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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간지 양면게재 광고초안문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애국민총연합]핵심혁명군을 긴급 공개 모집합니다.
1. [애국민총연합] 핵심혁명군 모집
(1) [애국민총연합]은 유명하고 힘있는 특정 리더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다만 애국민 전원이 [애국민총연합]의 주인이 되시며 동시에 [애국민총연합] 3대 혁명잇슈를 공유하는 것이 특징인 인류역사상 초유의 애국민모임의 틀입니다.
(2) 비국민이 아닌 애국민은 어느 누구나 핵심회원이 되어 정치제도개혁혁명. 사회제도개혁혁명. 의식구조개혁혁명등 3대 잇슈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당면 과제로 ① 온갖 특권을 누리는 현대판 귀족 들의 집합처인 국회 해체 와 ②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집단”인 중앙선관위 해체 및 ③ 공산적화*사회민주주의의회독재국가화를 매듭짓게 될 4.10불법총선 중단 성취를 향해 돌진할 무혈*합법 핵심혁명군을 공개적으로 긴급 모집을 합니다.
(3) 가입회비는 본인 능력껏 1만원 이상 자유스럽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후일에 논공행상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2. 월남참전 유공자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월남참전이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현시국은 또 다시 여러분들의 희생*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온통 병들게 만들고 공산적화*사회민주주의의회독재화로 치닫고 있는 국회 해체와 불법선거범죄집단 중앙선관위 해체 및 4.10총선저지투쟁에 동앞장 서실 것을 하늘(하나님)과 국가와 애국민으로부터 강력하게 요청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고는 국회해체와 중앙선관위 해체 및 4.10총선저지투쟁을 위한 핵심정치세력화를 기할수 있는 동질성을 갖춘 국민 특정그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월남전에 참전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받았던 국가명령 그 이상의 “국회해체와 중앙선관위 해체 및 4.10총선저지투쟁에 앞장 서라”는 하늘(하나님)과 국가와 애국민의 명령이 여러분들의 총궐기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25.000명은 젊은 시절에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키 위하여 월남전에 참전하라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바꾼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참전전투수당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이를 모아 가지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투입하여 오늘날 산업화에 성공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시국은 48년 전 마치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그때처럼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헌신하여 줄 것을 국가와 애국민이 울부짖어 호소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공산적화* 사회민주주의의회독재국가화시키려는 그림자정부에 의해 완전히 점령 당한 대한민국을 구출할 인물이나 세력이 거의 전무한 이때에 여려분들이 분연히 총궐기하여 하나가 되어 구국의 핵심*구심점 정치세력이 되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해체와 중앙선관위 해체 및 4.10총선저지투쟁을 위한 구심점 세력을 형성할 동질성을 갖춘 특정그릅 애국민세력이 월남참전 유공자들 그릅 말고는 또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전투수당을 받아내야 한다는 숙원을 갖고 있는 특수그릅입니다. 이런 특정 숙원을 갖고 있는 특수그릅이 여러분들 말고는 또 없습니다.
그러므로 월남전에 참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구국의길이 될 국회해체와 중앙선관위 해체 및 4.10총선저지투쟁에 동참하실 것을 하늘(하나님)과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드리는 형국이 바로 이 호소입니다.
이 명령을 기꺼이 수용해 주실 것을 두 무릅 꿇고 간곡히 두 손 모아 빕니다
325.000명 전원이 [애국민총연합] 핵심회원으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뭉치고자 할 때에 온갖 극심한 방해공작이 뒤따를 것도 예상해 봅니다.
그러나 국회 해체와 중앙선관위 해체 및 4.10총선저지투쟁을 위한 [애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국호마저 사라지는 날이 안 온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백척간두의 위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총 궐기가 강력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1. 월남파병 당시 전투수당을 본인에게 지급치 않고 당시의 정부가 고속도로. 지하철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대한민국산업화에 전용한 역사적 사실을 전 국민이 인정해야 하고, 이제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할 때임을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인정해야 할 것임
2. 제21대 불법국회를 해체 시킨 후 그 여세로 국민총연합 회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칭 “월남참전 전투수당 지급특별법”을 입법케 작용하여, 정부 예산에 반영, 월남파병 전투수당 환수를 보장받아 낼 것임
O. 혹 있을수도 있는 방해공작을 뿌리치고, 반드시 일치단결해야만 할 것임
1. 월남파병 철수 한지 48년이 지나도록 20개 이상의 월남참전 단체들로 나뉘어 4분5열이 된 상태에서 참전수당 환수를 위해 투쟁하여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325.000명을 하나로 단합시킬만한 구심점 세력을 조성치 못한 관계로 인하여 환수에 실효를 거양치 못한 것이 역사적 진실임
2. 그러므로 기존의 단체들은 월남참전 유공자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없으므로 특히 월남파병 전투수당 지급 대상자들과 그 후손들께서는 일치단결해서 새롭게 등장하여 이 제안을 하고 있는 [애국민총연합] 활동에 핵심회원이 되어 올*인함으로서 현재 미약하기 이를데 없는 [애국민총연합]을 정치세력화 단체로 승화*승격시켜내서 여러분들의 숙원을 해결해 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O. 회비액수와 회원입회기간 및 환수 부대조건
4. 회비납부 기한은 이 광고가 중앙지신문전면광고가 게재 된 날로부터 2주내 기간에 반드시 납입해야 하며 2주가 지난 후에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1.000만원을 납입해야 회원자격을 얻게 됨.
O. 제22대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 승소 후 후속 조치 예정 사항
3. 반대한민국국민은 [국민총연합] 회원 가입 자격이 없으며 향후 [국민총연합]이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국민과 비국민을 갈라치기 작업을 할 계획임.
4. 반대한민국국민=비국민이 [애국민총연합]에 회원가입을 원할 경우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자격을 획득하도록 할 것임
5. 반대한민국국민수를 줄여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비국민명단 작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3대까지 연좌제가 시행되도록 하는 입법을 하게 될 것임
6. 애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전국민이 하나로 단합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동시에 국론분열은 절대 없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O. : 구국국가유공자 및 구국*자유통일국가최고원로회의 회원 추천
[애국민총연합]은 국가바로세우기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새로 입법하거나 현행법을 보완하여 제21대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을 비롯하여 [국민총연합]활동에 크게 기여한 분들을 선정하여 구국국가유공자로 선정할 것이며 그 중에서 80세 이상자 중에 덕망이 출중한 분 극히 일부에 한하여 구국*자유통일국가최고원로회의 회원으로 추천하게 될 것임
O.회원회비 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농 협 352-1301-7652-13 (사대본)
3. [애국민총연합]의 꿈
(1)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된 헌법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애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애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개정할 꿈을 抱持(포지)하고 있는 것이 [애국민총연합]입니다. 애국민이 아닌 비국민은 대한민국 안에서 존립 자체가 어렵도록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가 창건되게 하는 것이 꿈입니다.
(2) 위에서 적시한 당면 과제가 성취되고 나면 즉각 아나로그식 모든 스타일의 제도는 역사박물관에 영원히 보관시키는 한편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가 추진될 것이며 그로 인해 2년 안에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국민의식구조로는 상상조차 못할 정도의 국가상황이 형성되어 자동적으로 부국강병이 도래되는 인류최초의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가 자동적으로 창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4. [애국민총연합]의 3대혁명 약술
(1) 당면 과제 : 국회 해체와 중앙선관위 해체 및 4.10불법총선 중단 성취
(2) 3대혁명 성취 전술 : 10억원을 조성 즉시 당면 과제를 1차로 성취 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325.000명 월남 참전 유공자를 주 대상 및 애국민을 대상으로 핵심혁명군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빈집이나 다름없는 [애국민총연합]이 우선 30만 이상의 핵심혁명군을 모집하여 인적자원이 확보됨과 동시에 300억 이상 물적자원 즉 혁명군자금이 확보되게 되면 3대 혁명을 무혈*합법적으로 성취시킨다는 전술프랜이 수립되어 있음.
