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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 십운공 이건의 묘소
시조 율정공 이관의 묘소
遁村공의 세 아들(三之)과 딸 諱 유창은 高麗文科를 거치면서 孫의 5孫 4元과 曾孫 克 曾孫형제들이
諱 희령의 딸 익산군 洪順과 익산군의 아들(功臣 홍복기)와 손자, 딸 諱 魚폐(충주魚씨)의 손들이
석탄공은 고려文科 형의로 그의 子와 孫들이
각각 조선開國에 참여, 태종 세종 세조를 도와,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신 분들로,
소위 東邦의 서업을 이룬 家로 불리어지게 한 것이다.
찬성 오겸과 판서 정사룡의 정헌공 만시에 "울창한 회안의 이씨는 대대로 현재가 있었다
광이가 동방의 서업을 이루다" 광의의 팔극조정이다 성현의 용재총화에서
대동갑우가란 것도 이때 나온 말이다
십운공 손자는 본조에 입조, 증손 두신 또한 세종조 전공판서에 이르렀으나
단종복위운동에 가담 손들이 禍를 당하고 장흥에 귀양갔다.
성종조에 이르러서야 십운공 율정공 암탄공의 후예들이 입조를 하게 되었으나
다시 연산조와 광해조에 이르는 동안 사화와 정쟁에 석율당各派들이 얽히게 되어
반대파와 적대관계를 맺게 되는 것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둔촌공의 후손들은 조선의 서업을 이룬 명문사대부가로 왕조를 지근에서 보위하다가
연산조에 이르로 율정공파과 같이 훈구파와 사림으로 나누게 되는 것을 본다)
6. 상고 하건데 동고상공이 광릉세보를 편찬 목판으로 간행하였으나
(동고상공.이준경)
임진 병화에 불타고 소실하였다.이때는 석암탄공파이든 율정공파이든 둔촌공파이든 십운공파이든
서로 8촌-16촌이내의 형제들로 宗族간의 구분이 없던 시대이고, 모계부계를 동일시한
고조도라는 家乘과 같은 世譜를 유지한 것이다
한음 상공이 경술보를 간할때 그때 석율 宗老들이 찾아와 廣이 선대의 기록을
가지고 와서 족보에 보하기를 청하여, 부록에 남긴 것으로 당시 한음은 어렸을때 광릉세보에서
생원공 당 이전의 명자는 보지 못하였다고 한 바, 동고상공의 세보는 8고조도에 가까운 기록이라할 수가 있다.
7. 기록과 사서로 본, 시조 이자성과 신라 고려시대 선조
-신라국 내사령이자성 비조기록( 율정공파 석암탄공파의 광이세보. 문호공비문
-율정공(추호 이자)의 가장초보(성종조)
- 율정공 후손 휘 인흥 석암탄공 후손 명련의 광이세보(을사보)서문
-석암탄공파의 광이세보 서문
-정곤수 이명징가의 광이선대도
-눌제선생의 문호공비문(신라 호족과 내물왕 이속의 근거)
-의만공의 광이선대지명기록
-복암가장초보
-휴징의 선세사적
-복암의 금고정보도
-씨족원류고
-만국성보대전
-조선과환보서
http://cafe.daum.net/janghunglee/eaoX/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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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이씨방 원문보기▶ 글쓴이 : 이민영
8, 이후 율정공 후손 諱인흥과 석탄공 후손 諱명련이 자성으로 시작되는 사대명휘의
기원 가승세보안,세적 율정공이 지은 광이세전과 이명징정곤수가의 광이선대도, 문호공비문 죄찬성
휘 우생공 묘지명을 근거로 이자성으로 시작되는
병진 갑진보 발간 당시 동성보 편찬을 주장하였다,
명휘 문제등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이후 둔촌공 후손들과 석암탄공 율정공 후손의 둘로 나누어서 동성보를 만들게 되었고
오늘에 전한 것이다. 당시 율정공 후손 휘 인흥은, 편찬된 동보에서 서하기를
광주이씨 분파 족보 전말기(廣州李氏分派族譜顚末記)(廣州李氏族譜 乙巳譜 文獻錄)
(廣州李氏가 족보(族譜)를 나누게 된 전말(顚末)을 기록함)
우리의 선계(先系)는 신라로부터 나와서 처음에 본관을 칠원(漆原)이라 했다.
비조(鼻祖)의 휘(諱)는 자성(自成)으로 내물왕(奈勿王) 조에 벼슬하여 관직이
내사령(內史令)에 이르셨다.
그리하여 자손들이 대를 이어 대성(大姓)이 되었는데, 고려 태조가 혁명할 때를
당하여 내사령의 후예(後裔)들은 당시 봉기(蜂起)한 호걸들과 함께 고려 태조에
대항하여 신하로서 복종하기를 거부하였다.
고려 태조가 삼국을 통일한 후 나라를 주(州) 부(府) 군(郡) 현(縣)으로 나누고,
항거한 사람들을 그 고을들에 배속시켜 아전(衙前)으로 삼으니,
우리 李氏도 이 때문에 관향(貫鄕)을 廣州로 삼은 것이다.
대체로 조정(朝廷)의 변천으로 역대(歷代)가 바뀔 때 가성(家聲)이 떨어졌고,
또한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갔으며 병화(兵火)까지 겹치고 보니 보첩(譜牒)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였다.
이에 옛 부터 제종(諸宗)들은 오직 시조(始祖) 내사령(內史令)만은 세첩(世牒)에
기록해서 대대로 전해 내려왔으나, 중간의 선대(先代) 휘자가 사이사이 끊어져서
내사령(內史令) 이하와 휘 익비(益庇) 이상은 몇 대나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애석할 뿐이다.
