금액 제외하고 내일 카드들고 환불하러 온다고 했음.
그리고 오늘 헬스장에 환불하러 가니
계약서에 "소비자보호원 규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 할 경우 총 금액의 10%의 위약금과 해지신청날짜까지 1일 20,000원의 센터이용료,~~~~가 발생하며, 단순변심, 트레이너변경, 개인사정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라고 되어있음.
일단 위약금 10프로는 ok 찾아보니 그건 맞는거더라고, 근데 1일 20,000원의 센터이용료 발생 이거 맞나요?
내가 4월 초순부터 말까지 20일 다녔으니까 20일x2만원하면 40만원이고 거기다 10프로 위약금까지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건데 아무리 내가 계약서에 싸인했다고해도 효력이 있는 조항인가요?
소비자보호원이랑 관할시청에 민원넣겠다니까 그러라고 하면서 사장이 나보고 싸움잘하냐고 맞짱뜨자고 했어요...
싸움못한다고했음ㅠ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조언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소보원에 문의를 넣는게 좋을듯하네요, 여기에 제대로 아는 분 없을듯한..
감사합니다ㅠㅠ
계약서에 싸인했음 효력 발생되기때문에, 소보원에 문의 해도 소용 없을듯요.
글쿤요...56만원 날렸네요...
위약금 10%만 법적이고 나머지는 소보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중간에서 해결해줘요 사인 의미 없음 그리고 막줄은 사장이 맞짱 뜨자고 쓰신건 농담 하신거죠?
농담아니고 진짜입니다...
유튜브에서 헬스장 환불 찾아보세요 도움되실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