(3) 3대혁명 성취 : ① 정치제도구조개혁혁명 : 현 3권분립 의회제도는 인류가 아나로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발전*생성된 가장 훌륭한 정치제도였으나 현금과 같이 최고도로 발전*발달한 디지털과 접목을 시키지 못한 가운데 전세계가 구태의연한 정치제도구조에 얽매여 있는 것이 현실인바. 우리나라의 경우 당면 과제는 성취되게 되어 있고 애국민들이 벌떼같이 달라붙어서 성취시켜내야만 할 당위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당면과제가 성취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과 달리 현 정치제도구조를 혁명적으로 무너뜨리고 현행 정치제도는 사라지게 하고 국가경영시스템으로 국가시스템구조화를 성취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보야야 한다.
사실상 당면과제 성취로 정치제도구조개혁혁명은 일단락시킨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현 대한민국의 공산적화 일보 직전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축복의 통로로써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이다.
② 사회제도구조개혁혁명 : 자유민주주의이념과 사상을 구축(驅逐)시키며 맹열하게 대한민국을 지배 할수 있는 정점에 도달한 공산사회민주주의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 그 결과물로 태동된 사회제도구조가 온갖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1차로 당면과제가 성취되면 공산사회민주주의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 그 결과물로 태동된 사회단체들이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나 사회갈등을 가일층 격동시킬 것이 명약관화한바. 애국민총연합이 사회갈등을 가일층 격동시키는 세력은 비국민의 소행이라고 매도하는 등 군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문광고. 방송. 유투브. SNS등을 통해 반 대한민국세력인 비국민의 소행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상당한 기간의 진통과정을 경과하게 되면 반 대한민국세력사회단체들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이다.
③ 국민의식구조개혁혁명 : 아나로그시대를 살아오면서 구조화 된 의식구조를 인위적으로 개조시켜야 하는 활동도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1차로 당면과제가 성취되면 그 여세를 몰아붙여서 단기간(1년 안에)에 전자선거시스템구축. 아고라광장프랫폼구축. 국민여론조사프랫폼구축등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구축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디지털사스템화 시대의 의식으로 자연스럽게 국민의식구조의 변화가 도래한다고 내다보는 것이다.
5. 애국민과 비국민
(1) 국민 속에는 愛國民(애국민)들과는 같은 하늘 밑에서 같이 살아서는 안될 非國民들도 절대다수가 섞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애국민이란 용어는 비국민과 반대개념으로 애국국민을 줄인 단어입니다.
(2) 국어사전적 의미의 “국민”은 “한나라의 통치권 아래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인민”= “nation people”이라고 낱말풀이가 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반 대한민국 세력인 비국민도 “국민” 개념상으로는 “국민”속에 포함된다.
(3) 국어사전적 의미의 “비국민”은 “국민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사람”= “unpatriotic citizen”이라고 낱말 플이가 되어 있고
(4) 한영사전에서도 비국민을 “an unpatriotic peraon” : “a traitor” 라고 기술되어 있는바
(5) “an unpatriotic peraon”은 애국심이 없는 비애국적인 사람 또는 “반역자, 역적, 매국노”라는 의미의 “a traitor”로 표기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 이미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애국민과 비국민을 갈라치기를 본격화하여 비국민이 국민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애국민과 똑 같은 자격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4.10총선을 기해 [애국민총연합]이 의도적이고도 기획적인 무혈합법 정치혁명을 성공시켜내야만 할 시점이라고 단정을 해 보는 바입니다.
5. 국회해체와 중앙선관위 해체 및 4.10총선을 중단시켜내야만 할 이유
(1) 그림자정부 지배하의 국회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개념상의 대의기관이 아니라 국고의 좀벌레에 지나지 않는 온갖 특권을 누리며 거들먹대는 현대판귀족의 집합체인바 나라다운 나라의 진면목을 찾아내기 위하여는 당장 해체시키고 정치활동은 사라지고 입법만 전문으로 하는 입법부를 새로 창립하기 위하여는 당장 해체시켜내야만 나라다운 나라를 창건하게 될 것이다.
(2)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공명선거를 主務(주무)로 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란 사실이 이미 밝혀졌고, [기획불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란 27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 진 이상 존속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해체시켜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3) 오는 4.10총선은 국민의 선거권을 사기치고 강탈하기 위한 불법부정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기간이 매우 촉박하지만 오래도록 생각해 볼 필요조차 없을 정도이므로 더 이상 국민들이 개*돼지 처럼 선거하는 기계, 선거하는 노비로 동원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대의명분 때문에라도 결단코 4. 10총선은 즉각 중단시켜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4) 이번 4.10총선은 공산적화* 사회민주주의의회독재국가화를 매듭짓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 때문에라도 대한민국 국호 유지 존속을 위해서도 당면과제로써 반드시 성취시켜 내야만 한다고 외치는 바입니다.
6. 애국민들에게 간곡하게 호소
(1) 위에서 적시한 당면 과제는 성취해도 그만 성취 못해도 그만인 과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꼭 성취해내야만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급히 핵심혁명군을 긴급 공개 모집하는 것이오니 앞 다투어 자발적으로 [애국민총연합]핵심혁명군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2) 우물 쭈물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비국민이 아니라 애국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애국민들께서는 스스로 [애국민총연합]의 핵심혁명군 즉 인적자원이 되어 주시고 물적자원을 채워 주시는 애국민이 되어 주실 것을 재삼 간곡히 호소를 올립니다.
그림자정부가 대한민국을 완전 장악함으로 인해 불법선거가 관행화됨
O. 대한민국안에는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적화 내지 망치려는 그림자정부 등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정부는 불행하게도 그림자정부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림자정부의 적화공작의 늪에 빠져 백척간두*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그림자정부가 자유대한민국을 완전 장악*점령한 상태이다.
(1) 8.15 해방이후 한반도 적화운동세력이 이승만 박사에 의해 1948. 08. 15.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부터 지하로 잠적하는 듯하였으나,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에 의해 집요한 대남적화 공작이 주효하여 현재는 그림자정부가 자유대한민국을 완전 장악*점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바이다.
(2) 그림자정부는 형해만 남아있는 거의 사문화된 상태의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현 제21대국회가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을 지워버리고 사회민주주의의회독재국가화 정착을 위해 국민을 속여 가며 현행 헌법을 개악작업 중에 있는 것이 틀림없는 현실이나 실행이 오리무중인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불가시적인 그림자정부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하면서 금년 총선을 기하여 국민 모르게 공산적화*사회민주주의의회독재국가화를 매듭지으려는 적화공작이 그림자정부에 의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는 바이다.
(4) 그림자정부에 의해 금년 총선을 기점으로 하여 앞으로는 이런 글도 쓸 수조차 없는 그런 때가 오고 있다. 그리고 대한문 앞 동화면세점 앞 서울시의회 앞 종각앞 등에서 소규모 태극기집회도 못하게 될 그런 무시무시한 때가 도래하고 있다고 내다보는 바이다.
(5) 국회가 5.18에 관련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조차 꺼내면 안 되도록 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법으로 입을 막았지 않았는가? 최근에는 개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국민이 먹거리선택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의회독재국가가 이미 돼 버렸다.
