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월행정법을 막 1회독을 시작하고 있는데..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구분이 안서네요...
책에 열거한 내용은 다 비슷비슷 해보이던데..
정확히 무슨차이가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에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라고 있는데...
동강을 들어보니까..
홍성운 교수님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법규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뜻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그렇다고 딴것도 다 100% 이해가는건 아니지만서도..ㅡ.ㅜ;;)
알려주세요!!^^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 차이는???
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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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10 23:18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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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회독 다 하고 물어봐도 늦지 않을듯...;;
법규란 의미를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법규는 국민의 권익의 제한과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회가 만든 법률만이 제한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국회의원을 우리손으로 뽑았으니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건 국회란거죠.
형식적 법치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법의 정당성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법이 있으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말하는 것처럼요.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정당해야한다는 의미고요. 써놓고 보니 답변이 좀 허접하긴 하네요.^^;
백수청산님이 말한 것처럼 형식적 법치주의란 국가 목적 실현을 위한 절차와 형식만 중시(합법성만 중시)한다는것이죠.그래서 악법도 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절차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과 목적도 중시(합법성및 정당성 중시)한다는겁니다..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인권보장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실적적인 인권보장을 하므로 기본권 보장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