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2회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2회 시험이 확정 적일걸 가정하여오늘 시험장에서 국민안전처에 근무중이라는 어떤분이 말씀하시길 내년에 2회시험이 있더라도 소방시설관리사 1차 합격후 2회만 응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1차 합격후 2회 시험이기준인지 즉 횟수 기준인지 아니면 1차 합격후 2년간 응시 가능한게기준인지 (년도 기준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그런가요?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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