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개인영업용,3일이상)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204.4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ZPB201151_1_202301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영업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 가.목 내지 다.목에 정한 사고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손해를 입고,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정비업체에서 3일이상 계속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3일째 수리 일부터 수리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차량사고수 리 휴업지원금(개인영업용,3일이상)(이하「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3일이상)」이 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3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사고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가.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나.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
다.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풍력 에 의해 차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에 아래 가.목 또는 나.목에 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지급일수를 10일로 하여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3일이상)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가. 제1호에서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자동차보험회사(공제조합을 포함합니다)에 이전한 경우
나. 피보험자동차 전부가 도난당한 경우. 다만,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 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용어풀이>
[전부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자동차보험회사(공제조합을 포함합니다)에서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 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수리가 시작된 이후에 전부손해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3일이상)은 지급하지 않고 제1 항 제2호를 따릅니다.
③ 제1항에서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본인 소유의 개인명의 영업용자동차 또는 본인이 리스하여 개인이 운행하는 영업용자동차로 사고발생 당시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 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④ 제3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합니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수리기간은 피보험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지자체에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 에게 피보험자동차를 인도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정비업체에서 소요된 기간 을 말합니다.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늘어난 기간은 제외합니다.
⑥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동일한 사고로 2회 이상의 수리를 받은 때에는 이를 하 나의 수리기간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며, 하나의 일자에 대한 차량사고수리 휴업 지원금(3일이상)은 1회만 지급합니다.
⑦ 제1항에서 서로 다른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대상 수리기간(각 사고별 수리기간 중 3일째부터의 수리기간을 말하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하 「지급대상 수리기간」 이라 합니다)이 동일한 일자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지급대상 수리기간은 수 리시작일이 가장 앞선 수리기간에 포함하며 두번째 이후의 수리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⑧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비업체를 이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리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사고에 대한 수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수리한 것으 로 보아 각 수리일수를 더합니다.
⑨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를 수 리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 1항에 따라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3일이상)을 계속 보장합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1종(연만기,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심동행 플러스(2204.4)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186- 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다만,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사고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 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손해가 생긴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손해가 생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단, 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합니 다).
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나. 화재, 산사태
다. 가해자(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가 확정된 사고. 단,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를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15.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고가 아닌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를 받은 경우
16.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범위에 해당 하지 않는 자동차에 발생한 사고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각 지자체에서 발급한 자동차등록증 또는 리스계약서(단, 사고발생 당시 피보험자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 또는 본인이 리스한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사고증명서(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 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회사(공제조합을 포함합니다)에서 발급한 사고 처리 관련 서류 등)
5. 도난 또는 전부손해사고 발생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6. 기타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 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 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 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2종(연만기,일반형)으로 가입한 경 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및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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