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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경기도 평택시 ㅎ선교교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달 17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지난 20일 항고장을 접수했다. 이번 항고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법률위원단 변호사 염형국·최정규 변호사가 참여했다.
항고 내용은 정신보건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중감금, 폭행 및 협박, 학대, 횡령,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이다.
ㅎ선교교회는 미신고장애인생활시설로 ‘정신질환을 신앙으로 치료한다’며 장애인을 감금하고, 노동 착취 및 횡령과 폭력을 일삼았다.
지난해 9월 방송된 KBS 2TV ‘호루라기’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에 따르면, ㅎ선교교회의 유모(58) 씨는 실제 목사가 아님에도 자신을 스스로 장로교회 목사라고 칭하며 20여 년간 정신질환을 치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 달리 ㅎ선교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치료 프로그램은커녕 성경 구절을 종이 한 장에 빼곡히 적는 게 전부였으며, 유 목사가 임의로 처방한 성분 모를 약을 먹고 있었다.
또한 몇몇은 돌아가면서 30여 마리의 개들을 돌보는 일을 비롯해 밭일까지 감당하기 힘든 양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고, 인력사무소에 불려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으로 번 임금 등은 당사자가 아닌 ㅎ선교교회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ㅎ선교교회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등의 거주환경 역시 열악했는데, 방에는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은 ‘똥방’이라고 불리는 독방에 갇혀 자야했다. 이에 대한 뒤처리 역시 모두 그곳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해결하고 있었다.
유 씨를 비롯한 ㅎ선교교회 직원의 인권침해 및 폭력 정황도 잡혔다. ‘목사에게 욕하고 덤볐다가 그 다음날 죽었다’며 거주하는 장애인 등에게 협박하는가하면, ‘매일 담 넘을 것 같으면 먹지 말고 빨리 죽어버려라’는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유 씨가 발바닥을 100~200대 기본으로 때린다. 일이 안 된다고 항상 때린다’고 증언했으며, ‘맞아서 다쳤다’는 사람도 있었다.
ㅎ선교교회에는 당시 10세인 어린이도 있었는데, 이 어린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떨어져 지내고 있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ㅎ선교교회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분리조치하고, 유 씨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됐으나 감금, 학대, 횡령,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위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수급비나 장애수당을 가로챈 것은 횡령이 아닌가.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상상조차 힘든 장소에서 수용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제대로 된 음식과 위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학대가 아닌가. 수틀리면 가해졌던 폭력은 폭행이 아닌가. 인간을 인간 이하로 대우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 없음’이라고 결정한 검찰은 어떤 잣대로 판단한 것인지, 그 기준과 수사능력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유린의 현장을 묵과하며 무성의한 수사활동을 펼친 검찰과 경찰은 각성하고 사과할 것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담당 경찰과 검사를 엄중 문책하고 징계할 것 ▲항고에 따라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통해 가해자 유모 씨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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