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동 간격 문제
부산에서 한차례 논란
이런 문제들을 인식한 것인지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는 낮은 건폐율과 넓은 동간 거리를 새로운 경쟁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을 말하는 건폐율이 낮은 수록 동 간격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온다. 남는 대지면적에는 놀이터나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또 동간 거리가 넓어 일조권과 조망권 확보는 물론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다.
현재 건물 높이의 40~40%
삶의 질 위해 넓혀야
동간 거리는 말 그대로 아파트 등의 건물 사이 간격을 의미한다. 조망과 채광 등을 고려해 그 거리를 건축법 시행령 및 지자체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2009년 중순까지 아파트 동간 거리는 1배 이상이었다. 하지만 몇 차례에 걸친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건물 높이의 50% 또는 40%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간 거리를 이전에 적용했던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말하며 삶의 질을 위한 최소한의 거리라고 전했다. 실제로 동간 거리가 좁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밖에서 내부가 보여 매일 커튼을 쳐야 하고 살아야 하며, 햇볕이 들어오지 않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주택 수요자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동간 거리 축소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까지 진행된 바 있다.
50%만 띄우면 돼
사생활 침해 문제
아파트 간 동간 거리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들은 더욱 촘촘하게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채광을 가리지 않는 방향에 대해 동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행정을 예고한 바 있다.
위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지금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의 동 간 거리는 고층 건물을 기준으로 저층 건물이 어떤 방향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만일 고층 건물의 남쪽에 저층 건물이 위치했다면 고층 건물 높이의 40% 또는 저층 건물의 50% 중 긴 거리만큼 간격을 두어야 한다. 서쪽이나 동쪽에 위치해 있다면 고층 건물의 50%를 최소 동 간 거리로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동간 거리 기준을 완화했다. 고층건물의 방향에 상관없이 저층 건물 높이의 50%를 띄우면 된다. 단, 고층 건물의 정북쪽에 저층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80m 건물의 남쪽에 30m가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선 최소 동간 거리는 32m가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 적용 시 이 간격은 15m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아파트 동간 간격이 좁아지면 채광과 조망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