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간법
사주는 어떻게 보는가?
어려울 것이 없다.
보이는 대로 본다.
바둑도 보이는 대로 두지 않는가.
己 甲 壬 戊
巳 午 戌 午
김우제 선생의 명조는 월지 술토를 의거하여 재격으로 볼 수 있고, 갑기합화토로 볼 수도 있으며, 종아격이나 사령신 술중신금을 취하여 정관격으로 볼 수도 있다.
불교는 성문 연각 보살의 삼승에 일불승을 더하여 사승이 있다. 일체 현성은 모두 무위법을 쓰지만 차별이 있다. 금강경의 명구이다.
일체 역학자는 유위법을 쓰지만 차등이 있다. 무위법에도 차별이 있는데. 유위법에 어찌 차등이 없으랴. 차별이나 차등을 인정하면 시비할 것이 없다.
己 癸 乙 甲 ㅡ 己 癸 乙 甲
未 未 亥 辰 ㅡ 未 巳 亥 辰
열흘 전 계미일에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의 판결이 있었다. 계미일이 계사일로 바뀌었다. 미토와 사화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계미일을 살펴본다. 일간 계수는 해중임수에 통근하여 문호를 세웠고, 기토 칠살과 식상 갑을목도 또한 하나의 문호를 세웠다. 극설교가로 본다.
계사일의 사화는 어떠한가? 사해충은 수극화로 본다. 그런데 사령신 해수는 고립무원이다. 담비에 둘러싸인 호랑이나 같다. 계수도 그러하다.
계미와 계사는 해수를 호위하지 않고 극충한다. 자중지란이다. 해수와 미토의 토극수보다는 해수와 사화 상충의 투쟁이 더 격렬하다. 이에 후유증도 또한 더욱 무거울 것이다.
추기
사전제갈량事前諸葛亮이야 난중난사이지만,
사후제갈량도 또한 이중이사易中易事는 아니다.
계사일은 수극화 목극토하여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계미일은 목극토하지 못하고, 토극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하다면 사화가 천을귀인이었을까?
첫댓글 지당한 말씀입니다.
"차별이나 차등을 인정하면 시비 할 것이 없다."
감사합니다.
눈에 보인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람 눈에 사람이 보이면 대단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만리강산님. 당연하지요
보이는대로 보는 거지요
여기서는 누구의 풀이가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의 관법대로 풀어 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관법을 수정하기도 하고
보태기도 하고요
저는 본문을 읽기전에 사주를 먼저 풀이해 보고 나서 다음에야 본문을 읽거든요
내가 잘 풀었는가를 본문과 마춰보는 거죠
위사주가 인성이 있지만 옆과아래에서 무정지극 당하니까 종으로 갈수도 있겠지만 ㅡ그래도 인성이 일간의 일차존에 착 붙어있고 양일간은 웨지간해선 종하지 않더라 라는 생각으로. 신약용인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종가능성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대운을 흘터보니까 마침 인성운을 지나왔기에 본문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겠구나 하고 ㅡ
본문을 읽어 보았어요
인성운에 제일 좋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인성운에 좋았다는 것을 역학자 자신이 말하였을때는 인성이 용신인 것이 확실하구나ㅡ했어요
억부법으로 봤을때 그렇습니다
또다른 의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보니까
처음에 안보였던 오술합이 보이네요
인성 임수가 년간 무토와 월지 술토가 무정지극하여 신약용인을 의심하기도 했는데
월지 술토가 오술합으로 술토가 오와 합하니라고 임수를 극하는것을. 태만하니 ㅡ아 신약용인이 확실하게 맞구나 ㅡ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한개의 극으로 만으로는 쉽게 종하지 않거든요
1대1의 극은 극당하고 남는 것이 있더라고요
@채은(무한도전)
계해대운ㅡ
임수를 무정지극하는 칠살 무토를 계수가 처리해. 줍니다ㅡ계수가 억부용신 역활과 칠살 무토병을 제거해 주는 약신역활도 경하고 있슴다
갑자대운도ㅡ마찬가지로 칠살 무토를 갑목이 제거해 주네요
@채은(무한도전) 감사합니다.
戌月에 '壬甲己' 구조가 눈에 띱니다. 참고로 반대의 상황은 辰月에 '丙庚戊'입니다.
감사합니다.
옳으신 말씀 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좋지요.
그러나 간지 합충의 변화가 무상하기에 사주를 정확히 보는 것이 어렵지 않나 봅니다.
선생이 말씀하시길 조열하므로 수로 자윤 함이 마땅하다.
고로 월상 임수 방신하고 화기를 제복하는게 이치에 맞는데 다만
재극인에 본체에서 관의 도움도 그렇고 대운향도 그렇고 그래서 관록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 것이라 봅니다.
타고난 才藝는 목화통명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보며
식상은 일간이 강해야 좋은데 신약지명이라 대학강단에는 이름을 날리지 못했나 봅니다.
대신 조용한 칩거하시며 집필과 상담업을 하셨나 봅니다.
다만 아쉬운것은 선생님의 활동이 어떠했고 언졔까지 하셨는지 잘 모르니 좀 아쉽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증정법 김진성 500만원 벌금형
위증교사범 이재명 무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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