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계산법>
이륜차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지 않고,
각종 법령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차별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기검사(환경검사)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신차는 3년, 그 후론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2020년에 제조된 신차를
2020년 12월 하순에 구매하고,
2021년 1월에 등록을 했다면
다음 검사일은 언제 일까요?
자동차라면 당연히 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24년 1월에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륜차는 3년이 아니라 2년 째인
2023년 1월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단의 답변>
최근 저희 클럽에 이런 케이스로 검사 통보를
받은 분이 있는데 이상해서 확인 차
공단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공단 왈,
"검사일정은 지자체에서 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검사 대행만 맡아서 하는 거라서
검사 기준일이 언제인지는 모른다.
지자체에 문의해 봐라."
그래서 다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돌아옵니다.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검사일정을 기산 하지만 이륜차는
제조년도를 기준으로 기산 한다.
그래서 2020년 제조차면 등록일에
상관없이 3년째가 되는 2023년에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맞다."
즉, 등록증 상의 제조년도(2020년식)를
연년 기산의 시작점으로 하여
3년 째인 2023년을 검사 연도로 보고,
등록일인 1월 15일을 검사 일자로
보아 2023년 1월에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를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승용차는 등록일 기준인데
이륜차만 제조연식 기준으로
검사일을 정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
법이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다."
<법적 근거>
아무래도 잘 이해가 가질 않아 관련 법규를
열심히 뒤져봤더니 여기에 있네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에서
2018년도에 발행한 총 102쪽 분량의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업무 매뉴얼]
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13년에 제조되어 14년에 등록한 이륜차는
14년에 제조한 신조차가 아니므로
2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륜차를 홀대하는 법규 때문에
연초부터 또 열받습니다.
첫댓글 이런 ㅠㅠㅠ 왜? 이륜차만 ㅠㅠ
무슨 말도안되는 그럼 20년 신차 구입후 23년 등록하면 바로 환경검사 받아야된다는 거네요 뭔 ㄱㅐ 소리인지
이것에 개념이 안전때문에 검사가 이루어 진거라본다면
본인은 차를 당일년도에 제조 했다 손치더라도
사용등록 신고이전에는 검사기간이 포함되여서는 안된다라
생각 합니다 공도에 한번도 운행되지 않은차.
즉 차가 제조할때는 제조 회사가 특허나 기타 안전및 환경검사를
취득하고 검사가 이루어진 상태를 해당 국가나 또는 제3국 검사기준에
충족하여 검사이후 수입되 운행되지 않고 상태,이를 제조년에 포함은 개선 문제라 봅니다.
또한 검사를 받은후 변경검사를취하여 취득한경우 취득일 부터 다시금
2년을 기록 해야 맞당하나 이를 행하지 않고 변경검사전과 같은 개월수로 치부하여.
이도 불만에 요지가 있다라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비용도 일반공업사에서 소위막말로 지꼴리는데로 받아먹어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현찰하면 얼마이고 카드하면 얼마다. 그리고 현금지급 해줘도 공자마다 비용이 다르다는겁니다.
검사비용은 현찰이나 카드나 비용에 부과세가 포함된 가격인되 시골 어느신들 오면
꾼더덕이 허접한 이야기늘어 놓으며 갈취 하는걸 보았답니다.
시골어느신도 요즘은 대부분 카드 사용이 많거든요...
암튼 물건 구매시또는 비용지급시 부과세 포함인지 여타에 대하여 이해를 잘 하고 지출해
자동차와같이 등록비용,보험,세금 똑같이 내는데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고수님들 덕분에 관련법규를 알고나니 연초부터 짜증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