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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보육료지원 책정기준안내 |
제출서류
제 출 목 적 |
제 출 서 류 |
○소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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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시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월급명세서(최근3개월), 고용임금확인서(읍면동 사무소에 서식 비치) 나. 임시,일용근로자 : 소득확인서와 월별지출내역서(읍면동사무소에 서식 비치) 또는 월급통장 다. 자영업자 : 소득확인서와 월별지출내역서(읍면동사무소에 서식 비치)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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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 토지소유시 : 주택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나. 전월세시 : 거주지 전월세계약서(반드시 확정일자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다. 무료로 거주시 : 무료임대확인서(임대인 계약서 첨부-읍면동사무소에 서식 비치) 라. 자영업인 경우에는 상가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표시)를 추가 제출 마. 가족명의의 통장 사본(잔액확인) 바. 부채잔액증명서(금융권 발행) 사. 자동차 보험증권 |
○근로능력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임산부(출산전 6개월-소견서), 입영통지서 또는 교도소 등 출소증명서류(단, 3개월의 환경적응기간 경과시 실제소득을 소득으로 산정) |
○ 입소확인 |
재원증명서(단, 두자녀일 경우: 두자녀이상 보육료 신청용 입소확인서(표Ⅻ-2) 제출) |
2007년도 선정기준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소득 인정액 |
1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 |||
2층 |
116만원이하 |
144만원이하 |
168만원이하 |
193만원이하 | |
3층 |
165만원이하 |
184만원이하 |
197만원이하 |
217만원이하 | |
4층 |
231만원이하 |
258만원이하 |
269만원이하 |
288만원이하 | |
5층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
만5세아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
두자녀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 상기금액은 소득인정액으로 실제소득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소득인정액=실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
2007년도 차량기준
일 반 재 산 |
승 용 차 |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2000㏄ 미만의 모든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포함) -2000㏄ 이상의 개인택시 -6∼10인승 차량으로서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합자동차 -생업용 차량 -11인승 이상 차량 -2000㏄미만 차량 ○이륜자동차중 50㏄이상 260㏄미만 차량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믹서트럭 ※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생업용 또는 2000cc미만의 차량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차령 ‘7년 이상’의 모든 차량 ※ 자동차등록증상의 최초등록일(○년 ○월)을 기준으로 함 (서류제출시점임) |
○승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승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화물자동차중 밴형 화물자동차(다만,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 상용시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
※ 유의사항
1)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처리(단,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2)‘생업용’이하 함은 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차량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됨(단순 출퇴근용 및 간접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
※ 특례적용
- 차량이 일반재산 기준일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 1/3 적용
- 차량이 승용차 기준일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 1/3 + 차량가액 1/3
2007년도 금융재산 및 일반재산 적용
‧ 금융재산 산정기준: 가족 명의의 통장 잔액증명서 모두 제출
‧ 부동산 등 재산가액 산정기준: 조사일 현재 시점의 ‘시가(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함
※ 일반재산가액의 특례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1/3 적용
선정사례
사례 1) 대상자: 홍길동(2002.03월생: 만4세), 5인가구
: 세금 공제전 소득 200만원, 월세거주(보증금 8,000만원 임차료 25만원), 자동차 2,000cc이하
(차량가액: 800만원)
