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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 차이는???
성근!! 추천 0 조회 326 06.02.10 23:1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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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10 23:47

    첫댓글 1회독 다 하고 물어봐도 늦지 않을듯...;;

  • 06.02.11 01:49

    법규란 의미를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법규는 국민의 권익의 제한과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회가 만든 법률만이 제한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국회의원을 우리손으로 뽑았으니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건 국회란거죠.

  • 06.02.11 01:52

    형식적 법치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법의 정당성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법이 있으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말하는 것처럼요.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정당해야한다는 의미고요. 써놓고 보니 답변이 좀 허접하긴 하네요.^^;

  • 06.02.11 09:56

    백수청산님이 말한 것처럼 형식적 법치주의란 국가 목적 실현을 위한 절차와 형식만 중시(합법성만 중시)한다는것이죠.그래서 악법도 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절차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과 목적도 중시(합법성및 정당성 중시)한다는겁니다..

  • 06.02.11 09:59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인권보장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실적적인 인권보장을 하므로 기본권 보장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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