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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제136조(과세대상)
① 법 제1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8.12, 2014.11.19, 2015.7.24, 2017.7.26, 2019.2.8, 2020.12.31>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2. 지하수
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하수를 포함한다)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매출액(사업이 시작한 달부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4. 삭제 <2020.12.31>
5. 삭제 <2020.12.31>
6. 삭제 <2020.12.31>
② 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1>
1.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2.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3.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전력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제137조(비과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5.7.24, 2015.12.31, 2020.12.31>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30, 2020.12.31>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제3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4.6, 2014.1.1, 2015.12.31, 2016.1.19, 2018.12.31, 2020.12.31>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마. 숙박시설. 다만,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사. 공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물류터미널, 하역장 및 집배송시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카. 의료시설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② 법 제146조제3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4.1.1, 2014.8.12, 2015.12.31, 2016.1.19, 2017.12.29, 2018.12.31, 2020.12.31>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다만,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2)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한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③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제목개정 2014.1.1]
제3절 부과ㆍ징수
제139조(납세고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0조(과세표준의 계산)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①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서 및 납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적고 그 합계액을 적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 및 그 합계액을 적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하되, 해당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과 세액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부칙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득의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무상승계취득을 하거나 유상승계취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취득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납부영수증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등의 첨부 및 송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다.
제7조(재산세 세 부담 상한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2에 따라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하여 제1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액 중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산출세액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 제118조의 개정규정 중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과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은 각각 "과세된 도시계획세액"으로,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개정 2011.5.30>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가목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를 "「지방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30조에 따른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⑤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⑥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한다.
⑫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⑬ 디자인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0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제2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⑮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로 한다.
<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지방세법」 제26조의3"을 "「지방세법」 제117조"로 한다.
<17>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195조의3제1항"을 "「지방세법」 제123조"로 한다.
<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본문 중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따른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2> 상표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0호의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를 각각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8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6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0제2항제3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로 한다.
<24>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 제목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5조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8조제9호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26>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를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233조의 규정을"을 "「지방세법」 제55조를"로 한다.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4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186조"를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ㆍ제72조ㆍ제9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법」 제183조"를 "「지방세법」 제10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3을"을 "「지방세법」 제125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을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6조제1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로,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항제4호의2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로,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3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33> 특허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3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35>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등록세"를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4조의3"을 "같은 법 제41조"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30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20>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 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7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86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득세 세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종전의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 영 시행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취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인이 주택,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담배의 면세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입하는 담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및 이 영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른 종전의 「지방세법」을 말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중과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26조, 제34조, 제45조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02조 및 제104조의2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2605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란 제125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126호 및 제1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12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⑧ 및 ⑨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880호, 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 중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ㆍ바목ㆍ자목ㆍ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부칙 <제22942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5항제24호 및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1조제3항제17호의 개정규정 및 제102조제5항제5호ㆍ제3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2조제5항제24호ㆍ제32호 및 제3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2조제5항제3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02조제5항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 멸실 토지의 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482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이 속한 달의 첫째 날부터 시행하고, 제13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 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3>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711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51조제40호 및 별표 제5종란 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제3종란 제175호 및 별표 제5종란 제33호ㆍ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 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47호, 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9호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 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3호나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31>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3호, 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9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296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제102조제5항제20호, 같은 항 제31호나목ㆍ다목,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제8호,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2항 본문,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98조 후단,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ㆍ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ㆍ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제101조제3항제7호 및 제102조제5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1종란 제199호, 제2종란 제151호, 제3종란 제207호, 제4종란 제166호 및 제5종란 제36호 중 "행정안전부령"를 각각 "안전행정부령"로 한다.
