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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포커스뉴스> |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또는 징수를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3일 공용개발지구 내 신설되는 학교의 용지 확보와 설립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교육에 관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용지의 조정·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그 적용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새롭게 제·개정 됐음에도 현행 개발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6개 법률 외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공영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용지 반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