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41496?sid=102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불법 요양병원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니어서 자격이 없는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씨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은 최은순씨가 경기도 파주의 요양병원 설립자와 공범이라고 보고 있지만,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 자금을 빌려줬다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최씨가 동업을 하거나 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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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검찰이 범죄자를 눈치하나 안보고 대놓고 봐주고 있는 참 웃긴 사건인데 언론이 조명을 하나도 안해줘서 좀 길더라도 꼭 읽어줬으면 해
윤 장모, 그러니까 김건희 엄마가 병원 설립 자격이 없음에도 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혈세) 23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혼자 한건 아니고 여러명의 동업자가 있음
최은순이 병원에 기여한 바는 본인 땅 담보대출 받아 병원에 자금 융통 해주고 본인은 이사장으로 앉아있었음. 융통해준 돈이 수억원으로 적지 않으며,(건물매입자금) 최은순의 다른 사위가 병원의 행정실장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는 그를 중히 봐 유죄판결을 내림 (원래 사무장병원 자체가 유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놀랍게도 무죄가 나왔는데 보통 항소심에서는 중요한 단서가 새로이 발견되었거나 추가 혐의가 있지 않은 이상 1심의 유무죄 여부를 따라감
이 재판과정에서 두가지 웃기는 일이 있음
첫번째,
이례적이게도 1심에서 검찰측이 '유죄의 증거'로 본 단서가 오히려 2심에서 무죄의 증거가 되는 희대의 상황이 벌어짐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책임면제각서'임
비록 돈을 융통해주고 이사장으로 앉아있지만 '이 사람은 병원의 실무에 아무것도 관련한것이 없고 민사상의 책임도 없다' 하는 내용의 서류고 이는 당연히 본인이 쓰는게 아니라 같이 일을 한 사람들이 써주는것
한가지 웃긴점은 동업자들의 사인이 되어있는데, 정작 동업자들은 사인을 해준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
1심에서는 이 각서가 최근에 써진것, 사인 필적이 다른 점을 감안해 전혀 작성할 이유가 없는 서류인데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가려 면피성으로 작성했다, 동업자들 사인 필적이 달라 신빙성이 없다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는 이 각서 내용 그대로 해석해 최은순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 판단한것
이 서류가 최근에 작성됐다고 했지? 재판 직전에 작성됨
근데 저 각서 이름 한번이라도 들어봄? 당연히 없겠지. 요새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서류라 일반인은 당연하고 법조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걸 어떻게 알고 썼냐는 물음이 법조인들 사이 여기서기서 나왔더랬음
그리고 웃긴점 두번째,
항소심 판사와 변호사가 동문, 동기, 동료일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검사가 재판기피신청을 하지 않음
(관련기사 https://sundayjournalusa.com/2022/01/27/%EC%9C%A4%EC%84%9D%EC%97%B4-%EC%9E%A5%EB%AA%A8-%EC%B5%9C%EC%9D%80%EC%88%9C-%EB%AC%B4%EC%A3%84%ED%8C%90%EA%B2%B0-%EC%9E%AC%ED%8C%90%EC%9E%A5-%EC%9C%A4%EA%B0%95%EC%97%B4%EC%9D%80/)
재판 중 판결에 불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판단될 시 검찰측에서 재판기일을 미루거나 판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게 재판기피신청임. 이건 권리라기보다는 정확하고 공정한 법적 판결을 위한 의무사항에 가까움
최은순은 항소심을 앞두고 새로이 변호사 두명을 데려오는데 그중 유남근 변호사는 해당 사건 항소심 판사인 윤강열 부장판사와 고려대 법대 동문이며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등 5년여를 함께 근무함. 이를 알고서도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검찰의 가장 큰 권력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잖아
해당 경우처럼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범죄자를 얼마든 도울 수 있음을 또 한번 증명해냄.
이거 말고도 재판 중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불구속 상태인 최은순이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했음에도 구속처리를 하지 않은 등, 이래저래 검찰측 봐주기 + 법조계 카르텔이 비호하고 있는 사건이라 오늘 판결 여부를 꼭 주목해줬으면 함
첫댓글 나라 꼬라지 ㅅㅂ 검찰민국이네 ㄹㅇ 저렇게 해쳐먹는데 나라가 조용한게 루머다 진짜..
어휴 한쪽에선 이러고 있는데 언론은 조용한 게,,,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