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수 적은 신문, 인터넷매체에 나랏돈 지원 法制化
日3社는 중앙종합지 100%점유… 공중파 TV도 겸영
여당 ‘신문법안’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것은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 관련 규정이다. 신문법안은 정권에 비판적인 독립언론 조선·동아 등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하는 한편, 한겨레·서울신문이나 오마이뉴스 등에는 당근을 주도록 구체적으로 명문화해놓고 있다.
여당 신문법안은 제16조에서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
신문시장에선 1개사가 30%, 3개사를 합쳐 60%(일반 기업 50%, 75%)가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안대로라면 조선·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측은
‘신문독과점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함께 발의한 방송법안에선
TV독과점에 대한 조치를 내놓지 않아 표적 입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여당 신문법안은 비교적 정권에 우호적 스탠스를 취해온 한겨레·서울신문 등이나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가의 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법안 제28조는 정부 출연금 등으로 신문발전기금을 설치, 여론 다양성 촉진과 신문·
인터넷언론 진흥, 보급 촉진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 조·중·동에 대해선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36조도 유통전문법인의 설립을 지원토록 해 정부가 마이너 신문사들의
영업을 직접 도울 길을 텄다.
외국의 경우 이 같은 시장점유율 제한은 유례가 없다. 미국은 워싱턴포스트의 경우처럼
지역 중심으로 신문이 발행되는데, 지역에 따라 1개사가 50%이상 시장을 점유하는 곳도
많다. 일본은 요미우리·아사히·마이니치 3개사가 전국중앙지 시장 100%를 점유하며,
지방지·경제지를 포함해도 70% 이상 차지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 신문사들은
공중파TV를 겸영하고 있다.
영국은 ‘더 타임스’ 계열 뉴스 코퍼레이션사가 신문시장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TV사업도 겸영 중이다. 호주는 ‘뉴스 리미티드’ 1개사가 전국지 시장 68%를 점유하며,
오스트리아 ‘메디아프린트’도 신문시장 5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언론선진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인수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전무하다.
최용석(崔容碩) 변호사는 “신문시장만 30~60%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영업권의 침해이자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이 된다”고 했다.
박준선(朴俊宣) 변호사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나라 운영의 근본이 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 사유재산권, 경제활동(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며,
“방송시장과의 형평 문제나 다른 시장과의 형평문제를 따질 것도 없이 이걸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시장 점유율의 인위적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도 있다.
지난 1996년 헌재는 해당지역내 소주회사가 생산한 이른바 자도(自道) 소주를 50%
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주세법 38조 등에 대해 “기업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를 침해
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신문법안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조중동뿐 아니라, 매일경제·한국경제신문과 일부
지방지들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재단의 2003년도 신문경영 분석 결과 조중동 3사의 매출액은 전체 신문의 44.2%, 중앙지의 68.6%를 차지했다. 따라서 시장점유율 적용 범위를 종합일간지로만 규정할 경우, 경제지나 지방지도 각기 별도의 시장점유율 계산을 하게 돼 이들 신문과 마이너신문 간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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