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4 - 1533호
2024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자차액) 3차접수 공고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자차액) 3차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하 남 시 장
■ 지원개요
❍ 이자차액 지원 금액 : 업체당 2억원 이내 대출(신규)금 이자의 2%
❍ 이자차액 보전기간 : 5년 이내
❍ 이자액 보전금 지급시기 : 매분기 익월(4월, 7월, 10월, 1월)
❍ 대출협약 은행
- 대출은행 :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분상환(5년 이내)
-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시중금리
❍ 지원절차
공 고
(하남시) | ⇒ | 신청접수
(하남시) | ⇒ | 지원결정(추천)
(하남시) | ⇒ | 대출실행
(은행) | ⇒ | 이자차액 보전금 신청 (은행 → 하남시) |
■ 지원대상
❍ 하남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경영자)
❍ 하남시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차액보전을 신청한 기업
❍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총액 상환액이 60% 미만인 기업
❍ 신청일 현재 동 이자차액 보전을 받고 있는 업체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3차) : 2024. 9. 5.(목) ~ 9. 20.(금)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
❍ 신청서류
-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보전신청서【붙임1】
- 첨부서류(신청서 하단 ①~⑥)
■ 대상 업체선정․평가
❍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와 사업계획서 우대사항에 대한 평점 순으로 대상자 결정(최저점수 30점 이상, 10개소 내외 선정)
❍ 대출취급기한은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함
❍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보
■ 유의사항
❍ 이자차액보전 결정업체는 하남시 협약은행에 채권보전(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등)이 필요함
❍ 융자에 따른 대출 담보, 이자 불입, 상환방법 등은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동 자금의 용도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즉시 환수조치하며 추후 동 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대출받은 업체가 휴업, 폐업 또는 타 시ㆍ군으로 이전할 경우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중지
※ 문의처 :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031-790-5503)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