(6) 의회독재란 바로 이런 것이다. 독일의 히틀러도 법에 근거해서 포악한 독재를 감행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도 소름 돋는 시국이 그림자정부에 의한 공작에 따라 아주 가까이 임박해 오고 있다.
(7) 필자는 2005.10.부터 2006. 2. 간에 조 중 동 등 중앙일간지에 5단통광고를 24차례나 게재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은 전자개표기에 의해 합법적 절차에 따라 공산화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 예언이 빗나가지 아니하고 적중할 날이 50일도 남지 않았다.
(8) 국회가 법으로 국민을 공직자선거하는 기계*노비로 만드는 의회독재 정착이 50여일도 남지 않았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하는 기계로 중앙선관위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9) 그림자정부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들을 그림자정부의 좀비*노비로 삼은지 이미 오래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10) 우리 태극기애국민들이 그림자정부와 한판 결전을 벌려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본다. 초단기간 이내에 승부를 결판내야만 자유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 현실이다. 과거 월남과 같이 국호마저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11) 형해만 남아 있지만 그나마 헌법이 살아있는 이때를 그냥 넘겨버리지 아니하고 그림자정부를 향해서 방아쇠를 잡아당기자는 제의가 바로 이 글일 수 있다.
2. 그림자정부의 역할이 100% 성공함으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국호가 사라질 날이 문턱에 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그림자정부는 자유대한민국 적화공작에 100% 성공단계에 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림자정부는 정치 졍제 사회 종교 문화 교육 행정 사법 전 분야를 그들의 좀비*노비화하는데 거의 완벽하게 성공하여 가시적인 자유대한민국정부는 오는 4.10총선을 기하여 국민 모르게 명실 공히 적화된 대한민국을 실현시켜내려는 종착지점에 이르렀다.
민초 태극기 애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적화된 정치세력에 눌려서 용빼는 재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그 이유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그리고 일부 힘깨나 쓰는 애국단체와 그 지도자들마저도 불법선거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른척 외면을 하고 목숨 바쳐 파헤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언론과 정치인들이 1997.12.19. 제15대 대통령(김대중) 선거때부터 중앙선관위에 의해 자행된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4.19혁명의 재연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림자정부의 진지는 날로 날로 확장되면서 견고해져 왔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3) 국회가 제정한 전자선거법이 중앙선관위에 의해 묵살돼 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2.000. 02. 08. 제14대 국회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제정, 전자선거를 꼭, 필히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부정선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사코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투표행위만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으로 전자선거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16대(노무현) 대통령선거 때는 당시 한나라당이 대통령당선무효소송을, 시민단체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이 있으며, 제19대 대통령 선거때는 무려 6개의 시민단체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제대로 소송을 진행치 않고 반역적인 직권남용행위를 자행함으로서 모두 묵살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제21대국회의원 총선에 대해서는 주로 낙선자등에 의해 126건의 국회의원선거 불복사건과 대한민국수호국민총연합(애국민총연합)이 제기한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소송 1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으나 사법부의 반역적인 직권남용행위에 의해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모두 묵살되고 말았던 것이다.
제20대(윤석열)대통령선거도 새누리당에서 대통령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흐지부지 되고만 상태인 것이다.
(4) 국회가 제정한 전자정부법도 중앙선관위에 의해 묵살돼 왔다
더구나 제15대 국회는 2001. 03. 28. 전자정부법을 제정해서 범정부적으로 전자정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도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당연히 "전자선거"를 합법적으로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으나 기획부정선거음모 때문에 현재까지도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행정 사무를 실시하는 불법전자선거를 27년째 관행처럼 실시해 왔던 것이다.
(5)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로 인해 현행 공직선거법규가 지켜지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들과 언론이 불법선거 진실을 묵살해 온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규대로 "전자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위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6항에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규칙을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래 전에 그림자정부의 노비가 된 중앙선관위는 이미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투표*개표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자행을 위하여 국회가 중앙선관위에 위임한 제반 규칙을 고의적으로 제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전자선거" 실시를 위한 제반 규칙제정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가운데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현재까지도 실시하지 못하고 미루어 오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진실이다.
(6)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로 인해 27년째 불법선거는 관행화되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대국민 사기 행위를 자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선거행정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 현행 선거제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규정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고 있는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려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제반규칙을 제정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이런 류의 제반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고의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따른 제반규칙을 제정치 않고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8) 제16대 대선 때 부터 현재 시점까지 [애국민총연합]등 시민단체들이 저항을 지속하여 왔고 또 4.15총선 이후부터는 광법위하게 부정선거에 대해 외쳐지고 있으나 유독 언론과 국회가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회는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모르는 척 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그렇기 때문에 불법선거는 27년간이나 관행화 되어 왔을 뿐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 2024년 총선도 관행대로 국민들만 선거하는 기계*선거하는 노비로 총동원이 될 뿐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국민들의 선거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국민주권행사와는 무관하게 중앙선관위가 당선인결정을 좌지우지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언론과 국회의 불법선거에 대한 침묵으로 인해 국민들만 개*돼지꼴이 되다
(1) 언론과 국회의 불법선거에 대한 침묵으로 인해 불법선거범죄가 관행화되어 왔으나 국민들만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이를 파헤칠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국민들은 개*돼지꼴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과 정치인들은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일부 국민들의 힘만으로는 불법선거를 전혀 막을 수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광고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2) 현행 공직선거법은 2.000. 02. 08. 제14대 국회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제정, 전자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법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게다가 제15대국회는 2001. 03. 28. 전자정부법을 제정해서 범정부적 으로 전자정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도 당연히 "전자선거"를 합법적으로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으나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현재까지도 온전하고도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실시해 오지 않았던 것이다.
(3) 현행 공직선거법규대로 완전한 "전자선거"가 아니라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불완전한 "전자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4)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전자개표를 위한 전자개표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마땅한데 전자개표를 위한 제반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하여 개표조작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치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분류기란 허위 명칭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현실이다.
(5) 불법선거가 관행화 된 그 배경은 위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제6항에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규칙을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자정부의 노비가 된 중앙선관위가 이미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상태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위임한 제반 규칙 제정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가운데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했던 것이다.
(6) 이 사실을 언론과 국회는 의도적으로 파헤쳐 밝히지를 안했던 것이어서 국민들만 개*돼지꼴이 돼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7)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투표만 종이투표=손투표를 할 뿐 개표는 불법으로 전산조직을 개표행정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16대 대선 때 부터 현시점까지 [애국민총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불법선거에 대해 저항을 해 왔고, 특히 4.15총선이후부터는 부정선거에 대해 광범위하게 외쳐지고 있으나 유독 언론과 국회가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회가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항다반사였다. 그런 현실을 깨부수기 위해 이 신문광고사태가 있게 된 것이다.
(8)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관행화 되어 왔을 뿐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 4.10총선도 관행대로 마치 개*돼지 꼴로 국민들만 선거하는 기계*선거하는 노비로 총동원이 될 예정이다.
4. 기필코 애국민들이 총궐기하여 중앙선관위 해체 및 04. 10 총선거 실시 저지를 실현해내야만 한다.
(1) 이번 04. 10 총선은 대한민국국민이 개*돼지 형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전 애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중앙선관위를 해체시켜내는 등 부정선거를 위한 목적의 불법선거 실시를 결단코 저지시켜 내야만 할 것이라고 외치는 바이다.
(2) 우리 민초애국민들은 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단체가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더 이상 개*돼지같이 선거하는 기계로*선거하는 노비로 끌려 다닐수 없으므로 제22대 국회의원 불법총선거 실시를 기필코 沮止(저지)시켜내야만 한다. 고 거듭 반복하여 강조하는 바이다.
