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조언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hrhr1034님 호주지식인 전문가입니다.
질문을 호주에서 공부 하고 싶은데 어떤지에 대해서 정말 심플하게 주셨네요 ^^;;;
이런 질문 처럼 호주유학을 선택할 때는 쉽게 결정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만큼...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하시는게 좋구요~
그에 따라서 호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호주 유학의 장점 10가지....
호주에서 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니 꼭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하시길 바랄께요^^
호주 그 상상 이상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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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남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한 나라로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큰 나라이다. 호주의 면적은 약7백7십만평방미터로, 유럽대륙의 1.5배 정도이며, 호주의 인구는 약 2천만명으로 이는 제곱킬로미터 당 2.5명의 인구 밀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호주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로, 이를 통해 자연 보호에 대한 호주인들의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고, 그 광대한 크기로 인하여 기후는 열대에서 온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북부지역의 80%와 서부 호주지역의 40%는 열대 기후에 속해있고, 그 나머지 지역은 온화한 온대기후에 속해 있다. 호주의 여름은 12월부터 2월까지, 가을은 3월에서 5월, 겨울은 6월에서 8월까지이며, 그리고 봄은 9월에서 11월까지이다. 가장 추운 지역은 타즈메니아섬의 고원지대와 호주 대륙의 남동 해안지역인데, 이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은 기후에 적합한 의류를 준비해야 한다. 호주는 시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3개의 시차구역으로 나뉘어 진다. 퀸즈랜드(QLD)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빅토리아(VIC)주, 타즈메니아(TAS)주 그리고 호주 수도 자치구(ACT)와 같이 남동 해안을 끼고 있는 구역은 한국보다 1시간이 빠르며, 호주 사막을 포함한, 남호주(SA)와 북부 자치구(NT)는 한국보다 30분이 빠르고, 서호주(WA)를 포함한 서부 지역은 한국보다 1시간 늦다.
퀸즈랜드(QLD), 뉴사우스웨일즈(NSW), 빅토리아(VIC), 타즈메니아(TAS), 캔버라(ACT) : 한국시간+1시간 남호주(SA), 북부 자치구(NT) : 한국시간+30분 서호주(WA) : 한국시간-1시간 대부분의 주에서는 10월말에서 3월말까지 서머타임(Summer Time)을 실시하고 있다. 서머타임 기간에는 평균시간보다 시계를 1시간 빠르게 조절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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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호주로 가야하는가! 호주유학의 장점 10가지 | | | | 1. 다민족, 다문화로 이루어진 선진 이민 국가 호주는 외국인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고 친절한 나라이며, 인구의 23% 이상이 외국 태생이기 때문에 유학생이 느끼는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들 23% 중 6.2%가 영국과 아일랜드, 6.8%는 유럽, 5.3%는 아시아, 2.3%는 오세아니아, 1.2%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이다. 그리고 2%미만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다. 이렇듯 다양한 민족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건국한 나라로, 문화적 다양성은 호주인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고 있다. 호주의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은 정부가 장려하고 권장하는 국가 자산이기도 하다. |
| | 2. 수준 높은 영어연수 프로그램 제공 호주에서 제공되어지는 영어연수 과정의 대부분은, 정부가 마련한 일정기준의 철저한 검사를 통과한 사설기관으로부터 운영된다. 영어연수과정(ELICOS)의 검사기준은 굉장히 철저하며, 호주정부는 이 수준을 확실히 하기 위해 영어연수에 대해 능통한 검사관을 임명하여 해당 검사관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을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정 기간마다 정규적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호주 영어교육의 질을 확신할 수 있다. 또한, 영어가 되지 않는 많은 이민자들 또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교육의 일환으로 영어교육이 그 중심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영어교육제도가 오래전부터 튼튼하게 갖추어져 왔다. | | |
| | 3. 사투리가 거의 없는 호주 영어 호주의 영어에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지방적인 사투리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인구의 대부분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호주 영어는 적당한 길이의 모음발음, 억지로 발음을 높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편안한 악센트 그리고 발음이 또렷하고, 비음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한국인의 발음체계에 아주 적당하다. 미국식 발음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의 학생들이 호주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되면 어색함을 느낄 수 있지만 호주 영어를 배우고자 할 경우 금방 익숙해 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 | | 4. 안전한 사회 환경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자원이 풍부하여 호주 국민들 대부분 빈부차 없이 풍요를 누리고있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는다. 백호주의를 부르짖는 극소수의 일부세력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들에 의해 외면을 당하는 실정이므로 유학생들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안전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이미 많은 국제학생들과 이민자들에게 선호되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
| 5.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대국 호주는 관광대국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어 유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으로도 넘쳐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리지, 노던테리토리의 에어즈락(울룰루), 그레이트오션로드 뿐만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아름답고 독특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부와 함께 여행을 다니기에도 아주 적합한 나라가 바로 이곳 호주이다. | | |
| 6. 타 영어권 국가에 비해 저렴한 경비 호주는 학비 면에서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생활비 또한 도시 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국과 비슷해서 외국으로의 어학연수 및 유학을 생각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생활비는 1년 기준 AU$12,000 정도 소요가 되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번 돈으로 생활비의 80~100% 정도 충당이 가능하다. 미국이나 캐나다 달러보다 호주 달러가 저렴하기 때문에 환율적인 절약도 가능하다. <전문대학, 정규대학 과정의 학비는 아래와 같다.> 전문대학 과정 : 연간 AU$8,500~A$13,000 (1~2년 과정) - 약 765만원~1170만원 (3~4년 과정) - 약 1170만원~1710만원 대학원 과정 : 연간 AU$17,000~A$21,000 (1~2년 과정) - 약 1530만원~1890만원 | | | | 7.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주당20시간 아르바이트 가능 호주의 경우, 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에게도 합법적으로 주당 20시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비자는 호주에서 거주자(Resident) 신분으로 호주 현지의 의료보험을 적용받아 정규직 채용까지 가능할 수 있으며, 호주 현지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손쉽게 세금환급(Tax Refund)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시간당 AU$12불 정도(시간당1만원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호주에서 자신의 생활비를 벌어서 생활해 나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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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과 호주 사이에는 시차가 적다. 지역에 따라서 1시간 빠르거나 1시간 느리다.(썸머타임 실시 시에는 2시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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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학생들 또한, 호주 현지의 수준높은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생비자 신청 시 의무적으로 학생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학업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실비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저렴한 금액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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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4계절이 있지만, 년중 기온의 큰 편차가 없다. 겨울인 7~8월에도 눈이 오는 지역이 별로 없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이다. |
