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5월 주택법 개정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는 종전 규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도록 주택법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관리사 경력요건이 명확하게 보완되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선정토록 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칙을 마련해 ‘개정 주택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 법 개정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자담보 책임기간(10년)을 적용 받는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개정 주택법 시행 전에 발생한 하자도 개정 법을 소급적용토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이후 하자보수기간의 소급적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서울고등법원이 제기한 주택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지난 2005년 5월 26일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관련해 주택법이 집합건물법에 우선토록 바꾸면서 개정 전에 발생한 공동주택 하자까지 개정된 새로운 법 규정을 적용토록 한 주택법 부칙 제3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으로 위헌이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제도운영과 관련한 경력인정 사항을 보완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자가 주택 관련 경력을 갖췄거나 향후 동일 경력을 갖출 경우 주택관리사로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법 해석상의 일부 논란의 소지를 없앴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와 관련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토록 하고 시공사도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토록 명료화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현재 국토부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업인가와 승인 또는 등록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주택 건설업체 및 대지조성 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공업화 주택의 건설 등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