중앙선관위가 해체시켜내야 마땅할 [기획불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인 빼박증거 씨리즈
1.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근거 법조항
대한민국 제13대국회는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당시 ”IT강국” 전자시대의 도래를 감안하여 [전자선거] 실시를 예상하면서 보궐선거등에서 시험삼아 전자개표를 실시해 볼 수 있는 법적근거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를 아래와 같이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제15대 대통령 불법선거
(1) 중앙선관위는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때부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이 지향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라는 취지를 위배하고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고의적으로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적으로 “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시하는 등 불법적인 전자선거로 김대중을 불법적으로 부정당선케 한 뷸법선거범죄를 자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론이나 국회가 까발리기는커녕 묵인하고 은폐하는 바람에 필자 같은 불법선거전문가나 알고 있을뿐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2) 제14대 대통령선거(김영삼)때 개표시간은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5대 대통령선거 때는 개표사무원을 제14대 선거때보다 2.000명을 줄여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절반 수준인 7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3) 시간단축이 된 이유는 수개표를 통한 투표지 육안확인을 생략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실시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음모가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이 필자에 의해 들통 났으나 역사 속에 묻혀지고 말았던 것이다.
3. 반드시 [전자선거]를 실시해야하는 강행 법규 입법
(1) 제14대국회는 2.000. 02. 08. 전자선거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아래 내용과 같이 꼭 실행하도록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 입법*제정하였던 것이다.
(2) 아래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
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4.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지향
이에 더하여 제15대국회는 2001. 03. 28.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정부 방침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를 제정한바 있으며 제16대국회는 2007. 1.3. 위의 법률을 아예 '전자정부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던 것이다.
5. 당연히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강행실시 규정과 전자정부법(電子政府法)에 따라 2002년 재16대 대통령선거 때부터는 마땅히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
6.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
(1)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에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2) 그 위임규정대로 제반 규칙들을 상세하게 제정하게 되면, 특히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부정선거음모를 실현키 불가능해지므로 전자선거 실시를 포기하고 순전히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할 목적으로 위 제6항 제반 규칙들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온전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할 선거주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개*돼지로 깔보고“ 막가파식 불법선거를 1997년 제15대 대통령(김대중) 선거때부터 현재까지 상습적*관행적으로 자행해 왔던 것이다.
7.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음모
(1)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대로 제반규칙을 제정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으면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절대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현행선거와 같이 복잡다단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으며 아주 단조로우면서도 부정선거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음모*목적때문에 고의적으로 제반규칙을 제정치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투표는 아나로그식 손투표(종이투표)를 하지만 그외 개표 등 모든 선거사무는 부정선거 목적의 디지털식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제16대 대통령선거때부터 불법선거 시비가 본격적으로 붙게 되어 왔던 것이다.
(3) 그러나 언론과 국회 및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이 불법선거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시키는 바람에 매번 선거 때마다 필자 등 일부 애국시민들에 의해 부정선거 시비가 제기되는 사실이 지속되어 왔으나 그 때마다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마는 현상이 끊이지 아니하고 현재 시점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8. 사전선거 실시 배경
(1) 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중앙선관위가 순전히 왕창 투표*개표 조작용으로 창안해냄으로서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제16대 대선때는 투표지100매 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투표지100매 묶음을 하지 않았으므로 왕창 개표조작이 가능했으나 [국민총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때부터는 투표지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3) 2012년 실시한 제18대 대선때는 왕창개표조작을 실행하지 못하고 겨우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투표지 포켙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박근혜 후보가 6%의 표도둑을 맞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4)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시키고자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확정짓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중앙선관위는 절치부심 왕창개표조작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운 사전선거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이다.
(5) 그 결과로 2014. 1. 17.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 법조항을 입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을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한 안전보관 법규를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사전선거의 맹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6) 예를 들어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함 감시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과 規則(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본래 투표*개표 조작이 목적이었으am로 고의적으로 이런 류의 법조문과 규칙조항을 제정치 않고 2016년 4월 제20대 총선때부터 현재까지 사전선거는 완벽하게 불법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 이 불법 사실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7)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애국단체들은 불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불법선거를 중점적으로 막아 낼 생각은 전혀 하지아니 하고 “2024년 총선에서 1천만명 당원모집으로 국회의원 200명을 당선시킨다”라고 떠들어 대면서 국민들을 얼간이로 만드는 미치광이집단들을 보고 있노라면 분통과 함께 온 몸에 소름이 끼쳐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고지해(알려) 주어도 마이동풍, 우이독경이었다.
(8)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에 따라 제반 규칙을 제정하고 합법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전자선거]를 실시하여 왔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것이다.
(9) 순전히 기획부정선거음모 때문에 2016. 04. 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사전선거에서 왕창 투*개표 조작으로 여소야대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10) 그 여세를 몰아붙여 원천무효인 탄핵=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11) 그 이후 모든 선거는 모조리 선거권자인 국민의 민심과는 전혀 무관하게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석권하게 되어왔던 것이다.
(12) 법적합성 행정행위를 행정의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에서 불법선거행정을 자행한 사실은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라는 법학 논리에 의하면 2016년 제20대총선 이후의 모든 선거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선거(선거무효)였던 것이다.
(13) 단 윤석열대통령만은 법적으로는 가짜 대통령이지만 선거주체가 개표조작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표 단 1%만이라도 더 이재명후보 앞으로 빼 돌렸으면 이재명 후보가 0.27%가 더 많아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뻔 하였던 것이다.
기획부정선거의 차질현상으로 인한 결과로 이재명 후보가 낙선됐던 것이다. 이 사실은 하늘(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4)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을망정 실질적인 면에서는 현실과 같이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9. 제19대 대통령선거등 이후 현재까지의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서는 본 씨리즈에서 기술을 생략하기로 하겠다.
10. 4. 15총선때의 구체적 불법선거사실 6개 항목
(1).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엄연한 전산조직을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사기치면서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가 일체가 되어 작동하는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상태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지난 4.15총선 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후보 57명이 본선거에서 패배했으나 사전선거에서 왕창 득표하여 이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당선된 사례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경우 타당후보나 무소속 후보의 경우는 단 1명도 없었다. 기본기획이 더불어민주당 다수당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4). 투표용지에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법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큐알코드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5) 투표용지는 153개 선관위 별로 제작 사용토록 공직선거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는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와 연결된 투표지발급기에서 불법으로 발급하여 사용했던 것이다.
(6)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나누어 줄 때에는 나누어 줄때마다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찍어 나누어 주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사전선거투표관리관의 사인이 인쇄된 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 불법사실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7). 개표를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절차 없이 깜깜이 개표로 종료되는 것은 개표의 개념상 개표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11.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오는 04. 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바로 위 “9. 4. 15총선때의 구체적 불법선거사실 6개 항목.”에서 적시한 6개 항목의 불법선거가 관행처럼 자행될 예정이고 이 사실이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사법부에 의해 철저하게 은폐된 가운데 국민들은 국민주권이 철저하게 사기 당하고*강탈당하는 줄도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용빼는 재주가 없으므로 체념을 하고 의식 없는 개*돼지 같이 선거하는 기계로*선거하는 노비로 총동원이 될 예정인 것이다.
12. 묻습니다. 불법선거임을 알고도 선거거부를 하지 아니하고 개*돼지 꼴이 되어 4.10국회의원총선거에 주권행사를 한답시고 아무 저항없이 응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비구민이시면 모르거니와 애국민이시라면 총궐하여 4.10총선을 저지시켜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경고 : 위 내용은 얼마든지 인용이 허용되며 오히려 적극 장려합니다. 다만 민사 형사 행정소송에 인용하는 것은 불허합니다.
