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있는게 틀린것인지 확인하려구요..
전 아직 신불은 아니지만...워크하려구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불되기전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했었고..거기서 현대캐피탈 차량 할부금도
워크대상이 된다구 들었던것 같은데요...
카페 상담코너 보니깐..되는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고....그러네요..
2000년에 차 구입시 받은대출이고. 이자만 냈었고.
몇번 일부 상환하고..계속 연장한것이고요. 5회 연장했을껍니다.
차는 이미 팔았고. 원금과이자 상환이었는데 연체들어갔거든요. 이제 육백정도 남았지요
그전엔 연체한적 한번도 없지만... 3월20일부터 연체했으니
이제 두달 연체 들어갔지요
오늘 문자가왔네요.
현대채권팀 연락불가 및 입금불가채권분류 당사규정조치 등록 진행
그런데 전 제이름으로된 재산은 없고요..회사는 다니고있고...
그리고 보증인이 있는 대출인데
법적조치는 제 급여압류를 먼저하겠지요?
캐피탈은 법조치를 어찌할껀지...에효~
워크신청시....현대캐피탈 차량할부금은 대상이 아닌가요?
보증인이 있고없고 차이가 있는지요...저같은경운 보증인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궁금합니다..
갈쳐주세욤!
첫댓글 현대의 경우 2001년식 이하면서 1500CC 이하의 차량은 대상이 됩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과 동시에 압류 할수도 있습니다(캐피탈 맘이지요..)
차량을 본인 스스로매각 하였다면 워크포함안될 가능성이높습니다..워크시 다시한번 상담해보세요..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