호주 비자의 선택
| | 일단 호주로 가고자하는 결심을 했다면, 비자부터 먼저 선택 해야한다. 이 때, 기본적으로 접하게 되는 비자는 주로 관광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학생비자 등이 있으며, 본인의 주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내가 왜 호주를 가고자 하는지?.. 그리고 호주에서 정말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관광비자> 말 그대로 호주를 입국하고자 하는 목적이 관광인 경우를 말하며, 기본 3개월의 유효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보통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나 유학원으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다. 관광비자로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으나 대신 영어연수, 우프(Wwooff)는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여행하고자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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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비자> 사실상 워킹비자의 주 목적 또한 관광(Holilday)이다. 하지만 1년이라는 비자기간 동안 정말 제대로 된 삶의 공부와 가치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 보다 제대로 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엔, 호주 현지의 고용주 밑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제한된 기간(최대4개월)이지만 합법적으로 영어연수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워킹비자 소지자 학생들이 호주에서 영어연수를 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비자의 성격에 맞게 호주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며, 호주 현지의 문화 속에서 많은 가치 있는 경험을 얻기 위해서이다. 즉,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요소이기 때문.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호주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 생활해 나가고 있는데, 성공적인 케이스도 많지만 어려움에 빠지는 학생들도 의외로 많이 있으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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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한가지 케이스가 한국에서 돈을 거의 가져가지 않고 호주에서 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해 열~씸히 일한 뒤, 그 돈으로 생활하고 추후 영어연수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이다.
호주에서 생활해 본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느끼겠지만, 학비를 벌어가며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경우, 학비를 벌 목적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그렇게 일만 하다가 생각보다 돈도 별로 안모여서 대충 계획을 바꿔 그냥 호주여행 조금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공부가 제1의 목적인 경우엔 한국에서 돈을 벌고, 모아서 학생비자로 오는 것이 가장 좋다. 한국에서는 집과 먹을 것이 보장되어 있으니 버는 돈을 고스란히 모을 수가 있지만, 호주에서는 집값과 먹는 것 등을 버는 돈에서 써야 하니 생각하는 것 만큼 많이 모으기가 어렵다. 실제 주당 250불 이상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
워킹비자의 목적대로 돈을 벌면서 이곳의 문화를 체험하고 여행을 할 분들이라면 워킹비자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하지만 영어공부가 주!! 목적이라면 워킹비자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에서 돈을 모아서 제대로 학업 계획을 세워, 호주로 떠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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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비자> 학생비자의 주 목적은 공부이다. 영어연수이든 전공과목을 공부하든 학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며, 학업을 하는 기간에 따라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결정된다. 앞서 언급 했었지만, 관광비자로는 최대3개월(12주), 워킹홀리데이비자로는 최대4개월(17주)까지 합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5개월(20주) 이상의 학업기간이 의무화되며, 5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거의 거절될 확률이 높다. 대개 많은 학교(어학원)들은 이렇게 장기간 코스를 등록하는 학생비자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학비할인을 해주고 있으며, 학생비자 학생들은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좋은 학교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이 형성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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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생비자는 호주 주정부에서 직접 관리하여, 학생비자 학생들의 만족도 및 진학률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해 유학국가로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고, 호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어, 호주 현지의 영주권자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의료혜택을 제공받을 수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비자는 무조건 한국에서 승인받아 나가야 하는 비자이며, 이렇게 학생비자를 가지고 호주 입국 후, 호주에서 더 공부를 하고자 할 경우, 계속해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학생비자를 신청할려면, 등록한 학교의 모든 학비를 한국에서 미리 지불해야 하며, 추후 대한민국에 위치한 호주대사관을 통해 심사를 거치게 된다.
학생비자이긴 하지만, 주당20시간의 합법적인 근로시간 또한 주어지며, 급여를 받을 경우 세금 또한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득공제 신청과 같이 1년에 한번 Tax Return을 신청(매년 6월말경)해서 자신이 지불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환급받기 전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엔 한국의 통장으로 입금 시켜주기도 한다. (참고로, 워킹비자는 합법적으로 Tax Return이 안되게 되어 있으나 대행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주당 20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20시간을 일했는지 30시간을 일했는지 이민성에서 직접 체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하게되면 오히려 공부에 지장이 갈 수 있으니 스스로 잘 컨트롤 할 것) 학생비자로 호주를 가고자 하는 분은, 자신의 기본목표가 영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
정보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인 만큼~~~
열심히 알아보시구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길 바랄께요.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P.s 답변이 도움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채택 과 추천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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