애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
대한민국수호 애국민들이시여! 제22대 국회의원 불법총선거 실시를 기필코 沮止(저지)시켜내야만 공산적화*의회독재국가화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1. 내용요약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그림자정부의 노비인 중앙선관위에 의한 대국민 기획사기*국민주권 강탈을 당하는 기획불법부정선거 실시가 명백함으로 애국민들이 총궐기하여 필히 沮止(저지)시켜내야만 공산적화*의회독재국가화를 막고, 자유대한민국 국호가 존립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바이다.
2. 불법선거에 대한 부연설명
(1). 부정선거는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합법선거에서도 발생할수 있는 개념이다.
(2).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합법선거에서 발생하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따라 전자선거를 합법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부정선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없도록 법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3). 선거주체인 중앙선관위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조작, 개표조작을 기획하여 실행하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국민의 명령에 등을 돌리고 불법선거를 관행적으로 자행해 오고 있는 것이 경악을 금치 못할 현실이다. 진정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4). 부정선거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배하고 불법선거행정을 실시한 결과에서 그 찌꺼기로 나타난 양상이므로 부정선거 운운하는 것만으로는 표현상의 문제점이 다분함으로 반드시 불법선거를 주제로 몰아붙여야 마땅한 것이다.
(5). 부정선거 주장만으로는 근본적인 국가개혁혁명이 불가능함으로 불법선거를 화두의 주제로 설정해서 이참에 아예 국가개혁 정도를 넘어 국가개혁 혁명울 성취해 내자는 것이다.
(6).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적근거 없는 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깔보는 선거행정행위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7). 정치인들은 어느 누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00% 믿을 수 없는 정상모리배 같은 존재들임에 경험상 틀림이 없다고 본다.
(8). 민초 태극기 애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오는 4. 10불법총선거 실시를 저지하는 무혈애국민혁명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총궐기하여 나서서 불법총선거를 저지시켜 내야만 개*돼지꼴을 벗어나 최고의 선진애국민으로 도약, 거듭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무엇보다 공산적화*사회민주주의의회독재국가화를 막아내게 될 것이다.
3. 중앙선관위=[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 총선거 주체이기 때문에 결단코 불법선거에 순응할 수 없다는 이유인 것이다.
헌법상의 국민저항권을 합법적으로 발동하여 애국민들이 총궐기해서 불법선거를 강력히 저지시켜내야만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1)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적화*망치려는 그림자정부(deep state)의 노비*좀비가 된 중앙선관위=[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 선거실시 주체가 되어 실시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국민사기*국민주권강탈 목적의 기획불법선거임에 틀림이 없다.
(2) 중앙선관위는 법인격 있는 헌법기관이므로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란 증거 제시가 없으면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006년도에 변호사. 검사. 판사가 한통속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고. 5억3천만원과 1억5천만원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은 바 있는 뼈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3) 이번 4. 10총선은 자유대한민국을 장사지내고 공산적화 정착을 완결짓기 위해 전 국민이 선거하는 기계*노비로 총동원되는 선거일 뿐이며, 국민주권이 사기*강탈당하는 거국적인 행사일 뿐이므로 오로지 전 민초 태극기 애국민들이 총궐기하여 총선거 실시를 저지해 냄으로서 공산적화*의회독재국가화를 막아내야만 할 것이다.
4. 기획불법선거의 足跡(족적)
(1). “중앙선관위가 해체시켜내야 마땅할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인 빼박증거 씨리즈” 내용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2) 그러므로 여기서는 기획불법선거의 足跡(족적) 기술을 생략합니다.
5. 제18대(박근혜) 대통령선거
(1) 2012. 실시한 제18대(박근혜) 대통령선거때는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있었으나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를 획득하여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6% 조작 동영상은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대법원등에 증거로 이미 제출된 바 있다.
(2) 전자개표기에 의한 6%의 개표조작만으로는 당선인 결정을 좌지 우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깨달은 중앙선관위는 왕창 부정선거 실시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연구결과로 사전선거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6. 사전선거 실시 태동 배경
(1). 제16대 대선때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국민총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닥치게 되자 제17대 대선때부터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6% 개표조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관위는 왕창 투표*개표조작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 왕창 투표*개표조작 방법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이다.
(3). 그리하여 2014. 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 실시 법규정을 입법하였던 것이다.
(4).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에 걸쳐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마땅히 제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현재 시점까지도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5)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에 걸쳐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하여
①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②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인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③ “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 및 규칙등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본래 투표*개표 왕창 조작이 목적이었으am로 고의적으로 이런 류의 법규를 일체 제정치 않게 되었던 것이다
7. 불법 사전선거 본격 시작
(1) 중앙선관위는 2016. 6.13. 제20대국회의원총선때부터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의 전자개표기 사용과 사전선거 왕창 투표*개표 조작으로 여소야대의 국회의석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을 하였고 계속해서 현재까지 불법선거는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것이다.
(2). 2016.4.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그 이후 모든 선거는 불법선거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행정법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 (8)과 같은 불법사실을 전제로한 법적합성이 100% 결여된 불법선거였기 때문이다.
(3) 2016.4.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그 이후 모든 선거는 불법선거로 실시되었음이 명백하고도 동일하기 때문에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그 이후 모든 선거는 이 기획불법선거의 足跡(족적)에서 기술치 않고 생략하는 것으로 했다.
8. 부정선거 사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불법사실 내용은 아래 등과 같다. 4.15총선 불법선거 불법사실
(1).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7.>을 신설하고 근거법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사기치고 있으나 진실은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모법법조문과 자법 규칙조항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마련 없이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사전선거투표함 보관에 따른 모법 법조항과 자법 규칙을 제정치 아니 되고 있는 가운데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투표용지에는 시리얼넘버가 들어있는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쉽게 자행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시리얼 넘버가 없는 큐알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한동안 국회 행자위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듯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것이 현실이다.
(4). 투표용지는 153개 선관위 별로 제작 사용토록 공직선거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는 전국 공통으로 중앙선관위중앙써버와 연결된 투표지발급기에서 불법으로 발급하여 사용했던 것이다.
(5).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나누어 줄 때에는 나누어 줄때마다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찍어 나누어 주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사전선거투표관리관의 사인이 인쇄된 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 불법사실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6). 가장 중요 한 사실은 제14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개표를 마감할 때 반드시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규칙이 적용되어 왔으나 제15대 대통령 선거때부터 개표결과 검산를 안 하기 시작, 제16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02. 03. 07. 아예 중앙선위 규칙 제99조 제3항의 검산규칙을 정식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검산을 생략해 오고 있다. 이는 개표의 개념상 개표의 부존재이며, 이는 불법인 것이다.
9. 제22대 국회의원 불법총선거 실시를 강력하게 沮止(저지)시켜 내야만 한다.
(1) 주제 : “공산적화*사회민주주의의회독재국가화를 막으려면 제22대 국회의원 불법총선거 실시를 기필코 沮止(저지)시켜내야만 한다.”를 강력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2) 위 “5. 부정선거 사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불법사실 내용은 아래 등과 같다. 4.15총선 불법선거 불법사실“에서 6개 항의 불법사실을 밝혔다.
(3) 우리 민초애국민들은 [애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하나로 똘똘 뭉쳐서 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단체가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직선거(4.10국회의원총선거)에 더 이상 개*돼지같이 선거하는 기계로*선거하는 노비로 끌려 다닐수 없으므로 제22대 국회의원 불법총선거 실시를 기필코 沮止(저지)시켜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 경고 : 위 내용은 얼마든지 인용이 허용되며 오히려 인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만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에 인용하는 것은 불허합니다.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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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민총연합]핵심혁명군을 긴급 공개 모집합니다.