그러나 익(益) 자 이하 三代는 곧 휘 한(漢) 자와 당(唐) 자 형제 세대(世代)로서
대수가 서로 이어졌고 휘(諱)와 호(號)가 분명하니, 그 뒤 자손들은 마땅히
내사령(內史令)으로 시조(始祖)를 삼고 중간에 끊어진 곳에는 중절(中絶)이라 쓰고
계통이 이어진 곳은 휘(諱)와 호(號)를 써서 통합된 하나의 족보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옳은 덕목이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실로 돈목(敦睦)한 풍습(風習)에 따르는 바가 되었을 것이다.
지난 날 우리 李氏가 중흥하려는 때에 방친(傍親)인 당(唐) 자는 생원(生員)으로
아들 다섯이 있어 모두 문과(文科)에 급제하였고,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인 둔촌(遁村)이
가장 세상을 울렸으며 그 뒤 자손이 번성하여 헌면(軒冕)이 높아 세상의 대족(大族)이
되었다.
지난 만력(萬曆) 三十八年 경술(庚戌, 一六一O)에 동고(東皐) 상공 손자인 사수(士修)
公이 상고하여 선대의 휘를 찾아내서 성보(姓譜)를 중찬 할 때, 公의 집에는 본래부터
세첩(世牒)이 없었기 때문에 내사령(內史令)이 있고 없는 것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다.
상고해서 얻은 선대의 휘 조차도 오히려 의아(疑訝)한 마음이 들어서 책머리에 쓰지
못하고, 다만 당(唐) 자만 쓰고 둔촌(遁村)으로 위시(爲始) 삼아 그 일파의 자손들을
수록하여 원보(元譜)라 하였고, 둔촌의 한 형과 세 동생 및 백부(伯父)인 한(漢) 자의
모든 파는 다 별보라 하여 권말에 수록하였다.
또한 권말에 비로소 원조(遠祖)인 한희(漢希)를 쓰고 그 아래에는 중절(中絶)이라
썼으며, 그 뒤의 세계(世系)는 방친(傍親)으로 연계(連繫)의 맥을 얻게 하여 그들이
동종(同宗)의 사이임을 알게 하고 인쇄하여 후대에 전하였다.
아! 슬프도다.
숙질(叔姪)과 형제의 사이가 나누어져서 두 개의 보첩이 되었고, 그 중 하나는
원보(元譜)라 하고 하나는 별보(別譜)라 하니 다른 것은 어찌 말할 필요조차 있겠는가.
보첩이 간행 된지 백여 년이 지나서도 별보의 자손들은 개한(慨恨)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합보 하고자 생각한지 오래 되었는데, 때는 숭정(崇禎) 기원 후(紀元後)
九十七年 갑진(甲辰, 一七二四)에 마침내 동고의 후손 李公 의만(宜晩)이 북백(北伯)이
되어 다시 세보를 경영하여 간차(刊次)를 설치하고 승선(承宣)을 지낸 조카
하원(夏源)에게 주로 보사(譜事)를 맡겼다.
{하원(夏源)이} 세단(世單)을 거둘 때 나는 종우(宗友)인 석탄(石灘) 公 후손
홍(泓)과 함께 만나자는 통유문(通諭文)을 내어서 회답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뒤 회답한 글에서 만남과 함께 또한 세첩(世牒)을 가져오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나와 종우(宗又)가 함께 낙하(洛下)로 가서 세첩을 보이니,
세첩의 첫머리에 『신라 내물왕 조의 내사령인 이자성(李自成)은 처음 본관이
칠원(漆原)이며 五世에 와서 손자 한희(漢希)가 있고 한희에게도 아들 방린(防麟)이
있으며 방린의 아래는 자자자자(子子子子)로 아들 子 자(字) 네 자[四字]가 쓰여
있고 그 아래 익비(益庇), 익준(益俊), 익강(益康)의 삼형제』가 쓰여 져 있었다.
익비의 아들은 문(文)이요, 문(文)의 아들은 름(菻)과 울(蔚) 형제며 울(蔚)의 아들은
한(漢)과 당(唐) 형제니 당(唐)은 곧 둔촌(遁村)인 원령(元齡)의 아버지이며
한(漢)은 우리 선조 생원(生員)인 녹생(祿生)의 아버지이다.
둔촌에서 부터 위의 익(益) 자까지는 四代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수가 명확하고
적실(的實)하나, 익(益) 자로부터 위로 내사령(內史令)까지는 연대(年代)가 매우
멀고 중간에 끊어진 곳이 많으니 그 사이에 몇 대가 있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 선대(先代)에서 오로지 네 자[四字]의 아들 자(子)를 가지고
이 모든 뜻을 표시하였던 것이다.
정녕 무엇으로 그 정확한 대수를 온전히 밝혀낼 수 있단 말인가.
대개 처음 끊어진 곳에 이미 五代가 끊어졌다고 썼으므로 두 번째 끊어진 곳에도
몇 대가 끊어졌다고 쓰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대수를 쓰지 못하고 다만 네 자
[四字]의 아들 자(子)만 가지고 첩첩이 썼다면 이는 이미 정확한 대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것으로 그 자자손손(子子孫孫)에 있어 여러 번 휘(諱)가 끊어진 것이 분명하고
자세한 것이니, 어찌 그 붓의 조심하고 사려 깊은 뜻을 모른다고 만 할 수 있단 말인가.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경서(經書) 가운데 첩자(疊字)…를 쓰는 것은 무궁하여
그치지 아니하는 뜻을 말한 것이라』 하였으니, 지금 우리의 세첩(世牒) 가운데
子 자(字)의 자(子)를 첩서(疊書)한 뜻이 또한 이것과 유사(類似)하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보는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글의 뜻을 해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은 이 네 자[四字]의 자(子)만을 가지고 이어서
대수로 삼아 둔촌 이상 내사령 이하의 세계(世系)와 합쳐서 十四代로 정하고,
또 내물왕 초년으로부터 둔촌이 처음 태어난 해 까지를 계산해서 천 년이라 했으니,
천 년 사이에 어찌 다만 十四代 뿐이겠는가.
