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백만단위생략할께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A의 제 11기 (2011년,사업연도 1년)의 기부금과 관련된 모든 세무조정을 하라
1. 결산서상 N/I는 200이며, 법인세 비용은 10이다
2. I/S 상 기부금 계정 잔액은 35이며 이는 대학교장학금기부금 20, 불우이웃돕기성금 13, 그리고 대표이사 향후회
기부금 2 로 구성되어있다.
3. I/S상 세금과공과 계정에는 법인단체인 상공회의소에 대한 일반회비 1.5 와 특별회비 3.6 이 포함되어있다.
4. 전기의 세무조정결과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7,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2.4 가 발생하여 손금불산입 한바 있다
5. 전기말 유보금잔액내역은 다음과 같다
건설자금이자 1.7 -
매도가능증권 3.72 -
어음지급기부금 5.4 종교단체기부금으로 결제일은 2011년 9월 5일
6. 이월결손금 및 기타의 세무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법인세비용 손불 10 (기사유)
향후회기부금 손불 2 (기사유)
특별회비 손불 3.6 (기사유)
종교단체기부금추인 5.4 손산(-유보)
차가감소득 = 200 + 10 + 2 - 5.4 = 206.6
기준소득금액 = 206.6 + 20 + 13 + 3.6 + 5.4 = 248.6
법정기부금한도액 = 248.6 * 0.5 = 124.3
법정기부금한도초과계산 = 법정기부금 20 -> 한도초과X , 전기이월법정기부금 손산 7 (기타)
지정기부금한도액 = 248.6 - (20 + 7) * 0.1 = 22.16
지정기부금한도초과계산 = 지정기부금합계 = 13 + 3.6 + 5.4 = 22 , 0.16 한도초과 손불(기사유)
이렇게 풀어 보았는데 틀린부분이나 잘못된 표현있으면 한 수 지도 구하겠습니다 (__)
첫댓글 처음에 특별회비 손금불산입 안해야하는거아닌가요?
세금으로 잡아서 손금불산입 하신건가요?
어차피 지정기부금해당액에 포함시킬거라 그냥 놔두는게 맞는거같은데요
아하 감사합니다(__) 빼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