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시험명 |
직 렬 |
직급 |
선발 |
시 험 과 목 | |
|
합 계 |
19개직렬(25개직류) |
162 |
| ||
제1회 |
소 계 |
10개직렬(13개직류) |
132 |
| ||
공개 |
행 정 직 |
9급 |
52 |
필수(5) : 국어, 국사, 영어, 사회, 행정학 | ||
행정직 |
9급 |
3 | ||||
기업행정직 |
9급 |
9 | ||||
기업행정직 |
9급 |
1 | ||||
세 무 직 |
9급 |
3 |
필수(5) : 국어, 국사, 영어, 세법개론,
| |||
제한 |
사 서 직 |
9급 |
4 |
필수(5) : 국어, 국사, 영어, 사회, 자료조직법 | ||
기 계 직 |
9급 |
3 |
필수(6) : 국어, 국사, 물리, 기계일반, 기계재료, | |||
임 업 직 |
9급 |
8 |
필수(6) : 국어, 국사, 생물, 조림, 임업경영, | |||
환 경 직 |
9급 |
5 |
필수(6) : 국어, 국사, 화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 |||
토 목 직 |
9급 |
30 |
필수(6) : 국어, 국사,
물리, 응용역학, 측량, | |||
수도토목직 |
9급 |
5 | ||||
보건연구직 |
연구사 |
1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국사,
영어, | |||
수산연구직 |
연구사 |
2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국사, 영어,
| |||
환경연구직 |
연구사 |
2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
영어, | |||
학예연구직 |
연구사 |
4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 영어,
문화사, | |||
제2회 |
소 계 |
9개직렬(12개직류) |
30 |
| ||
제한 |
약 무 직 |
7급 |
2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
화학개론, | ||
화 공 직 |
9급 |
2 |
필수(6) : 국어, 국사,
화학, 화학공학일반, | |||
수 산 직 |
9급 |
2 |
필수(5) : 국어, 국사,
수산일반, 수산생물, | |||
지 적 직 |
9급 |
2 |
필수(6) : 국어, 국사,
수학, 지구과학, 지적측량, | |||
농촌지도직 |
지도사 |
2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 재배학원론, | |||
농촌지도직 |
지도사 |
1 |
필수(5) : 국어(한문포함),국사,
농업경제학, | |||
농촌지도직 |
지도사 |
4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
재배학원론, | |||
농촌지도직 |
지도사 |
1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
축산학개론, | |||
기 |
통신직 |
10급 |
3 |
필수(4) : 국어, 국사, 물리, 전자공학 | ||
전기직 |
10급 |
5 |
필수(4) : 국어, 국사, 물리, 전기이론 | |||
전기직 |
10급 |
2 | ||||
선박직 |
10급 |
2 |
필수(4) : 국어, 국사, 물리, 선박일반 | |||
농림직 |
10급 |
2 |
필수(4) : 국어, 국사, 생물, 화훼원예 |
※ 기능직의 통신직렬 10급 합격자중 1명은 승선하여 무선통신 업무를 수행함 (전파통신 자격증소지)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로서 시험공고일(2003.1.24)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약무직,임업직,연구직,지도직은 지역제한을
해제함
나.
응시연령 : 일반직 7급,연구직,지도직은 20세이상 37세까지('65.
1. 1 ~ '83. 12. 31)
일반직
9급은 18세이상 32세까지('70. 1. 1 ~ '85. 12. 31)
기능직
10급은 18세이상 35세까지('67. 1. 1 ~ '85.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
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없음
라.