또한 이승선(李承宣)은 말하기를, “여지승람(輿地勝覽)에 ‘廣州李氏는 본주(本州)에
향리(鄕吏)가 되었다고 만 말하고 이속(移屬)한 내용이 없으며, 동방에도
또한 칠원(漆原)의 李氏는 없다’고 하면서 보여준 세첩(世牒)은 결단코 취신(取信)할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
이미 {역사서에} 이속(移屬)의 분명한 근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칠원(漆原)의 증거가 있음을 또한 알지 못할 뿐이니, 아! 이속(移屬)되었다는 말이
증거 할 것이 없고 칠원 이씨 또한 증거 할 곳이 없어서 네 자[四字]의 子만을
대수로 채워서 쓴다면 이승선(李承宣)의 말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네 자[四字]의 자(子)를 의리에 맞추어 헤아려 가며 내사령(內史令)을
조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면 이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또 뇌집(牢執)ˆ한 사람은 대체로 그의 주장이 先代의 일을 변경시키고자
하지 아니하므로 종우(宗友)와 내가 편의(便宜)한 방법을 가지고 달래기를,
“우리의 성보(姓譜)를 상중하 세권으로 나누어서 매 권 머리에 내사령을 본원 비조
(本源鼻祖)라 쓴 뒤 중절(中絶)된 곳에 중절이라 쓰고 이어진 곳에는 차례 차례
휘(諱)를 이어 써서 각 파가 문호(門戶)를 일으켜 세운 곳에 이르러서 중시조
(中始祖)를 삼는다면, 귀 파(貴派)는 둔촌으로 시조를 삼고 우리 파는 또한 추존할
조상이 있으니 이와 같이 수보(修譜)한다면 위로는 본원의 할아버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목종(睦宗)의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바라건대, {종친들의 중론(衆論)에 따라} 낙하(洛下)의 모든 종친들이 다
모여서 강정(講定)하자는 뜻은 실로 합당하다고 재삼 간청(懇請)하였다.
낙하(洛下)의 종친들이 모였을 때 전 교리(校理) 승원(承源) 公이 내 뜻에 호응하여
세 권의 족보로 정하고자 하니, 이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이 홀로 구보(舊譜)에
의해서 결단코 고치려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의논은 드디어 잠자게 되었다.
내 어찌 두 번 다시 그와 더불어 반드시 다투어야 하겠는가.
이는 정녕 의리가 있는 곳을 따라 각기 따로 세움만도 차라리 못할 것이니라.
이에 세단(世單)을 거두어 돌아오니, 스스로 처리하는 바가 비록 합당하다고는
하지만 동종(同宗)의 의리로서는 어찌 결연(缺然)함이 없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대저(大抵) 내사령(內史令)으로 근본을 삼는 것이 비록 금석(金石)의 글로 남은
것은 없으나 후세 자손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모두 내사령으로 시조를 삼아
천년에 이르렀으니, 사람의 이치로 보더라도 어찌 믿지 아니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할 수는 정녕 없을 것이다.
하물며 눌재(訥齋) 박상(朴祥) 선생이 지은 문호공(文胡公) 비문 가운데 고려초에
본관을 옮긴 일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으니 우리 李氏가 생긴 것이 신라가 분명하고
이미 신라 때 부터 있었다면 내사령(內史令)이 시조(始祖)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도
명백한 일인 것이다.
세상에 또한 칠원 이씨(漆原李氏)의 족보가 있으니, 그렇다면 처음에 칠원으로
관향을 삼았다는 말이 또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우리 율정(栗亭) 선공(先公)께서는 경륜에 밝고 행실 또한 닦으신 어진 분인바,
그리 멀지않은 과거에 사시면서 내사령을 추모하여 시조(始祖)로 삼고 칠원으로 처음
관향을 삼은 세첩(世牒)을 유전(遺傳)시켜 왔으니, 어찌 더욱 광명정대(光明正大)한
행적이 아니겠는가.
무릇 우리 廣州李氏가 이 보첩(譜牒)을 얻어 보았고, 인하여 실로 근본이 어디서부터
온 바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동종(同宗)으로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다행이라 할 것이다.
시조(始祖)의 휘는 마땅히 간행(刊行)으로 오래가게 해서 민몰(泯沒)치 않게 하는
것이 옳거늘, 뜻하지 않게 지금 와서 이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이 홀로 연대가
오래되어 믿지 못하겠다는 구실로 휘와 호를 신간(新刊)하는 판각에 채우려 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영원히 그 근본(根本)을 끊어 버리려 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이에 나는 그 것이 민몰되어 전하지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서 종우(宗友)와
더불어 장인(匠人)을 사고 재물을 모아 간행(刊行)을 위한 간판(刊板)⑪을 만들어
석탄(石灘) 형제 분과 율정(栗亭) 형제 분 사공(四公)의 파(派)를 아울러 합해서
한 가지 보첩을 만들고 상하권(上下卷)으로 나누어서 후세에 전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李氏로서 세적(世蹟)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해서 아래와 같이 바르게
기록하여, 이들로 하여금 근본(根本)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올곧게 알게 하여
그 시비(是非)를 사뭇 한 곳에 돌리고자 하노니, 아! 차라리 슬프도다.
실로 천 년(千年)이라도 이 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한(恨)하게 하겠는가.
이에 근본을 생각하여,
만약 나에게 죄(罪)를 주지 아니한다면,
우주(宇宙)로 돌아간 뒤라도 후인(後人)들이 나를 알아 봐줄 바는
다만 이 글 뿐일 것이리라.
인하여 명(銘)하기를,
지난날 우리 선계(先系)는 내사령(內史令)의 후손(後孫)일지니.
신라(新羅)의 운수가 다하매 나라의 걸음은 바야흐로 주춤거렸네.
