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3사가 2014년 6·4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했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JTBC가 자신들이 조사한 2014년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동시에 보도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상파 방송 3사가 2014년 6·4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했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4일 KBS와 MBC, 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방송 3사에 각 2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영업비밀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JTBC가 지상파 3사에게 각 4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JTBC가 자신들이 조사한 2014년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동시에 보도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상파 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방송 3사의 중대한 영업 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3사의 방송이 끝나기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JTBC는 "조사 결과는 정당한 취재 활동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며 "MBC 보도 이후 적법한 인용보도로 공개됐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예측조사 결과는 JTBC가 입수한 시점부터 공개한 시점까지 영업비밀이었다"며 "이를 입수한 것은 정당한 취재활동으로 볼 수 없어 영업비밀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상파는 조사기관들과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출구조사에 대한 보안유지 조항을 넣었고 방송사간 기밀유지 의무를 약속했다"며 "다만 지상파가 출구조사에 지출한 24억원 전부를 손해봤다고 볼 수 없고 불과 3초 차이이지만 MBC 방송 이후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JTBC가 지상파 출구조사를 무단 사용한 혐의에 대해 JTBC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선거 태스크포스(TF)를 이끈 김모(40) 팀장과 팀원 이모(37) 기자, JTBC 법인과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모(47)씨 등을 영업비밀 출구조사 자료 무단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댓글 아주 잘됐습니다~ jtbc 경사났구나~ 이망할언론아~ 조만간 문닫아야지~ 다른 말은 못하것고 축하혀 ~~~
쌤통이네요...ㅎㅎㅎ
미친 제이 티비 아주 문을 닫아야 합니다
jtbc 지금 박대통령 헐띁을 때가 아니고 본인들은 같은 언론사로서 스스로 창피하게 생각해야 할것이다. 그 손씨는 만약 다른 회사가 그랬다면 엄척 공격했을 걸!
2심제판부가 지랄한다고 깍아주고 이 썩을놈들 석히는외 빼 기소해야지
ㅍㅎㅎㅎ 통쾌...!!
손새끼 그짓거리로 사장됫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