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한인회비및 기업회비 안내의 말씀 ◇
한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08일 재미얀마 한인회 정관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한인회비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한인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기업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동포 여러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7대 한인회에서는 2021년부터 개인회비를 USD 30(40,000 짯)으로 낮추고 기업회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3가지 군으로 차등을 두어 하기와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1. 개인회비 : USD 30 (40,000짯)
2. 기업회비
·1군 - 자영업자, 1인 사무소 : USD 100
·2군 - 중견기업 : USD 200~300
·3군 - 대기업 : USD 500 ~ 1,000
*** 기업회비 납부 시 대표, 대표가 지정한 분(직원, 배우자) 대상 개인회비 면제
·1군 – 2명
·2군 – 4~6명
·3군 – 10~20명
*** 회비 납부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한인회 사무국(09-4311-87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는 동포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한인회비는 모든 미얀마 주재 한인 동포와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모쪼록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여 신뢰와 사랑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인 동포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 지길 기원합니다.
재미얀마 한인회장 이병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