군(君)께서 여조(麗朝)에 나라를 바치고 마침내 신하라 일컬으니.
고국(古國)에는 군왕이 없고 뜻 있는 선비 마음은 매냥 애달펐네.
나라 다스리기를 등한(等閑)하니 호걸(豪傑)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지.
각각 위호(位號)가 있어 한 곳의 임금과 백성이 되었네.
옛 강토 회복하려는 담대한 포부[斗膽]⑫는 그 얼마나 컸던가.
의로운 명성은 비록 드러나지만 병력(兵力)이 모자라니 어찌하리오.
영원한 天命이 참 주인에게 돌아가니 위무(威武)⑬로서 핍박 받았지.
결국 항복하여 아전(衙前)으로 예속되니 여러 세대(世代)가 흘렀네.
큰 도(道)는 돌아오기를 좋아하고 물리(物理)는 새 것을 중하게 여기니.
자손이 길운(吉運)을 만나 다시금 조신(朝紳)⑭을 두르게 되었네.
이미 뿌리가 깊었으니 잎 또한 무성하여 천년만년 이어가리라.
숭정(崇禎) 기원후 을사(乙巳) 四月 日에
栗亭先生 八代孫 인흥(仁興)은 삼가 기록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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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 여타 성씨들을 보면 우리와 같이 비조와 대수등의 문제로
합보에 이르지 못하거나 란에 이른 종족들이 간혹보건데
이분들 보면 비조를 확정한 것은 그대로, 일치를 보지못한 곳은
각 파시조 시조 원시조의 주장대로 하여 동성보를 출간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 광이에는 족보 이외에 광이 세적과 남원세적이라는 역사서가 있다
선고 諱 휴징 할아버지등과 광이 각 종파의 종가에서 보관한 언전의 기록과 세전을 모아서
판찬한 것으로 신라기원, 내사령설,
광이기원, 생원공 唐 전설, 영천 최사간과의 일화,둔촌공의 일화,
둔촌공의 외조부 광주 태수의 호송산 전설과 시조비 인화이씨 묘의 전설, 묘갈개수기. 속광기.
산소 수호기. 회합의 과정, 종보 활동을 기록한 책자가 있는바
조상이 신라 내물왕대를 기원한다는 것과 내사령이 기록되어 있다.즉 설이다.
특히 실학자이신 諱 이기양(판서)공의 기록을 보면 광이 방계 지파와의
합보를 위한 노력과 고민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한음 상공의 경술보. 이후 諱승원공의 갑진보, 대사간 諱 상도공의 병진보,율정과 석암탄공파의 을사보,
판서 諱기양의 1797년의 병진보와 금고정보도, 이판 諱의익의 1873년의 계유보
가선 이참 諱용학의 계유보 중간서, 諱승재 선고의 기미보 족보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의고가
"언전잡기와 세전의 기록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신할 수가 없어서 특서를 못한다"고 하였고
"신라 후예와 선대가 같은 혈족이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다.
궁내부 특진관 諱 승재공의 기미보와 1987년의 대동보를 간한 종욱 도유사님의 취지를 보더라도
광이의 합보를 반영하였고, 앞으로의 유지를 당부한 만큼,
우리 廣李 부족들은 선고들의 취지와 유지, 여망을 받들어 합보를 하여야할 것이되
비록 자성론의 비조설을 일부가 인정치 않더라고
인정하는 방계는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인정하지않는 지파는 종래대로 하는 것이며,
7. 동성보의 간행과 동성의 합일은 존보숭본의 우리 조상들의 의지를 받드는 것이니,
가.
한음상공께서는 계서에 말하기를, 조선님게 엎드려 부복을 할때에는 항렬과 대수에 따라 이마를
땅에 극궁하여 조아리고, 수연하고 정을 나눌때는 백대 일문의 정으로 단합할 것을 말씀하셨다.
또한 조선시대에서는 영천의 諱 당 할아버지와 석암탄공의 고덕제와 양악산 율정공의 묘에 이르러서는
각파의 종로들이 모여 찾았으니 이가 광이의 정신이 아닌가
역사적으로 전래적으로 우리 광이는 한 一門인 만큼
종회의 도유에 계신분들 일수록 파의 일종에 머물지말고 광이정신에 부합한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인 사고에 근접하여
정신적 영적 합일하는 방안을 保持는 것이 선대를 대하는 모습일 것이다.
나.
조선 중기 보 편수시에 둔촌공파는 동성보 범례에 이르기를,
예조 諱하원 선고님이 사대명휘 이전의 대수와 명의 전도 문제에
대한 의문과 선고라 이름하는 비조의 자명에 대하여 이를 따르지말고
훈계하는 것(계손훈)이 있고 이를 보서에 기록하였는데
" 성리학이 국가치도의 근본이 된 당시 조선조 禮法으로, 응당한 당부라 할 수가 있다.
원래 조선조 초기의 나라는 世譜에 가까운 家乘이었는데,
조선 중기 후에 이르러서야, 동성보와 胄孫의 家에 대한 長子原則 , 父系사회의 예를 따르고,
왕실과 모든 사대부가들이 이를 따른 것으로,
禮訟 논쟁이 당시 士禍의 연유가 될만큼 성리학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되던 시기라
사대명휘와 대수 문제와 비조론 문제는 禮學의 원신 諱 하원선고 입장에서는
의당 배척이 되는 것이 일 것이다.
다. 그래서 한음상공은 「동고상공께서 만드신 광릉세보에는 생원공 이전의 세계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경술보 편수 시 안팎의 자손들이 가져왔다는
언전 잡기의 내용을 보시고 경술보(庚戌譜)의 범례(凡例)에 이르시기를
“둔촌 선생 윗대에는 예전부터 족보(譜牒)가 없었는데, 요 몇 해 사이에 안팎의 자손들에게서
그 내용을 구하였으니, 언전(諺傳)에서 찾거나, 혹 잡기(雜記)에서 얻었다.
