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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표적 반인권 사례로 꼽히는 관타나모 수용소 ©추처 민중의소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이 세계 인권 선언일을 맞이해 인권문제연구소 백서를 발행하며 미국의 반인권을 단호히 규탄 배격해 나섰다.
조선의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0일은 세계인권의 날이라며 “이날을 맞으며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는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70년이라는 역사적 기간에 세계적 범위에서의 인권보장실태를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한 데 기초하여 이 지구상에서 누가 진정으로 인권을 옹호실현하고 누가 인권을 유린 말살하여왔는가를 밝히고 자 한다.”고 일갈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인권은 인간의 자주적 권리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으며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마땅한 의무”라며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3차회의에서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인권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그 보장을 자기의 의무로 간주하며 세계적 범위에서의 인권유린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세계인권선언을 다른 나라와 민족의 내정에 간섭하고 침략과 전쟁을 합리화하는데 도용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비열한 책동이 날로 노골화되고 있지만 선언이 담고 있는 목적과 의의를 결코 해소시키거나 왜곡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보도는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가장 훌륭하게 실현해주고있는 참다운 인권옹호, 인권실현의 나라”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인민 혁명정부 노선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 인민혁명정부의 인민적 시책들에 의하여 인간의 자주적 권리인 인권의 내용과 그 실현목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들에서 빛나게 실현 되었다.”며 인권 옹호 국가 임을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에 수립된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인권보장제도는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 권리인 인권을 규범화한 인권법체계와 인민들의 자주적 권리를 철저히 실현하는 정연한 국가기구체계, 인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여주는 인권교육 및 선전체계로 이루어져있다.”고 구체적 인권 실현 국가임을 적시했다.
보도는 인권의 기본권리인 식.의.주 및 교육, 의료 분야에서 이룩 된 성과들을 꼽았다.
백서는 “함경북도 북부피해지역에서의 기적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도에 달하는 경제 제재 속에서도 최근 연간 수많이 건설된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화정서 생활 기지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며 “인민들의 인권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가장 훌륭하게,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다운 인권을 실현하려는 인류의 지향과 요구가 빛나게 실현되는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인가 하는 것을 뚜렷이 과시해주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백서는 계속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무대에서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그 무슨 인권결의라는 것을 조작하고 우리에 대한 비방 중상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진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릴 수 없으며 우리의 가장 선진적인 인권보장제도와 인민들이 누리는 가장 훌륭한 인권향유실상에 대한 세계적인 견인력과 영향력은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인민은 참다운 인권을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인권보장 제도를 가지고 있는 데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으며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위대한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불패의 군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인권보장분야에서 보다 훌륭한 결과들이 달성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의 이러한 본성은 세계인권선언의 채택과 그 후의 역사적 행적에서 뚜렷이 표현 되었다.”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나라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노동과 휴식,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포함시킬 데 대한 사회주의나라들의 주장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반대해 나섰으며 미국독립선언, 프랑스인권선언을 비롯한 부르조아 인권문서들의 내용을 그대로 선언에 끌어넣으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미국과 서유럽의 제국주의나라들은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데 방해로 될수 있는 표현과 문구들을 없애보려고 악랄하게 "동하였다.”고 고발했다.
백서는 “세계 도처에서 감행된 인권유린범죄들은 세계인권선언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인권의 유린 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며 “미국은 저들이 마치도 매개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평가하고 시비하는 인권재판관 인 듯이 행세하고 있다. 인권우위론, 인도주의적 간섭 론, 인권외교 론과 같은 것 은 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 인권침해를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들이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미국이 이런 궤변들을 늘어놓으면서 감행한 침략전쟁과 정부전복책동, 내정간섭행위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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