<107>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02호, 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종자산업법 시행령) <제24563호, 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4호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9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5>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 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25058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 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31호사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부칙 <제25252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입관리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의 지방소비세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제9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3조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제99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예정신고,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제100조의4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6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317호,2014.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③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 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22>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 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제1종>의 제17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8.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별표 <제2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제2종>의 제1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1.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별표 <제3종>의 제45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4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43>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485호,2014.7.18>
이 영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522호, 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의 제16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의 제12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종>의 제9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545호,2014.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관한 제100조 및 제100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담보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700호, 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73조, 제75조제7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1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제8호,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의2 후단, 제85조의3제1항ㆍ제2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0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1항ㆍ제2항, 제93조제2항, 제96조제3항,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3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7제2항 단서, 제100조의12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00조의1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14제2항, 제100조의18제3항, 제100조의22제3항 후단, 제100조의25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26,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ㆍ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19조의2제1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제1종 제208호, 제2종 제162호, 제3종 제225호, 제4종 제175호 및 제5종 제38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2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910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1호,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290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특별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4종> 제85호 및 제11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 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전단 중 "「주택법」제68조"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31> 및 <32>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431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5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 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8호 중 "토지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4>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6836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지방소득세 안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의 미환류소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지방소득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영 제102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2015년 4월 21일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58호, 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16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0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102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 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4조 생략
부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7431호, 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65호 본문, 같은 표 <제2종> 제129호 본문, 같은 표 <제3종> 제174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종> 제144호 본문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각각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 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7항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02조제5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2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63>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7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8조제2호라목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7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710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주민세 세율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는 사업소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안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득세 결정 및 경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청구를 하거나 결정한 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 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⑫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958호, 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10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14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로 한다.
제100조의18제5항제2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959호, 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 및 제61조제2항ㆍ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 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2호 중 "「항공법」 제2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 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33호 단서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로 한다.
<38>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10항, 제73조, 제75조제7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1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의2,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의3 후단, 제85조의4제1항ㆍ제2항,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90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1항ㆍ제2항, 제93조제2항, 제96조제3항,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3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7제1항 단서, 제100조의1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00조의13제2항, 제100조의14제2항, 제100조의18제3항, 제100조의1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0조의22제3항, 제100조의25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26,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제100조의36제3항,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ㆍ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19조의2제1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4조의2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제1종 제233호, 같은 표 제2종 제195호, 같은 표 제3종 제254호, 같은 표 제4종 제196호 및 같은 표 제5종 제48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366호, 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
부칙 <제28524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면법인 인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 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제2종 제13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5호 및 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9>부터 <46>까지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 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종의 제8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단서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02조제7항제7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 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2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714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5호, 제61조제1호마목2), 제64조제2항, 제88조의2, 제100조제6항, 제100조제8항, 제100조의9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100조의3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국자가 반입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입국자가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수교부금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8841호, 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종 제150호 중 "「항로표지법」 제14조"를 "「항로표지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13조"를 "「항로표지법」 제20조"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9437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498호, 2019.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80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20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9512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11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 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6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인세법 시행령) <제29529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한다.
제100조의27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37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107조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 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207호 본문, 같은 표 제2종 제160호 본문, 같은 표 제3종 제223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종 제173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 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797호,2019.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8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취득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사용허가를 한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 완료를 고시한 건축물,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한 건축물,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하게 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준공인가증을 내어 준 건축물
제4조(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추징 시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그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100조의18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금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 연장되기 전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100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9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9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35>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318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표 1 제4종 제164호 및 제177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6일
3. 별표 1 제1종 제31호, 같은 표 제2종 제31호, 같은 표 제3종 제32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31호의 개정규정: 2020년 3월 14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연말정산 납세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8.12>
부칙 <제30633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연장승인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당초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연장승인 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72호, 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로 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⑮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0728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02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이 경우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 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55>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 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939호,2020.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 주택 등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8조의4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다.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75호, 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129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1212호, 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65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5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 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같은 법 제27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208호부터 제2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20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18>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 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94호를 삭제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 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8>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31252호, 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214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부칙 <제31343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0조의18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00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3. 별표 1 제1종 제55호, 제2종 제55호, 제3종 제56호, 제4종 제55호 및 제4종 제203호의 개정규정: 2021년 2월 19일
4. 별표 1 제1종 제27호, 제2종 제27호, 제3종 제27호 및 제4종 제27호의 개정규정: 2021년 3월 5일
5. 별표 1 제1종 제199호의 개정규정 : 2021년 4월 8일
6. 제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처분 대상 주택 등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전에 산업단지조성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이 영 시행일 현재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준공인가일로 보아 제102조제7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 당시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제2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 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85호를 삭제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