1. [애국민총연합] 핵심혁명군 모집
(1) [애국민총연합]은 유명하고 힘있는 특정 리더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다만 애국민 전원이 [애국민총연합]의 주인이 되시며 동시에 [애국민총연합] 3대 혁명잇슈를 공유하는 것이 특징인 인류역사상 초유의 애국민모임의 틀입니다.
(2) 비국민이 아닌 애국민은 어느 누구나 핵심회원이 되어 정치제도개혁혁명. 사회제도개혁혁명. 의식구조개혁혁명등 3대 잇슈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당면 과제로 ① 온갖 특권을 누리는 현대판 귀족 들의 집합처인 국회 해체 와 ②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집단”인 중앙선관위 해체 및 ③ 공산적화*사회민주주의의회독재국가화를 매듭짓게 될 4.10불법총선 중단 성취를 향해 돌진할 무혈*합법 핵심혁명군을 공개적으로 긴급 모집을 합니다.
(3) 가입회비는 본인 능력껏 1만원 이상 자유스럽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후일에 논공행상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2. 월남참전 유공자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월남참전이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현시국은 또 다시 여러분들의 희생*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온통 병들게 만들고 공산적화*사회민주주의의회독재화로 치닫고 있는 국회 해체와 불법선거범죄집단 중앙선관위 해체 및 4.10총선저지투쟁에 동앞장 서실 것을 하늘(하나님)과 국가와 애국민으로부터 강력하게 요청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고는 국회해체와 중앙선관위 해체 및 4.10총선저지투쟁을 위한 핵심정치세력화를 기할수 있는 동질성을 갖춘 국민 특정그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월남전에 참전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받았던 국가명령 그 이상의 “국회해체와 중앙선관위 해체 및 4.10총선저지투쟁에 앞장 서라”는 하늘(하나님)과 국가와 애국민의 명령이 여러분들의 총궐기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25.000명은 젊은 시절에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키 위하여 월남전에 참전하라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바꾼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참전전투수당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이를 모아 가지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투입하여 오늘날 산업화에 성공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시국은 48년 전 마치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그때처럼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헌신하여 줄 것을 국가와 애국민이 울부짖어 호소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공산적화* 사회민주주의의회독재국가화시키려는 그림자정부에 의해 완전히 점령 당한 대한민국을 구출할 인물이나 세력이 거의 전무한 이때에 여려분들이 분연히 총궐기하여 하나가 되어 구국의 핵심*구심점 정치세력이 되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해체와 중앙선관위 해체 및 4.10총선저지투쟁을 위한 구심점 세력을 형성할 동질성을 갖춘 특정그릅 애국민세력이 월남참전 유공자들 그릅 말고는 또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전투수당을 받아내야 한다는 숙원을 갖고 있는 특수그릅입니다. 이런 특정 숙원을 갖고 있는 특수그릅이 여러분들 말고는 또 없습니다.
그러므로 월남전에 참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구국의길이 될 국회해체와 중앙선관위 해체 및 4.10총선저지투쟁에 동참하실 것을 하늘(하나님)과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드리는 형국이 바로 이 호소입니다.
이 명령을 기꺼이 수용해 주실 것을 두 무릅 꿇고 간곡히 두 손 모아 빕니다
325.000명 전원이 [애국민총연합] 핵심회원으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뭉치고자 할 때에 온갖 극심한 방해공작이 뒤따를 것도 예상해 봅니다.
그러나 국회 해체와 중앙선관위 해체 및 4.10총선저지투쟁을 위한 [애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국호마저 사라지는 날이 안 온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백척간두의 위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총 궐기가 강력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1. 월남파병 당시 전투수당을 본인에게 지급치 않고 당시의 정부가 고속도로. 지하철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대한민국산업화에 전용한 역사적 사실을 전 국민이 인정해야 하고, 이제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할 때임을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인정해야 할 것임
2. 제21대 불법국회를 해체 시킨 후 그 여세로 국민총연합 회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칭 “월남참전 전투수당 지급특별법”을 입법케 작용하여, 정부 예산에 반영, 월남파병 전투수당 환수를 보장받아 낼 것임
O. 혹 있을수도 있는 방해공작을 뿌리치고, 반드시 일치단결해야만 할 것임
1. 월남파병 철수 한지 48년이 지나도록 20개 이상의 월남참전 단체들로 나뉘어 4분5열이 된 상태에서 참전수당 환수를 위해 투쟁하여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325.000명을 하나로 단합시킬만한 구심점 세력을 조성치 못한 관계로 인하여 환수에 실효를 거양치 못한 것이 역사적 진실임
2. 그러므로 기존의 단체들은 월남참전 유공자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없으므로 특히 월남파병 전투수당 지급 대상자들과 그 후손들께서는 일치단결해서 새롭게 등장하여 이 제안을 하고 있는 [애국민총연합] 활동에 핵심회원이 되어 올*인함으로서 현재 미약하기 이를데 없는 [애국민총연합]을 정치세력화 단체로 승화*승격시켜내서 여러분들의 숙원을 해결해 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O. 회비액수와 회원입회기간 및 환수 부대조건
4. 회비납부 기한은 이 광고가 중앙지신문전면광고가 게재 된 날로부터 2주내 기간에 반드시 납입해야 하며 2주가 지난 후에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1.000만원을 납입해야 회원자격을 얻게 됨.
O. 제22대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 승소 후 후속 조치 예정 사항
3. 반대한민국국민은 [국민총연합] 회원 가입 자격이 없으며 향후 [국민총연합]이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국민과 비국민을 갈라치기 작업을 할 계획임.
4. 반대한민국국민=비국민이 [애국민총연합]에 회원가입을 원할 경우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자격을 획득하도록 할 것임
5. 반대한민국국민수를 줄여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비국민명단 작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3대까지 연좌제가 시행되도록 하는 입법을 하게 될 것임
6. 애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전국민이 하나로 단합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동시에 국론분열은 절대 없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O. : 구국국가유공자 및 구국*자유통일국가최고원로회의 회원 추천
[애국민총연합]은 국가바로세우기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새로 입법하거나 현행법을 보완하여 제21대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을 비롯하여 [국민총연합]활동에 크게 기여한 분들을 선정하여 구국국가유공자로 선정할 것이며 그 중에서 80세 이상자 중에 덕망이 출중한 분 극히 일부에 한하여 구국*자유통일국가최고원로회의 회원으로 추천하게 될 것임
O.회원회비 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농 협 352-1301-7652-13 (사대본)
3. [애국민총연합]의 꿈
(1)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된 헌법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애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애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개정할 꿈을 抱持(포지)하고 있는 것이 [애국민총연합]입니다. 애국민이 아닌 비국민은 대한민국 안에서 존립 자체가 어렵도록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가 창건되게 하는 것이 꿈입니다.
(2) 위에서 적시한 당면 과제가 성취되고 나면 즉각 아나로그식 모든 스타일의 제도는 역사박물관에 영원히 보관시키는 한편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가 추진될 것이며 그로 인해 2년 안에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국민의식구조로는 상상조차 못할 정도의 국가상황이 형성되어 자동적으로 부국강병이 도래되는 인류최초의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가 자동적으로 창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4. [애국민총연합]의 3대혁명 약술
(1) 당면 과제 : 국회 해체와 중앙선관위 해체 및 4.10불법총선 중단 성취
(2) 3대혁명 성취 전술 : 10억원을 조성 즉시 당면 과제를 1차로 성취 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325.000명 월남 참전 유공자를 주 대상 및 애국민을 대상으로 핵심혁명군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빈집이나 다름없는 [애국민총연합]이 우선 30만 이상의 핵심혁명군을 모집하여 인적자원이 확보됨과 동시에 300억 이상 물적자원 즉 혁명군자금이 확보되게 되면 3대 혁명을 무혈*합법적으로 성취시킨다는 전술프랜이 수립되어 있음.
