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직원이 와서, 아랫집 천정으로 누수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 확인해 보니 우리 집 보일러에서 물방울이 생겨서 보일러실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3) 아파트 직원과 같이 아랫집에 가보니 주방 천정과 작은방 천정이 젖어 물방울이 보였습니다.
<아랫집의 피해 확대 : 연락이 늦어서 피해가 확대됨>
4) 아파트 직원이 살펴 보더니 이정도면 누수가 된지 오래 되었다고(약 15일 ~ 30일 정도)하면서
왜? 이제까지 있다가 이렇게 늦게 연락을 했는지 모른겠다고 하였습니다.
5) 누수를 연락 받은 날 바로 그 날 즉시 보일러를 교체하였습니다.
6) 아파트 직원이 천청이 다 마를 때까지 누수 상태를 살펴보자고 하였습니다.
<과도한 보상 요구>
7) 그 후 서로 바쁜 일정상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8개월 지나도 누수가 되지 않아서 천정 보상을 해 주려고 하니,
8) 석고보드 상태를 점검도 하지 아니하고, 석고보드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9) 거실(주방)과 작은방 각각 1/6 정도가 누수(피해)가 되었는데, 전체를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질문 요지>
10) 아랫집에서 누수되었다는 연락이 늦어서 피해가 확대되었는데도, 아랫집은 책임이 없는 것인지요?
11) 도배한지가 5년이 넘었고, 누수 피해가 <1/6> 정도인데도, <전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첫댓글 누수 업체에 견적을 받은후에 수리 해주었을 경우에 수리 금액을 동지님이나 가족중에 1명이 혹시 질병, 상해 보험 가입시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 하였다고 하면 수리 비용을 보험 회사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요즘처럼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서 빗물이 새거나 습기가 차는 피해를 입는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일 경우엔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또 관리사무소 사이에 갈등을 빚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손해 배상 비율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