그러나 그 세대와 지파(支派)를 근거 할 만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수(代數)의 뒤바뀜과 명자(名字)의 어긋남을 면치는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빼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그러나 옛 일 가운데 의심스러운 점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또한, 바른 것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니,
우선 언전(諺傳)과 잡기(雜記)에서 얻은 내용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글의 출처에 대해 밝은 사람이 그것을 바로잡기를 기다리겠노라”는
경술보를 인용 언급하고 있다. 즉 전의구정을 당부하였다.
그 후 114년이 지나 갑진보 편수시, 판서 諱 하원 께서는 역시
합보를 요구하며 율정·석탄 양파의 종인이 가지고온
세전초보와 언전·잡기의 내용을 사적을 통하여 검토후 내용의 오류 됨과
의심되는 부분을 하나 하나 밝히어 갑진보 후단에 기록하고,
후대에 예상되는 혼란을 경계하고서는,변설13조 끝부분에
"율정파의 세전 초보"는 “언전과 잡기에 근거하여 비조(鼻祖)로 삼아서 보첩(譜牒)의
첫머리에 기록을 해두었으니, 위로는 선조께 죄를 짓는 일이요. 아래로는 세상의
비웃음을 살 일이로다” “별보의 여러 파를 본보에 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별보에도 또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니, 한희 이하 4대(생원공 이전)는
동고 선생의 옛 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런 전차로, 최근 광이 대종회(둔촌공)에서 " 본 ‘변설13조’는 그 후 만들어지는 병진보,
계유보, 기미보, 앞부분에 계속 수록되고 방계종파의 내용 역시
각 上代族譜 후단에 “별보”로 수록해 왔던 것이므로, “변설13조”의 훈을 지키는 당부를 하고,
둔촌공을 시조를 받드는 둔촌공파 동성보에서는 거론하지 말것을 연통 공지한 것" 인 바.
한음상공과 판서공의 진정한 당부는 이가 아니고.
라.
한음 상공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빼는 것이 마땅할듯하다 하였으나 다시
이르시기를
..
(한음상공.이덕형)
“옛 일 가운데 疑心스러운 점을 그대로 傳하는 것도 또한 바른 것을 구하는 하나의 方法이니,
우선 언전(諺傳)과 잡기(雜記)에서 얻은 내용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글의 출처에 대해 밝은 사람이 그것을 바로잡기를 기다리겠노라”는
傳疑求正의 당부가 있고,
병진보 諱 하원선고의 계손훈은 先代譜의 전의 이기에 밝혀짐이 없어
"頭書하지 말라는 의지"이고 이 또한 당시의 檢討시의 意見과 決論이지,
以後의 歷代들의 보서編刊시, 凡例로 포함되는 것은, 한음상공의 경술보등과 선세사적의
傳來와 같이 이어지는 凡例인지라, 그 訓이 "완전한 금기와 決定의 意味"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복암 先生의 금고정보도가 나왔고, 이후에도 여러번 各派가 수즙되는 기록이 오지않았는가,
상고하건데,
"둔촌공과 십운공"에게는 "반드시 소자출"이 있어서 "諱당 생원공"이 있는 것이요,
"생원공 휘唐"이 있으면 당연히 소자출이 있어 "휘"가 있고 또 있는 바, 先代 世世가 있을 것인데,
이의 禁曰(금왈)은, "士人으로서는 자기의 氏를 부정하는 것이고,
나라로는 국승을 외면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大學者 복암 諱 기양 선고의 淵源求世의 丹心과 祖先을 찾아가려는 유지는 받드는 것이
後日의 우리의 도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광이譜는 크게 율정공파와 둔촌공파와 십운공파와
석탄공파와 암탄공파로 現存하여 나눌 수가 있는데,
둔촌공파는 생원공과 둔촌공을 시조로하여 宗譜를 이어져 왔고
십운공파는 生員공 아들 십운공派譜로 오다가 廣李보로 둔촌공파와 合譜를 하였고
율정공파와 석암탄 공파는 처음 을사보 부터 자성을 원조로, 한희 방린과 익비 익강 익준을 중시조,
석암탄과 율정공을 파시조로 의해 世家乘서로 온 것인데,
임진년 병화 후에, 한음상공과 석율파와 광이 성보문제를 논할때,
世系先代를 제기하게 되었고, 비로서 합보와 代數 문제를 論하게 된 시발이 된 것이다.
그래서
朝鮮後期 실학자요, 성리학의 공리공설을 배격하고, 實證史學과 事實學의 대가인
臣 이기양이 廣李의 합일에 대한 강안 의지로
선대의 명자와 대수를 정리하고, 기록을 남긴 것이 소위 복암의 금고정보도란 것이 있고,
그래서, 성보에 붙여서 附記한 것이, 광이 둔촌공 족보에도 기록된
"4대명휘라는 것과 남원세적의 移記" 소위 둔촌공파에세 이야기한 전언 실기라는 것인 것이다.
마.
