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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공모주 일반 청약 방식도 변경 "증권신고서 '배정 기준' 살펴봐야"
'카드 포인트 일괄 계좌이체 시스템' 도입, 여러 카드 포인트 한 번에 현금화
-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의 해이기도 했지만, 금융 시장 특히 증시에선 '개인 투자자'의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바닥에서부터 주식을 사들여 수익을 맛 보며 집단적 성공의 경험을 한 해였으니까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빨리 습득한 '스마트 개미'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마트하게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새해에 달라지는 증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주식 시장 이외에도 모르면 손해, 알면 꿀팁이 될만한 금융 분야의 새로 바뀐 부분들도 모아봤습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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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도는 진짜 돌아오나 안오나?
내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 바로 공매도가 3월 16일부터 재개되는지 여부일 겁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정대로 공매도가 재개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더 이상 금지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요.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3월 16일날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로 인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보도자료에 낸 대로 시장조성자 제도 보완,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정책관의 말대로 공매도 개선안의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①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입니다. 불법공매도를 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만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②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금지시키고, 면제됐던 업틱룰(공매도 시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도 원상복구됩니다.
③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강화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안대로 개인들도 주식을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하겠다는 건데 이 안에 따르면 개인들이 빌릴 수 있는 주식 금액은 지난 2월말 기준 715억원에서 최대 1조 4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견들이 있어 의견 수렴 중에 있고요.
올해 증시 폐장일인 30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52.96포인트(1.88%) 오른 2,873.47 ,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01포인트(1.15%) 오른 968.42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이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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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주 청약 방식도 변화, 어떻게?
올 한해 뜨겁게 달궜던 공모주 청약 물량과 방식도 바뀝니다. 현재는 코스피 공모주에서 개인 투자자 몫은 20%인데요. 금융당국은 앞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키우기 위해 우리사주 미달 물량 최대 5%를 개인에게 더 주고,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도 추가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개인 물량은 '최대' 30%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공모주 청약 방식에는 '균등 방식'이 도입됩니다. 말 그대로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사람에게는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청약 증거금, 즉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받는 구조였다면 그 부분을 개선한건데요.
1월 공모주 가운데 새롭게 바뀐 공모주 청약 방식을 도입한 씨이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 다트>에서 증권신고서를 찾아보면 앞으로는 각 공모주마다 '배정 기준'을 고지합니다. 씨이랩의 배정 기준은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의 50% 이상 균등방식 배정 후 잔여 주식 추첨, 균등방식 배정 후 그 외 물량은 비례 방식"으로 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먼저 균등하게 배정하고 남은 절반은 추첨과 균등 방식을 쓴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모주 마다 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ETN ·ETF 투자하려면 해야할 일도 생깁니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과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기 위해선 내년 1월 4일부터는 온라인 교육 1시간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 교육 1시간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ETF나 ETF 투자를 할 때 사전 교육 없이 할 수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시장 건전화를 위해 '사전 교육 의무화'를 도입해서입니다. 기존 투자자의 경우라면 연말까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월 4일부터는 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외에도 레버리지 ETF·ETN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예탁금을 내야 합니다. 신규 투자자는 최초 투자일부터 3개월까지 예탁금 1000만원을 보유해야 레버리지 ETF·ETN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는 500만원을 보유해야 하며 이전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예탁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려갑니다. 코스피는 현행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인하됩니다. 이 세율은 내년 1월1일 양도하는 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됩니다. 2023년에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0%로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재차 인하됩니다.
씨이랩의 증권신고서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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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육은 들었는데 교육이수번호를 등록해야하는지는 몰랐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종은정보 감사합니다 이것또한 공부네요
감사합니다~~
good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