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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로 金炳魯 (1887 ~ 1964)】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는 틈틈이 전개한 사회 활동”
1887년 (음)12월 15일 전라북도 순창군(淳昌郡) 복흥면(福興面) 하리(下里)에서 아버지 김상희(金相熹)와 어머니 장흥(長興) 고씨(高氏) 사이에서 3남매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울산(蔚山)이며 호는 가인(街人)이다. 조선시대의 거유(巨儒)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15대손이다. 부인 연일 정씨延日鄭氏와의 사이에 3남(載中)·載烈·載玉 1녀(順南)을 두 었다.
사간원(司諫院) 간관(諫官)인 아버지 김상희가 서울에 있는 관계로 조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면서 14세까지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는데, 조모 박씨(朴氏)가 그를 위해 독서당(讀書堂)을 세웠다고 한다. 1894년 조부, 1895년 조모가 차례로 별세하면서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맡게 되었다. 1899년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후손인 정교원(鄭敎源)의 딸 연일 정씨와 결혼하였다.
1902년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문하에 들어가 2년간 수학한 뒤 1904년 목포로 가서 친구들과 ‘일신학교(日新學校)’라는 간판을 걸고 교사를 초빙하여 영어·수학 등 신학문을 공부했다고 한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충격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 1906년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을 만나 그의 권유로 채상순(蔡尙順) 등과 함께 의병부대에 합류하였다.
일제의 탄압으로 의병 투쟁이 좌절되자 1909년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를 거쳐 담양군 창평으로 이주하였다. 여기서 고정주(高鼎柱)가 세운 근대식 교육기관인 창흥학교(昌興學校)에 들어가 6개월 속성 과정을 마쳤는데, 이 기간에 고광준(高光駿)·김성수(金性洙)·백관수(白寬洙)·송진우(宋鎭禹) 등을 만나 교유하였다. 이때 맺어진 인맥은 이후 사회활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 1910년 3월 일본으로 건너가 니혼대학(日本大學) 전문부 법과에서 공부하던 중 경술국치로 충격을 받은 데다 건강마저 악화되어 같은 해 귀국하였다. 고향에서 매형과 잡화상을 경영하다가 1911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1912년 3월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과에 편입하여 1913년 3월 졸업하였다. 이 기간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이인(李仁)·조만식(曺晩植)·조소앙(曺素昻)·현준호(玄俊鎬) 등과 교유하였다.
이후 잠시 귀국하여 가산을 정리하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메이지대학과 주오대학(中央大學)에서 공동설립한 법률고등연구과에서 공부하였다. 이 시기에 유학생 조직인 호남다화회(湖南茶話會)와 재동경조선인 유학생학우회 간사, 기관지 『학지광(學之光)』의 편집 등을 맡아 활동하였다.
일본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 했으나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좌절되자 1915년 7월 귀국하였다. 이후 1916년 법관양성소의 후신인 경성전수학교 법률학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며, 1917년 보성법률상업학교에 출강했고, 1916년 법학협회 평의원에 선출되었다. 1919년 4월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임명되었으나 1년만에 사직하고 1920년 4월 경성지방법원 소속으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이후 1921년 조선변호사협회 평의원, 1924년 경성조선인변호사회 상의원, 1925년 경성조선인변호사회 부회장, 1926년 경성조선인변호사회 회장, 1933년 경성조선인변호사회 상의원과 조선변호사협회 이사 등에 선출되었다. 1921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범태평양 국제변호사대회와 1922년 필리핀에서 열린 제3회 국제변호사대회에 조선변호사협회 대표로 참석했는데, 특히 베이징에서는 안창호(安昌浩)·이동녕(李東寧)·이시영(李始榮) 등을 만났다고 한다.
1923년 김용무(金用茂)·김태영(金泰榮)·이승우(李升雨)·허헌(許憲) 등과 함께 “1인에 대한 보수로 5인이 공동연구”라는 취지로 형사변호공동연구회(刑事辯護共同硏究會)를 조직했으며, 1926년 “1인에 대한 보수로 2인 이상이 출정변호”라는 취지로 이를 형사공동연구회(刑事共同硏究會)로 개칭하였다. 이들은 독립운동 및 사회운동·농민운동·노동운동·학생운동 관련 각종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민족의 독립과 민중의 권익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다.
변호를 맡은 독립운동 관련 사건은 1921년 보합단(普合團)사건·신덕영(申德永)사건·이춘숙(李春塾)사건, 1923년 김상옥(金相玉)사건·의열단(義烈團)사건, 1926년 6·10만세운동사건, 1930년 광주학생운동사건, 1941년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사건 등이었다.
농민운동 관련으로는 1924년 암태도(岩泰島)소작쟁의사건, 1925년 재령(載寧)소작쟁의사건, 1926년 순령농군회(順寧農軍會)사건, 1928년 옥구(沃溝)소작쟁의사건, 1929년 갑산화전민사건, 1930년 단천(端川)농민운동사건·고원동척(高原東拓)소작쟁의사건, 1932년 정평(定平)농민조합사건 등이 있으며, 노동운동 관련으로는 1929년 원산(元山)노조파업사건 등이 있다.