복암(茯菴 李基讓 1745-1802)(한음의 7대손 정조때 성리학자)의
금고정보도(今考定譜圖)에서 정의된 "광주이씨 先代世考 "自成-君隣-龍壽-漢希-三益 세계는
한음 상고의 경술보에서 당부한 傳疑求正의 참뜻의 결과물로
(2008.02.04 07:09, leesiwoo (이시우.한음21대손, http://kr.blog.yahoo.com/mokwang639/1
http://haneumohpy.com 이시우의 移記錄 )
이를 상고하면,
선생은, 병진보 편찬 직전에, 그때까지 전해지던 생원공 이전의 광이 조상들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참고하여, 금고정보도(今考定譜圖)라는 世考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즉,기록하여 가로되
1) 庚戌譜別譜圖 에는 (율정공계)는 漢希-益庇- 文-름(菻)- 蔚- 漢 -祿生(율정공시조)
(둔촌공계)는 존치기록으로 漢希-益庇- 文-름(菻)- 蔚- 唐 -元齡(둔촌) 하고,
(석탄, 암탄공계)는 漢希-益康-誠祐-岑-全斯-方貴-養中(석탄), 養蒙(암탄)하고,
2) 李明徵 家, 鄭崑壽 家 所藏 廣州李氏 先代圖 에는
이명징과 정곤수는 한음 상공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으로 그들 집안에
우리의 경술보 별보와는 다른 광주이씨 선대도를 소장하고 있었는 바 다음과 같은데
(둔촌공계) 기록은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庇- 文 -蔚- 唐 이고,
益俊-이하 실전이며 (석탄, 암탄공계)는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康-誠祐-岑-全斯로 하고,
3 ) 乙巳譜(1725) 廣州李氏 先代圖에는
(율정공계) 에서는 自成-5代未詳-漢希-防隣-代數未詳-益庇- 文-蔚-漢-祿生으로 하고,
(둔촌공계) 별부기록으로는 自成-5代未詳-漢希-防隣-代數未詳-益庇- 文-蔚-唐-遁村 이며,
(익준계)는 益俊(無后)이고
(석탄, 암탄공계)는 自成-5代未詳-漢希-防隣-代數未詳-益康-誠祐-岑-全斯-方貴
- 養中(석탄), 養蒙(암탄)이며,
4) 基讓家의 所藏先代草譜圖에는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庇- 文 -蔚- 唐 으로 세세온바,
5) 복암 基讓선생은 이와 같은 상대 소목의 통일과 정립만이 석율당 3파 합일의
정신에 다가가는 취지인지라, 위, 今考定譜圖라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신 것으로,
自成-君隣-龍壽-漢希-益俊(無后)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庇- 文 -름(菻)- 蔚-漢-祿生(율정공계)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庇- 文 -름(菻)- 蔚-唐-遁村(둔촌공계)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康-誠祐-岑-全斯-方貴-養中(석탄), 養蒙(암탄)으로 정보하였다.
6) 복암 선고께서는 圖에서 이르기를
"생원공 이상의 대수와 이름은 의심스러웠던 것을 갑자기 바로잡기는 매우 어렵지만,
지금까지 내려오는 문서들에 나타난 복잡한 내용들을 그대로 남겨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찾아 바로잡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여러 족보들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 도표를 그려 정리 해보고
설명을 그 아래 기록해 두며, 갑진보 별록도 또한 함께 기록하고 도면
아래에 근안이라 하여 첨부, 기록하면서 도표를 그려 선조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동안 나타났던 사실들을 조목조목 기록하여 금고정보도(今考定譜圖)라 하여 만들어 보았다.
선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일이다.
그러나 종전까지 믿기 어려웠던 사실들을 어찌 하루아침에 믿을 수 있게 만들겠는가.
또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라도 어찌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겠는가.
의심나는 사실도 그대로 전하고자 도표를 만들어 본 것이다.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은 예로부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문헌들을 근거로 사실을 증명해 보고자 노력하면서
그 이치를 따져보는 것일 뿐이다. 문적들이 만족스럽고 이치가 사리에 맞으면
더 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만일 그 글에 결함이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나
오류가 있어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여러 가지 설을 수집하여 절충하고
여러 문서들을 비교하여 증거를 찾아내고 많이 주장된 것을 따르거나
혹은 그것을 버리고 정확한 것을 따라 가장 합당한 길을 이치에 맞게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문헌이 증명하기 어렵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그대로 기록하고 억지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의심나는 것은 의심나는 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대로 기록해야 한다.
역사를 기록할 때, 만의 하나 사사로운 뜻이 섞이거나
또는 전에 알고 있던 사실에 집착하여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기 꺼려한다면,
또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받아들여야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할 것을 취하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기록이 그러하지만 족보를 기록함에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그린 도표에는 自成이 시조가 되고 君隣, 龍壽 2대가 아래에 있는데 비록 경술보에는 없으나
다른 여러 족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아주 버릴 수 없어 많이 주장된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원칙에 따라 그대로 기록하였다.
다른 족보나 나의 종이족보에는 自成에서 益庇까지 계속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益庇를 漢希 아들로 기록했는데 경술보에는 後者만 아들이라고 기록했음으로
여기서는 후자만 택했다. 많이 주장된 바를 따르지 않은 것은 여러 대가 빠져있어
대수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漢希 아래에 防隣이 있다고 乙巳譜에 기록 되었으나
代를 이어 계속 隣자를 쓴 것이 이치에 맞지 않아 취하지 않았다.
蔚의 贈 參議 기록은 나의 宗李 족보과 乙巳譜의 책머리에 갑자기 기록되었으나
다른 족보에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증손 문숙공의 관직으로 보아, 贈職을 받는 것이,
이치에 맞아 다른 족보에는 없지만 그대로 따랐다.
自成이 신라의 內史令이라는 것과 원래 본관이 칠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乙巳譜에는 있지만, 너무 옛 일이라 근거를 대기 어려우며,
나의 家藏에 君隣이 일명 防隣이라고 기록된 것은 다른 기록에는 없는 사실이고,
文의 부인 鹽州徐氏, 蔚의 부인 江州李氏 설은 세 가지 족보에 다 나와 있음으로
乙巳譜 기록보다는 믿음이 가나 그대로 취하기는 마땅치 않았다.
위의 세 가지 사실은 근거는 확실치 않아도 믿을 만 할 것 같은데
꼭 그렇다고 결론짓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그대로 전할뿐, 나의 해석은 감히 기록할 수가 없다.
益俊, 益康, 益庇가 兄弟간이라는 것은 경술보, 을사보가 같음으로 그대로 따른다.
