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실제 폭행 당시 발생한 상해에 관한 자료가 아닌 과거의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를 주장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폭행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모쪼록 공판과정에서 귀하의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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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폭행죄로 기소되어 정식재판 청구후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손목은 잡았으나 폭행의 의도가 아니고 진정시키려고 잡은거며 목격자 또한 폭행같이 심각해 보이진 않았다는 증언을 해줬는데요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경추 팔우측 상박 손목 타박 염좌등으로 3주를 진단받아 제출했었습니다. 손목만 잡았는데도 팔의 상박을 세게 잡은 것으로 인정되어 팔과 손목을 세게잡아 기소된 것으로 공소사실 나오는데요 다행히 이전부터 파스를 붙히고 있던 사진을 제출해 상해죄는 아니고 폭행죄입니다. 공판을 하루앞둔 오늘 변호 준비를 하다가 (정해진 국선변호인이 없어 단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 상해진단서의 상해일자가 사건 날짜 이전으로 적혀서 제출된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단순히 손목만 폭행의도없이 잡은 것을 입증시킬 수 있으면 무죄빋을 수 있을까요? 또한 허위진단서는 아니지만 이전의 상처를 사건때문에 입은 듯 제출한것에 처벌한 방법이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궁금한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보통 환자가 주장하는 날짜로 써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멍청하게 사건 일자 전에 상처를 입었다고 해놓고 당당히 그걸 제출했을것같진 않은데요 이런경우 이전에 이미 그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을 의사가 알고있기에 상해일자를 그날로 적어준걸로 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