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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한옥의 보전․육성 > |
ㅇ 한옥에 대한 용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운영함에 따라 혼란이 있으므로 한옥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함
-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건축물중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로 함
※ 한옥건축 진흥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연구 용역(2008.7, 건축도시공간연구소)등을 참조
ㅇ 현재는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지붕틀을 해체ㆍ수선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지붕틀의 범위에 서까래는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한옥을 손쉽게 개ㆍ보수할 수 있도록 함
ㅇ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전통 한옥 밀집지역내에서 한옥을 철거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고, 동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은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적인 한옥의 아름다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
ㅇ 대지안의 공지확보 규정을 한옥의 외벽선과 처마선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 한옥의 외관을 보존하고 처마의 과학적 기술성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
< 리모델링 활성화 > |
ㅇ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의 구현과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함
-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일반 건축물의 연한(현행 20년 이상)을 공동주택과 같이 15년 이상으로 단축
- 리모델링시 증축할 수 있는 연면적의 규모 확대(1/10→3/10)
-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부분의 활용범위 확대(주차장→부대·복리시설 등)
ㅇ 건축물의 리모델링시 미관 향상, 열손실 방지 등을 위해 건물 외벽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도록 함
< 건축물의 안전 강화 > |
ㅇ 지하층이 피난층일 경우 지상과 접하는 출입구로부터 수평거리 30미터까지의 부분을 피난 층으로 인정하고, 그 거리 이상인 부분은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함
- 규모가 넓은 지하층에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하고, 그 이상 되는 거리는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발생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함
ㅇ 물류창고 등의 경우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 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은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음
- 콘베어벨트 등 고정식 설비가 아닌 경우 방화구획을 설치토록 하여 화재사고 발생시 화재의 확산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새로운 피난기술의 개발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피난시설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건축시 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함
- 공동주택 발코니의 바닥에 화재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설치한 경우에도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ㅇ 현행 규정상 창고는 별도의 마감재 제한이 없으나, 개정안은 4천㎡ 이상의 창고는 불연성 재료를 내부 마감재로 사용토록 하여 대형 창고에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함
ㅇ 건축허가 신청시 구조분야 설계과정 등을 구체화한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여 건축물의 내진설계 등 구조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 검토를 충실하게 하도록 함
< 국민 불편사항 개선 > |
ㅇ ‘09.2.6일 개정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대상인 대수선의 범위를 ①30제곱미터 이상의 내력벽 수선, ②기둥ㆍ보 또는 지붕틀 세 개 이상 수선, ③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의 수선, ④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으로 규정함
ㅇ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일과 연장 여부를 확인하고, 존치기간 연장시에는 건축주가 별도의 신고를 아니해도 만료일 이후 7일이내에 존치기간을 정하여 연장 처리하고 건축주에게 통지하도록 함
ㅇ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함
ㅇ 설계변경 시에 건축주가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를 별도 받아야 하는 사항을 허가권자가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건축 민원의 만족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됨
< 기타 건축법령 제도개선 > |
ㅇ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2천㎡ 미만인 경우 너비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장의 경우 규모를 연면적 3천㎡ 이상으로 확대함
- 현행 여건하에 운영중인 공장 증설을 가능하도록 하고, 공장 신설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투자확대를 통한 생산량 증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건축심의를 받고도 장시간(5~10년)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는 경우 주변 환경의 변화, 건축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심의 효력은 없어지도록 함
ㅇ 건설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 확대․보급을 위해 현재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
ㅇ 허가대상 건축물 및 한옥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석면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ㆍ멸실 신고를 하도록 함
- 허가권자는 석면에 대한 판별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표기 누락, 오류, 허위신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 필요
- 석면함유 여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보행 데크(보행통로, 차량통로)와 물류센터내 화물하역을 위해 설치하는 높이 1.5미터 이하인 도크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함
- 공공에 이용되는 보행 데크 등의 설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 센터내 원활한 화물하역 작업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물류기업의 활동을 지원함
□ 이번 입법예고안은 5월20일(수)부터 6월8일(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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