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군인인데 올해 명예퇴직예정입니다.작년에 원고가 이혼 소송을 하여 자동 이혼됐는데 이혼 판결문에 군인연금액50% 매월지급하라고 결정.퇴직금도 50%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그러나 집이 한채 있는데 집은 원고가 재산분할 판결문에는 기입하지않았어요.그럼 이혼할당시 피고인은 연금수령자가 아닌상탠데 분할 가능하세요?판결문을 받고 이의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피고인은이혼할 마음이 없기에 무시했다고 하는데 피고인한테는 불리한가요?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합니까?집을 줬기에 군인 연금은 안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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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1.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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