(3) 3대혁명 성취 : ① 정치제도구조개혁혁명 : 현 3권분립 의회제도는 인류가 아나로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발전*생성된 가장 훌륭한 정치제도였으나 현금과 같이 최고도로 발전*발달한 디지털과 접목을 시키지 못한 가운데 전세계가 구태의연한 정치제도구조에 얽매여 있는 것이 현실인바. 우리나라의 경우 당면 과제는 성취되게 되어 있고 애국민들이 벌떼같이 달라붙어서 성취시켜내야만 할 당위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당면과제가 성취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과 달리 현 정치제도구조를 혁명적으로 무너뜨리고 현행 정치제도는 사라지게 하고 국가경영시스템으로 국가시스템구조화를 성취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보야야 한다.
사실상 당면과제 성취로 정치제도구조개혁혁명은 일단락시킨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현 대한민국의 공산적화 일보 직전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축복의 통로로써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이다.
② 사회제도구조개혁혁명 : 자유민주주의이념과 사상을 구축(驅逐)시키며 맹열하게 대한민국을 지배 할수 있는 정점에 도달한 공산사회민주주의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 그 결과물로 태동된 사회제도구조가 온갖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1차로 당면과제가 성취되면 공산사회민주주의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 그 결과물로 태동된 사회단체들이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나 사회갈등을 가일층 격동시킬 것이 명약관화한바. 애국민총연합이 사회갈등을 가일층 격동시키는 세력은 비국민의 소행이라고 매도하는 등 군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문광고. 방송. 유투브. SNS등을 통해 반 대한민국세력인 비국민의 소행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상당한 기간의 진통과정을 경과하게 되면 반 대한민국세력사회단체들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이다.
③ 국민의식구조개혁혁명 : 아나로그시대를 살아오면서 구조화 된 의식구조를 인위적으로 개조시켜야 하는 활동도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1차로 당면과제가 성취되면 그 여세를 몰아붙여서 단기간(1년 안에)에 전자선거시스템구축. 아고라광장프랫폼구축. 국민여론조사프랫폼구축등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구축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디지털사스템화 시대의 의식으로 자연스럽게 국민의식구조의 변화가 도래한다고 내다보는 것이다.
5. 애국민과 비국민
(1) 국민 속에는 愛國民(애국민)들과는 같은 하늘 밑에서 같이 살아서는 안될 非國民들도 절대다수가 섞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애국민이란 용어는 비국민과 반대개념으로 애국국민을 줄인 단어입니다.
(2) 국어사전적 의미의 “국민”은 “한나라의 통치권 아래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인민”= “nation people”이라고 낱말풀이가 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반 대한민국 세력인 비국민도 “국민” 개념상으로는 “국민”속에 포함된다.
(3) 국어사전적 의미의 “비국민”은 “국민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사람”= “unpatriotic citizen”이라고 낱말 플이가 되어 있고
(4) 한영사전에서도 비국민을 “an unpatriotic peraon” : “a traitor” 라고 기술되어 있는바
(5) “an unpatriotic peraon”은 애국심이 없는 비애국적인 사람 또는 “반역자, 역적, 매국노”라는 의미의 “a traitor”로 표기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 이미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애국민과 비국민을 갈라치기를 본격화하여 비국민이 국민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애국민과 똑 같은 자격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4.10총선을 기해 [애국민총연합]이 의도적이고도 기획적인 무혈합법 정치혁명을 성공시켜내야만 할 시점이라고 단정을 해 보는 바입니다.
5. 국회해체와 중앙선관위 해체 및 4.10총선을 중단시켜내야만 할 이유
(1) 그림자정부 지배하의 국회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개념상의 대의기관이 아니라 국고의 좀벌레에 지나지 않는 온갖 특권을 누리며 거들먹대는 현대판귀족의 집합체인바 나라다운 나라의 진면목을 찾아내기 위하여는 당장 해체시키고 정치활동은 사라지고 입법만 전문으로 하는 입법부를 새로 창립하기 위하여는 당장 해체시켜내야만 나라다운 나라를 창건하게 될 것이다.
(2)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공명선거를 主務(주무)로 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란 사실이 이미 밝혀졌고, [기획불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란 27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 진 이상 존속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해체시켜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3) 오는 4.10총선은 국민의 선거권을 사기치고 강탈하기 위한 불법부정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기간이 매우 촉박하지만 오래도록 생각해 볼 필요조차 없을 정도이므로 더 이상 국민들이 개*돼지 처럼 선거하는 기계, 선거하는 노비로 동원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대의명분 때문에라도 결단코 4. 10총선은 즉각 중단시켜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4) 이번 4.10총선은 공산적화* 사회민주주의의회독재국가화를 매듭짓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 때문에라도 대한민국 국호 유지 존속을 위해서도 당면과제로써 반드시 성취시켜 내야만 한다고 외치는 바입니다.
6. 애국민들에게 간곡하게 호소
(1) 위에서 적시한 당면 과제는 성취해도 그만 성취 못해도 그만인 과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꼭 성취해내야만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급히 핵심혁명군을 긴급 공개 모집하는 것이오니 앞 다투어 자발적으로 [애국민총연합]핵심혁명군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2) 우물 쭈물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비국민이 아니라 애국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애국민들께서는 스스로 [애국민총연합]의 핵심혁명군 즉 인적자원이 되어 주시고 물적자원을 채워 주시는 애국민이 되어 주실 것을 재삼 간곡히 호소를 올립니다.
그림자정부가 대한민국을 완전 장악함으로 인해 불법선거가 관행화됨
O. 대한민국안에는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적화 내지 망치려는 그림자정부 등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정부는 불행하게도 그림자정부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림자정부의 적화공작의 늪에 빠져 백척간두*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그림자정부가 자유대한민국을 완전 장악*점령한 상태이다.
(1) 8.15 해방이후 한반도 적화운동세력이 이승만 박사에 의해 1948. 08. 15.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부터 지하로 잠적하는 듯하였으나,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에 의해 집요한 대남적화 공작이 주효하여 현재는 그림자정부가 자유대한민국을 완전 장악*점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바이다.
(2) 그림자정부는 형해만 남아있는 거의 사문화된 상태의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현 제21대국회가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을 지워버리고 사회민주주의의회독재국가화 정착을 위해 국민을 속여 가며 현행 헌법을 개악작업 중에 있는 것이 틀림없는 현실이나 실행이 오리무중인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불가시적인 그림자정부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하면서 금년 총선을 기하여 국민 모르게 공산적화*사회민주주의의회독재국가화를 매듭지으려는 적화공작이 그림자정부에 의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는 바이다.
(4) 그림자정부에 의해 금년 총선을 기점으로 하여 앞으로는 이런 글도 쓸 수조차 없는 그런 때가 오고 있다. 그리고 대한문 앞 동화면세점 앞 서울시의회 앞 종각앞 등에서 소규모 태극기집회도 못하게 될 그런 무시무시한 때가 도래하고 있다고 내다보는 바이다.
(5) 국회가 5.18에 관련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조차 꺼내면 안 되도록 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법으로 입을 막았지 않았는가? 최근에는 개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국민이 먹거리선택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의회독재국가가 이미 돼 버렸다.