자격제한 : 아래 직렬(직류)·직급 응시자는 다음
자격증 중 1개이상 소지한 자에 한함
직렬(직류) 및 직급 |
자 격 증 소 지 (1개 이상) |
|
일반직 |
약무직, 7급 |
· 약 사 |
사서직, 9급 |
· 준사서 이상 |
|
기계직, 9급 |
·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 설계, |
|
임업직, 9급 |
·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
|
환경직, 9급 |
·
기
술 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
|
화공직, 9급 |
·
기
술 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
|
수산직, 9급 |
·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
지적직, 9급 |
·
기
술 사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
|
토목직, 9급 |
·
기
술 사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
|
수도토목직, |
||
연구직 |
학예연구직,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국어국문학, 역사학, 고고학, |
보건연구직,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보건학, 의학, 한의학, |
|
환경연구직,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
|
수산연구직,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
|
지도직 |
농촌지도직 |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농촌지도직 |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
|
농촌지도직 |
·
기
술 사 : 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
|
농촌지도직 |
·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
기능직 |
통신직, 10급 |
·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화통신, 전파전자, |
전기직, 10급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
|
선박직, 10급 |
·
산업기사 : 생산기계, 조선, 5급
항해사 |
|
농림직 |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
※
자격증소지 기준일은 제3차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할 것
마.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함
※
행정직(장애),기업행정직(장애) 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와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3.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
필 기 시 험 |
면 접 시 험 |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면접일자 |
합격자 발표 | |||
제1회 |
2003. 2. 24 ~ 2. 28 |
4. 11 |
4. 20 |
4. 30 |
5. 9 |
5. 19 |
제2회 |
2003. 4. 7 ~ 4. 10 |
6. 5 |
6. 15 |
6. 25 |
7. 2 |
7. 11 |
가.
필기시험
장소공고(안내)
-
市·구(군)청 게시판 공고 및 음성자동정보전화(ARS)
060-700-1991번으로 안내
-
인터넷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metro.busan.kr)' 시정
게시판의「시험/채용공고」란
게재
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市,구(군)청 게시판 공고 및 인터넷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재(상기 방법과 같음)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市,구(군)청 게시판, 인터넷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라.
원서교부 및 접수는 부산광역시청(2층 시민홀)에서 해당일자에
교부·접수함
4.
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부산광역시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접수시간은 동절기(1 ~ 2월)에는 09:00 ~ 17:00, 하절기(3월이후)에는
09:00 ~ 18:00까지
이며,
토요일에는 09:00 ~ 13:00까지 접수함
나.
응시자격
증명서류 1통 : 자격증 등은 유효하여야 함
다.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즉석사진 불가)
라.
응시수수료 : 9급,기능직 5,000원, 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
상당의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
수입증지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응시수수료 상당의
우체국 소액환을 동봉하여도 됨
마.
응시희망자는 응시원서를 반드시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날인한 후 접수처에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에 있는 우편엽서(반신용)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응시자
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함. 단,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
우편접수처 :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부산광역시 총무과
바.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발행
'국가유공자
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
처 발행 '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
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9급 : 제1급 ~ 제14급,
7급 : 제1급 ~ 제9급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 발행 '보험급여확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관련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5.
시험방법
가. 시험은
제1차ㆍ2차ㆍ3차 시험을 단계별로 실시하되, 제1ㆍ2차 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 필기시험
으로
하고, 제3차 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서류심사
및 면접(최종)시험을 실시함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나.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문제당 소요시간은 50초를 기준으로
각 과목당 20문제,100점
만점으로하고,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함
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 실시하는 최종(면접)시험시에는,
글로벌화시대에 걸맞는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어능력을 반영할 예정임
라.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자는 임용될 수 없음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 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 단위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는 선발
예정인원이
5 ~ 9명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미적용, 10명이상일 경우는
소수점이하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
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性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님.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 확인
해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이전에 취득한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ㆍ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직무 |
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 |
일반직7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일반직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
2% | |||||
사무 |
7급이하,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ㆍ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하되,
각 과목별 4할이상 득점한 자만 적용
다.
상기 '가'항과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산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市·區 게시판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나.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기재착오,누락,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라.
소정양식이 아닌 응시원서나 동일원판이 아닌 사진이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일단
접수된
응시원서(첨부서류 포함)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은 수정할 수 없고, 응시원서의 중복·복수접수
또는 단체접수는 인정되지 않음
마.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구(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를
지참하고
지정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바.
시험시간이 종료되기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함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 시험실시
3일전까지 부산광역시 총무과
(고시담당)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아.
기타사항은 부산광역시 총무과(☏888-2721~5)로 문의
우편번호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부산광역시
총무과(고시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