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부터 운영되던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자동차 봉인제도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각인된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아시아 3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흐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 3천 건, 재발급은 7만 8천 건이었으며
건당 수수료는 평균 1천∼3천 원으로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 온 약 36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봉인 미부착에 따른
아래와 같이 부과되던 과태료도 폐지됩니다.
봉인 미부착 혹은 파손으로 운행을 한다면
첫댓글 참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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