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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아파트 누수에 대한 천정의 보상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심 추천 1 조회 1,266 20.07.17 20:1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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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누수 업체에 견적을 받은후에 수리 해주었을 경우에 수리 금액을 동지님이나 가족중에 1명이 혹시 질병, 상해 보험 가입시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 하였다고 하면 수리 비용을 보험 회사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요즘처럼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서 빗물이 새거나 습기가 차는 피해를 입는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일 경우엔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또 관리사무소 사이에 갈등을 빚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작성자 20.07.19 10:07

    회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작성자 20.07.19 10:09

    손해 배상 비율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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