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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이야기들....】★--H☆D--★ [펀치통신-518] 도로의 서자-이륜차, 또 차별대우를 받다!!
펀치(더할리) 추천 1 조회 639 23.01.18 09:3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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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8 10:54

    첫댓글 이런 ㅠㅠㅠ 왜? 이륜차만 ㅠㅠ

  • 23.01.18 11:19

    무슨 말도안되는 그럼 20년 신차 구입후 23년 등록하면 바로 환경검사 받아야된다는 거네요 뭔 ㄱㅐ 소리인지

  • 23.01.18 12:10

    이것에 개념이 안전때문에 검사가 이루어 진거라본다면
    본인은 차를 당일년도에 제조 했다 손치더라도
    사용등록 신고이전에는 검사기간이 포함되여서는 안된다라
    생각 합니다 공도에 한번도 운행되지 않은차.

    즉 차가 제조할때는 제조 회사가 특허나 기타 안전및 환경검사를
    취득하고 검사가 이루어진 상태를 해당 국가나 또는 제3국 검사기준에
    충족하여 검사이후 수입되 운행되지 않고 상태,이를 제조년에 포함은 개선 문제라 봅니다.


    또한 검사를 받은후 변경검사를취하여 취득한경우 취득일 부터 다시금
    2년을 기록 해야 맞당하나 이를 행하지 않고 변경검사전과 같은 개월수로 치부하여.
    이도 불만에 요지가 있다라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비용도 일반공업사에서 소위막말로 지꼴리는데로 받아먹어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현찰하면 얼마이고 카드하면 얼마다. 그리고 현금지급 해줘도 공자마다 비용이 다르다는겁니다.
    검사비용은 현찰이나 카드나 비용에 부과세가 포함된 가격인되 시골 어느신들 오면
    꾼더덕이 허접한 이야기늘어 놓으며 갈취 하는걸 보았답니다.
    시골어느신도 요즘은 대부분 카드 사용이 많거든요...

    암튼 물건 구매시또는 비용지급시 부과세 포함인지 여타에 대하여 이해를 잘 하고 지출해

  • 23.01.24 20:09

    자동차와같이 등록비용,보험,세금 똑같이 내는데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고수님들 덕분에 관련법규를 알고나니 연초부터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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