: 소득인정액 산정: 실제소득(200만원)+재산의 소득환산액{보증금 8,000만원+차량 800만원-3,100만원(중소도시 기초공제액)×4.17%(소득환산율)×1/3(특례적용)=792,300원}=소득인정액(2,792,300원)
: 5층 기준에 적합
사례 2) 대상자: 홍길순(2002.03월생: 만4세), 5인가구
: 임시직근로소득 70만원, 전세거주(보증금 1억), 자동차 2,500cc(2001년식, 차량가액: 900만원), 주거부채 2,000만원
: 소득인정액 산정: 실제소득(70만원)+재산의 소득환산액{보증금 1억-주거부채 2,000만원-3,100만원(중소도시 기초공제액)×4.17%(소득환산율)×1/3=681,100원}+차량가액(900만원×1/3=300만원)=소득인정액(4,381,100)
: 부적합
2007년도 보육료지원 책정기준안내 |
1. 보육료 지원 내역
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단위 : 원)
구 분 |
지원요건 |
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1 층 |
법정저소득층 |
361,000 |
317,000 |
262,000 |
180,000 |
162,000 |
2 층 |
최저생계비 120% 이하 |
361,000 |
317,000 |
262,000 |
180,000 |
162,000 |
3 층 |
평균소득 50% 이하 |
288,800 |
253,600 |
209,600 |
144,000 |
129,600 |
4 층 |
평균소득 70% 이하 |
180,500 |
158,500 |
131,000 |
90,000 |
81,000 |
5 층 |
평균소득 100% 이하 |
72,200 |
63,400 |
52,400 |
36,000 |
32,400 |
나) 만5세아 무상보육료: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가구의 자녀 중 취학직전 만5세아에게 월 162,000원씩 보육료 지원
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부모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보육시설 이용시 월 361,000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 이용시 해당반별 보육료 지원{만2세 이하는
정부지원단가(월361,000), 3세이상은 경기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아래표참조)}
연령별 |
정부지원시설 |
민간보육시설 |
가정보육시설 |
만3세 |
180,000 |
250,000 |
256,000 |
만4세이상 |
162,000 |
230,000 |
256,000 |
라) 두자녀이상 보육료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가구의 자녀 중 두명 이상이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두자녀이상 보육료 추가 지원
∘ 1∼2층은 미지원
∘ 3층은 보육료의 20%를 추가 지원
- 지원단가: 0세 72,200원, 만1세 63,400원, 만2세 52,400원, 만3세 36,000원, 만4세 32,400원
∘ 4∼5층은 보육료의 50%를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0세 181,000원, 만1세 159,000원, 만2세 131,000원, 만3세 90,000원, 만4세 81,000원
2. 기본보조금(영아반운영비) 지원 내역
ㅇ 민간(가정)시설 및 부모협동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만2세이하 영아반 운영보육시설에게는 보육료 지원과 별도로 기본보조금을 보육시설로 매월 지원
- 지원단가 : 0세 292,000원, 만1세 134,000원, 만2세 86,000원
3. 광주시 특수시책사업 지원금(건강검진비)
지원사업명 |
지원금액(1인당) |
지원기준 및 지원요건 |
건강검진비 |
10,000원 이내 |
저소득 1층 및 2층 |
4. 기타사항
∘ 부모가 보육시설에 납부해야 할 보육료는
-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 아동의 경우 : 경기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정한 실수납액과 정부 지원액과의 차액
※ 단, 1층 아동, 0세∼만2세이하 영아의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단가와 동일하므로 차액이 발생하지 않음(장애아도 차액수납이 없음)
- 정부에서 보육료 미지원 아동의 경우 아래표 범위 내에서 납부(경기도 보육료 수납상한액)
연령별 |
정부지원시설 |
민간보육시설 |
가정보육시설 |
만0세 |
361,000 |
361,000 |
361,000 |
만1세 |
317,000 |
317,000 |
317,000 |
만2세 |
262,000 |
262,000 |
317,000 |
만3세 |
180,000 |
250,000 |
256,000 |
만4세이상 |
162,000 |
230,000 |
256,000 |
∘ 보육료 외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경기도지사가 정한 범위내에서 부모가 시설에 납부
- 입소료: 월 95,000원 (재입소로 인한 입소료 수납시 입소료의 50%이내)
- 현장학습비: 월 70,000원 이내
- 특수보육료: 시간연장, 야간, 휴일, 시간제 보육료는 여성가족부의 지침 적용
- 보육료 내역: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등)
∘ 저소득층(1층 제외), 두자녀이상,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지원함
* 신청일은 신청인이 보육료 신청서류 일체를 읍면동에 제출 완료한 시기를 말함
∘ 기존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가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전출입 신고와 동시에 전입지 읍면동사무소에 즉시 보육료지원을 재신청하여야 함
∘ 지원연령 기준일 : 3월1일
연 령 |
기준일자 |
연 령 |
기준일자 |
만0세아 |
‘06.03.01 이후 출생 |
만3세아 |
‘03.03.01 ~‘04.02.29 |
만1세아 |
‘05.03.01 ~‘06.02.28 |
만4세아 |
‘02.03.01 ~‘03.02.28 |
만2세아 |
‘04.03.01 ~‘05.02.28 |
만5세아 |
‘01.03.01 ~‘0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