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에 게재된 오피스텔 분양 공고를 보다 보면 ‘전유면적’이라는 생소한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유면적은 과거 공급면적 등과 함께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공고, 건축물 대장 등에 자주 쓰인 말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 말을 거의 쓰지 않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전유면적은 흔히 쓰는 전용면적·공급면적 등과 같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면적을 일컫는 말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용면적’과 같은 개념이다.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출입구·엘리베이터·계단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주거 공용면적)을 뺀 면적, 즉 공동주택 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다.
과거에는 전유면적이 공급면적과 비슷
전유면적이 전용면적과 같은 개념이라지만 전용면적과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유는 이렇다.
전유면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법률’ 상의 개념이다. 이 법률은 전유면적(전유부분)을 ‘구분 소유권이 목적인 건물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유부분으로 인정되려면 첫째 구조상 구분돼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면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률은 전유면적의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전유면적과 공용부분(‘공용면적+기타면적’ 개념으로 해석)으로만 나눠 놓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전유면적에 복도 등이 포함된 경우가 있고, 포함이 안 된 경우도 있다. 특히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등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전유면적을 기재할 때 복도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당시 지어진 아파트는 전유면적이 공급면적에 가깝다. 실제로 1979년 입주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2차 아파트 109㎡형(공급면적)의 전용면적은 82.6㎡이다. 이 아파트의 전유면적은 101㎡로 사실상 공급면적에 가깝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전유면적=전용면적’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유면적을 주택법 상의 전용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따라서 최근 분양하거나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는 주택 등에서 말하는 전유면적은 안목치수 등으로 인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전용면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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