다만 경술보에서는 益俊이 益庇의 형이라 기록했고, 을사보에서는 동생이라고 기록했음으로
나는 경술보를 따랐다. 또 경술보는 름(菻)을 울(蔚)의 형이라 했고
을사보는 동생이라 했는데 나는 경술보를 따랐다.
益康이 益庇의 동생이고 漢이 生員공의 형이라는 기록은 경술보, 을사보가 같음으로 그대로 따른다.
방계, 친계의 여러 파가 경술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異議가 없었음으로 옛 기록 그대로 따른다.
모든 考證이 모두 이치에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사사로운 感情이 들어가지 않은 글은
後에 그 理致가 들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대략 이치에 맞아 따라야 할 것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모두 圖表에 그대로 적어서 본래의 기록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後日 마땅한 증거가 나와 바로잡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것이 경술보에서 말한 傳疑求正의 참뜻이다.
(조선조 복암 이기양 선고)
"삼가 族譜 책머리에 기록하여 우리의 生員공께서 根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傳하고자 한다. 살펴보건대 生員공 이전 4대의 이름은 경술보를 만들 때 처음 알려졌다.
범례에 대수가 바뀌고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대수 어느 이름이 틀렸는지 알 수가 없다.
한 곳의 오류를 알아야 다른 곳의 오류도 찾을 것인데 확실한 근거가 없어 알아볼 도리가 없다.
한 편에 쓰기를 그 진위를 가릴 수 없어, 한쪽에 붙여놓고 後世에 바로잡기를 바란다 하였고
또 한편에는, 있는 그대로 적어서 後世에 傳한다 하였으니, 앞에서 진위가 미상하다는 말은 알겠으나
대수나 이름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하는 말이나 여러 문헌에서 알았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들었는지
어느 문헌에서 보았는지 기록은 없으니 후세에 바로잡기 어려운 일이다.
갑진보에 기록된 한음의 족보서문이나 경술보 범례에 보면
漢希 이하 4대의 이름은 한음이 어렸을 때 보았던 족보(광릉세보)에는 없었고
경술보 만들 때 처음 알았기 때문에 전해 들었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동고상공의 옛 족보에는 漢希이하 4대가 없었고 別譜에 기록된 여러 派들도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른바 別譜는 경술보 때 해당 지파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고,
이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다. 당시 별보의 여러 파들이 이와 같은 世系를 만들어
제출했을 것이고, 그 결과를 기록해 놓았을 뿐인 것이다.
遁村 後孫들이 모르는 석탄, 율정의 선대 이름을 만들어 기록했을 리는 없다.
갑자사화 이전에는, 廣州李氏의 족보는 없었고, 士禍때 家門은 파괴되고
모든 文籍은 없어지고 仁華李氏 墳墓마저 失傳된 마당에
生員공 이상의 記錄이 남아 있었을 리 만무하며,
동고 상공께서 사화 後에 기록을 다시 만들면서 둔촌공 後孫들만 기록하고,
생원공 以下의 사적은 당시의 국가 기록이나 야사 등을 참고로 했겠지만
그 이상 윗대의 이름이나 가족 관계는 상세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경술보 때에 와서야, 비로소, 여러 派와 접촉할 수 있었고
널리 문헌들을 모아 선대의 이름들을 찾아내고
系派간 關係를 대략 알게 되었다.
漆原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에 우리 이씨 기록이 없기 때문에,
傳說로 내려오는 칠원 출신이란 말 역시 확실한 근거가 없다.
新羅 내물왕부터 망할 때 까지 580년인데 내사령이란 신라의 관직이 맞지만
을사보등의 족보 서문에 고려조에 항거했다고 기록한 역사적 근거는 확실하지 않고,
또 율정공 후손들이 우리가 칠원 이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문호공(율정공 아들)의 비문에도 이씨들이 고려에 항거했다고
기록했지 내사령 후손들이 항거했다는 말은 없다.
문호공의 비문에 내사령 자성공의 이름이나 칠원이라는 지명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신라 말에 李氏 성을 가진 사람들이 고려에 항거하다가 살던 곳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歷史的으로 확실한 記錄이 있음"으로 廣州李氏도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기 때문에
율정공파의 주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
"위의 참고는. 廣李譜草, 병진보(1796) 직전에
일부 광원군(克墩) 후손들이 한음가로 입보하려고 복암 가장 초보(茯菴家藏草譜)를
필사(筆寫)한 것, 복암가장초보 원본이 전해지지 않고, 한음종가와 한음 후손으로
양자 온 일부광원군 후손들 기록만 있는 것으로 보아 병진보, 계유보, 기미보에 한음 후손으로
양자온 일부 광원군 후손들이 필사 복암가장초보(茯菴家藏草譜)를 기초로 대를 이어
기록해 온 족보.""
또한 복암선고는
丙辰譜重刊序
족보서에
.....
廣州李氏族譜 丙辰譜重刊序
족보(族譜)란 씨족(氏族)을 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보(合譜)하는 법은 제사(祭祀)에서 비롯하나니,
부(父)에 제(祭)지내고 조(祖)에 제지내며 시조(始祖)에 제를 지냄에 이르러서야
부(父)로 이지고 조(祖)로 이어져 시조(始祖)까지 이은 종법(宗法)이 서는 것이오,
종법이 서야 부조(父祖)로부터 시조까지의 족(族)이 합해지는 것이다.
춘추(春秋:中國 周末 戰國時代 直前) 이후에 제례(祭禮)가 없어지고
종법(宗法)이 따라 무너지니 씨족(氏族)이 다시는 합쳐지지 못하였다.
주자(朱子)께서 걱정하사 대종법(大宗法)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하였으니
근세의 사대(四代)를 제사지내는 법을 세움이 이것이다.
