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생활이 어려운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차상위 장애수당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0. 5. 31 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18세 이상 1~6급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①과 ②를 모두 만족하는 가구
①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이하인 가구(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차상위기준 |
605,123 |
1,030,496 |
1,333,103 |
1,635,709 |
1,938,315 |
2,240,922 | (단위 : 원/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54,000,000원 - 부채) × 소득환산율
② 기본재산액이 5,400만원 ~ 8,500만원 이하인 가구
○ 조사범위 : 등록 장애인이 속한 주민등록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 지원금액
- 중증(1급~2급) 장애인 : 1인당 월 120,000원 지급
- 경증(3급~6급) 장애인 : 1인당 월 30,000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