학생운동 관련으로는 1927년 보성고보(普成高普)맹휴사건·휘문고보(徽文高普) 맹휴사건, 1932년 학생반제(學生反帝)격문사건, 1930년 광주학생운동·학생혁명단사건 등이 있으며, 사상단체 관련으로는 1925년 경북사회운동자간친회사건, 1925년 적기(赤旗)사건·흑기(黑旗)연맹사건·고려공산당사건·조선노동당사건, 1927년 조선공산당사건·고려혁명단사건·고려공산청년회사건, 1928년 간도공산당사건, 1929년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사건, 1930년 ML당사건, 1930년 충북무정부비밀결사사건 등이 있다.
독립운동가를 변호하고 재판장을 나오는 김병로의 모습 [판형2] |
이밖에 1928년 안재홍(安在鴻), 1930년 여운형(呂運亨), 1932년 안창호(安昌浩), 1934년 박헌영(朴憲永), 1938년 이재유(李載裕) 등을 변호했으며, 필화사건으로는 1922년 신천지(新天地)필화사건, 1926년 강기덕(康基德)필화사건, 1928년 조선일보조선일보필화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
특히 1927년 창립된 좌우합작 단체인 신간회(新幹會)에서 크게 활동하였다. 1929년 전국복대표대회(全國復代表大會)에서 조사부장 겸 회계, 1930년 중앙집행위원장에 선출되었다. 1931년 1월 일제에 의해 6개월간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위원장을 사직하였다. 신간회 활동 중 1929년 11월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이인·허헌 등과 함께 광주를 방문하여 진상 조사 이후 학생들을 변호하고 가족들을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시 일제에 검속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1920년 호남은행 취체역과 조선교육회 발기인, 1921년 조선인산업대회 발기인과 동아일보 검사역, 1922년 보성법률전문학교 상무이사, 1923년 민립대학발기인총회 감사위원 및 조선민립대학기성회 발기인, 1924년 언론집회압박탄핵회 발기인, 1928년 조선비행학교 설립위원회 교섭위원, 1931년 조선나병환자구제연구회 실행위원, 1932년 이충무공유적보존회 위원과 과학데이실행회 위원 등에 선임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또 『동아일보』에 문답 방식의 「법률고문(法律顧問)」을 연재하여 일반인의 법률 지식을 넓히는 데 기여했으며, 경향 각지에서 열린 각종 집회에 연사로 참여하며 민중계몽에도 관심을 보였다. 1930년대에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창동으로 옮겨 광복이 될 때까지 은거했다고도 하나 1941년까지는 그의 변호 활동이 확인된다.
1945년 8월 광복 직후 백관수·이병헌(李炳憲) 등과 고려민주당(高麗民主黨)을 발기했고, 여기에 김용무·김약수(金若水)·이인·조병옥(趙炳玉) 등이 가세하여 조선민족당(朝鮮民族黨)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조선민족당이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과 통합한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 창당에 참여중앙감찰위원장과 서울지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으나 농지개혁과 친일파 문제를 놓고 내부적인 갈등을 빚다 1946년 10월 한국민주당을 탈당하였다. 1946년 남조선과도입법위원, 1947년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장 및 전편찬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해방 정국에서 김규식과 여운형의 좌우합작 노선을 지지했고, 신탁통치에 반대하였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반민특위(反民特委) 특별재판장을 겸임하며 친일행위자 조서 및 처벌에 착수했으나 1949년 6·6 반민특위 습격사건을 비롯한 정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 기간에 반민특위에 대한 대통령의 담화를 반박, 국회프락치사건과 안호상(安浩相) 전 문교부장관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등의 판결을 놓고 정권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1950년 골수염으로 왼쪽다리를 절단하였고, 1952년 부산정치파동 직후 대통령을 비판했으며, 1955년 사법부에 보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반박하는 등 강직·청렴한 자세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1955년 고려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57년 12월 만 70세로 정년퇴임하였다.
이후에도 1958년 보안법 개정을 반대했고, 1959년 『경향신문』 폐간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며, 민권수호국민연맹 고문과 재일동포북송반대 국민위원회 고문에 추대되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결성된 자유법조단의 대표를 맡아 부정선거·부정축재자처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등 정권과 반목을 거듭하였다. 그해 7월 고향인 전북 순창에서 민의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8월 제4대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했으나 역시 낙선하였다.
1961년 5·16정변 직후에는 『동아일보』에 박정희의 민정 참여를 반대하는 글을 기고했고, 『사상계(思想界)』에도 군정 종식을 촉구하는 글을 기고하였다. 1963년 민정당(民政黨)과 국민의 당 대표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며, 그해 윤보선(尹潽善)·허정(許政) 등과 함께 야당 통합을 추진하였다.
1964년 1월 13일 간장염으로 서울시 중구 인현동 자택에서 78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장례식은 사회장으로 거행되었으며, 유해는 서울시 강북구 수유리 묘역에 안장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1962년 문화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