그러나 사대이상은 오히려 통속(統屬:통솔하여 속해짐)이 없다가 보법(譜法)이 나옴으로 해서 시조(始祖)이하의 종족(宗族)이 비로소 합치게 되었던 고로 오늘의 보법은 옛날의 제의(祭儀:제사 의식)라 말할 수 있다. 무릇 시조에 제지냄도 이미 지극한 정성이건만 성인(聖人)이 또 체(祖廟 祭享)란 것은 시조의 소자출(所自出:즉 아버지)을 제사지내는 것이다.
대체로 예(禮)에는 시조를 중히 여기나 시조란 것은 기초를 세운 조상(祖上)을 지칭(指稱)함이오 생민(生民)의 시조를 말함이 아니니 국군(國君)으로 처음 봉(封)함을 받는 것이나 경대부(卿大夫)로서 처음 작(爵)을 받은 것이나 혹 열국(列國)에서 이거(移居)하여 후세(後世)에까지 공덕(功德)이 있는 자 및 타족(他族)과 유별(有別:구별이 있음)한 자를 다 시조(始祖)라하고 혹은 별자(別子:庶子)는 이를 따로히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듯이 그의 아버지는 있을 것이니 있은즉 제사를 지낼 것이고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 받는자 이하의 씨족(氏族)은 합쳐지게 되는 고로 주(周)나라는 이미 직(稷)으로 시조를 삼았고, 은(殷)나라는 계(契)로 시조를 삼았으되 또 반듯이 곡에 체지냈으며, 하(夏)나라는 이미 전욱으로 시조를 삼았으나 또한 반듯이 황제(皇帝)께 체를 지냈으니 그 뜻이 심히 정(精)하고 넓다.
우리 이씨(李氏)는 만력경술보(萬曆庚戌譜)에서 이미『둔촌공(遁村公)으로 시조(始祖)』를 삼았으니
둔촌으로부터 처음으로 현달(顯達)하였기 때문이며
또 그 아버지 생원공(生員公)을 권수(卷首:책의 첫머리)에 특서(特書)하고
생원공 이상 사대명휘(四代名諱)와 생원공의 여러 타자(他子)들과 사대후예(四代後裔)들을
권말(卷末)에 기록하여 별보(別譜)로 하였으니
둔촌공 또한 소자출이 있음으로서 이요, 있는 바로 고인(古人)의 체합하는 뜻이며
존조(尊祖)와 합족(合族)에 가위(可謂) 둘 다 득의(得宜)하였다 할 것이다.
경묘갑진(景廟甲辰)에 이르러 여러 의논이 분열(分裂)되어 사대후예(四代後裔)
세집이 드디어 따로 을사보(乙巳譜)를 한 것은 곧 별보(別譜)로 된 것을 소흘(疎忽)하다고
여긴 까닭이다. 그러나 분별(分別)한 것은 다만 둔촌이 별자(別子)임을 밝히고자 하였을 따름인 고로
둔촌의 친형제들 까지도 오히려 분별(分別)한 것이니 어찌 소흘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점을 특히 살피지 못함인즉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
이제 승지 상도씨(承旨尙度氏)가 다시 중간(重刊)을 도모(圖謀)할제 의례(儀禮:형식을 갖춘 예의)의 엄(嚴)함이나 인계(引系:손을 이어 주거나 이어 받음)의 자세함을 참용(參用:모아 씀)하고 간혹 자기의견을 넣어 일은 간편하면서도 기록은 주비(周備:두루 갖추다)하였으니 그 용심(用心:정성스레 마음 씀)의 괴로움이나 취사(取捨)의 정(精)함이 오직 존조합보(尊祖合譜)에 귀결(歸結)됨에 전인(前人)들의 보규(譜規)를 세운 본의(本義)를 잃지 않았음이니 참으로 가경(可敬:공경 하다)할 일이다.
지난날 우리 족보는 모두 세 번 이루어졌으니 그 처음은 상도(尙度)씨 선조(先祖) 동고공(東皐公)께서 초창(초벌을 만든 것)한 것을 기양선조(基讓先祖) 한음공(漢陰公)이 보고 전하였고, 그 다음은 경술보(庚戌譜)로서 상도씨 육세조(尙度氏六世祖) 시정공(寺正公:士修)께서 수보(修譜)함에 한음공이 또 서(序)하셨으니 이제 상도씨의 이번 일에 기양(基讓:즉 本人)이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이에 삼가 서(序)하노라.
上之二十一(1797)年 丁巳夏
通訓大夫 行議政府檢詳·文臣兼宣傳官 基 讓 삼가 씀
처럼,
복암선고는 自成- 군린- 용수-
漢希 -廣陵三益 체제를 일단 정립시킨 것은 參派의 합일 위한 것으로
原시조는 자성이요, 重시조는 한희이며, 廣陵三益으로 형제간 임을 特記한 것으로,
우리광이의 合一을 위한 진전된 求正이라 할 수가 있다.
이기양 상신께서는 선계의 연원을 求하고 定하자 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율정공파가 가져온 칠원 부족설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지만은
다른 것들은 세전의 상고이니, 이를 전부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8. 사실 우리 廣이를 오늘의 大東甲우가로 올려놓은 것은, 둔촌공의 근칙유현행 학행의 정신으로,
조선조 8극을 비롯한 동고 한음상공과 장신분들이
조선의 황조와 사림의 명분을 이끈 둔촌공파의 후손들인 선대들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광이는 광이인지라,
자성 비조를 주장하는 석암탄공과 율정공파는
고려 중기 이후 諱 한희-삼익시대 부터 탄탄한 문반과 무반의 직위에
출사를 한 것을 연유로, 추사정 군부좌랑 동정, 영동정, 호장이라는 마을의 首長으로 지내오면서
廣州에 모여 살며 대대로 이룬 集姓村의 어른들인 만큼, 입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諱 자성 비조를, 口傳이든 世傳이든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 할 것이다.그래서 신라 내사령을 지내신 분을 우리의 선족으로
이어져 오게하는 것도 석율당 3派의 합일을 위해서 크게 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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