(6) 의회독재란 바로 이런 것이다. 독일의 히틀러도 법에 근거해서 포악한 독재를 감행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도 소름 돋는 시국이 그림자정부에 의한 공작에 따라 아주 가까이 임박해 오고 있다.
(7) 필자는 2005.10.부터 2006. 2. 간에 조 중 동 등 중앙일간지에 5단통광고를 24차례나 게재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은 전자개표기에 의해 합법적 절차에 따라 공산화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 예언이 빗나가지 아니하고 적중할 날이 50일도 남지 않았다.
(8) 국회가 법으로 국민을 공직자선거하는 기계*노비로 만드는 의회독재 정착이 50여일도 남지 않았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하는 기계로 중앙선관위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9) 그림자정부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들을 그림자정부의 좀비*노비로 삼은지 이미 오래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10) 우리 태극기애국민들이 그림자정부와 한판 결전을 벌려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본다. 초단기간 이내에 승부를 결판내야만 자유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 현실이다. 과거 월남과 같이 국호마저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11) 형해만 남아 있지만 그나마 헌법이 살아있는 이때를 그냥 넘겨버리지 아니하고 그림자정부를 향해서 방아쇠를 잡아당기자는 제의가 바로 이 글일 수 있다.
2. 그림자정부의 역할이 100% 성공함으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국호가 사라질 날이 문턱에 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그림자정부는 자유대한민국 적화공작에 100% 성공단계에 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림자정부는 정치 졍제 사회 종교 문화 교육 행정 사법 전 분야를 그들의 좀비*노비화하는데 거의 완벽하게 성공하여 가시적인 자유대한민국정부는 오는 4.10총선을 기하여 국민 모르게 명실 공히 적화된 대한민국을 실현시켜내려는 종착지점에 이르렀다.
민초 태극기 애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적화된 정치세력에 눌려서 용빼는 재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그 이유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그리고 일부 힘깨나 쓰는 애국단체와 그 지도자들마저도 불법선거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른척 외면을 하고 목숨 바쳐 파헤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언론과 정치인들이 1997.12.19. 제15대 대통령(김대중) 선거때부터 중앙선관위에 의해 자행된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4.19혁명의 재연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림자정부의 진지는 날로 날로 확장되면서 견고해져 왔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3) 국회가 제정한 전자선거법이 중앙선관위에 의해 묵살돼 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2.000. 02. 08. 제14대 국회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제정, 전자선거를 꼭, 필히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부정선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사코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투표행위만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으로 전자선거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16대(노무현) 대통령선거 때는 당시 한나라당이 대통령당선무효소송을, 시민단체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이 있으며, 제19대 대통령 선거때는 무려 6개의 시민단체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제대로 소송을 진행치 않고 반역적인 직권남용행위를 자행함으로서 모두 묵살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제21대국회의원 총선에 대해서는 주로 낙선자등에 의해 126건의 국회의원선거 불복사건과 대한민국수호국민총연합(애국민총연합)이 제기한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소송 1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으나 사법부의 반역적인 직권남용행위에 의해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모두 묵살되고 말았던 것이다.
제20대(윤석열)대통령선거도 새누리당에서 대통령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흐지부지 되고만 상태인 것이다.
(4) 국회가 제정한 전자정부법도 중앙선관위에 의해 묵살돼 왔다
더구나 제15대 국회는 2001. 03. 28. 전자정부법을 제정해서 범정부적으로 전자정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도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당연히 "전자선거"를 합법적으로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으나 기획부정선거음모 때문에 현재까지도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행정 사무를 실시하는 불법전자선거를 27년째 관행처럼 실시해 왔던 것이다.
(5)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로 인해 현행 공직선거법규가 지켜지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들과 언론이 불법선거 진실을 묵살해 온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규대로 "전자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위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6항에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규칙을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래 전에 그림자정부의 노비가 된 중앙선관위는 이미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투표*개표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자행을 위하여 국회가 중앙선관위에 위임한 제반 규칙을 고의적으로 제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전자선거" 실시를 위한 제반 규칙제정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가운데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현재까지도 실시하지 못하고 미루어 오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진실이다.
(6)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로 인해 27년째 불법선거는 관행화되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대국민 사기 행위를 자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선거행정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 현행 선거제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규정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고 있는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려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제반규칙을 제정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이런 류의 제반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고의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따른 제반규칙을 제정치 않고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8) 제16대 대선 때 부터 현재 시점까지 [애국민총연합]등 시민단체들이 저항을 지속하여 왔고 또 4.15총선 이후부터는 광법위하게 부정선거에 대해 외쳐지고 있으나 유독 언론과 국회가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회는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모르는 척 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그렇기 때문에 불법선거는 27년간이나 관행화 되어 왔을 뿐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 2024년 총선도 관행대로 국민들만 선거하는 기계*선거하는 노비로 총동원이 될 뿐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국민들의 선거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국민주권행사와는 무관하게 중앙선관위가 당선인결정을 좌지우지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언론과 국회의 불법선거에 대한 침묵으로 인해 국민들만 개*돼지꼴이 되다
(1) 언론과 국회의 불법선거에 대한 침묵으로 인해 불법선거범죄가 관행화되어 왔으나 국민들만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이를 파헤칠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국민들은 개*돼지꼴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과 정치인들은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일부 국민들의 힘만으로는 불법선거를 전혀 막을 수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광고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2) 현행 공직선거법은 2.000. 02. 08. 제14대 국회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제정, 전자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법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게다가 제15대국회는 2001. 03. 28. 전자정부법을 제정해서 범정부적 으로 전자정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도 당연히 "전자선거"를 합법적으로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으나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현재까지도 온전하고도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실시해 오지 않았던 것이다.
(3) 현행 공직선거법규대로 완전한 "전자선거"가 아니라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불완전한 "전자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4)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전자개표를 위한 전자개표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마땅한데 전자개표를 위한 제반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하여 개표조작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치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분류기란 허위 명칭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현실이다.
(5) 불법선거가 관행화 된 그 배경은 위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제6항에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규칙을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자정부의 노비가 된 중앙선관위가 이미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상태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위임한 제반 규칙 제정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가운데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했던 것이다.
(6) 이 사실을 언론과 국회는 의도적으로 파헤쳐 밝히지를 안했던 것이어서 국민들만 개*돼지꼴이 돼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7)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투표만 종이투표=손투표를 할 뿐 개표는 불법으로 전산조직을 개표행정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16대 대선 때 부터 현시점까지 [애국민총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불법선거에 대해 저항을 해 왔고, 특히 4.15총선이후부터는 부정선거에 대해 광범위하게 외쳐지고 있으나 유독 언론과 국회가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회가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항다반사였다. 그런 현실을 깨부수기 위해 이 신문광고사태가 있게 된 것이다.
(8)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관행화 되어 왔을 뿐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 4.10총선도 관행대로 마치 개*돼지 꼴로 국민들만 선거하는 기계*선거하는 노비로 총동원이 될 예정이다.
4. 기필코 애국민들이 총궐기하여 중앙선관위 해체 및 04. 10 총선거 실시 저지를 실현해내야만 한다.
(1) 이번 04. 10 총선은 대한민국국민이 개*돼지 형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전 애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중앙선관위를 해체시켜내는 등 부정선거를 위한 목적의 불법선거 실시를 결단코 저지시켜 내야만 할 것이라고 외치는 바이다.
(2) 우리 민초애국민들은 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단체가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더 이상 개*돼지같이 선거하는 기계로*선거하는 노비로 끌려 다닐수 없으므로 제22대 국회의원 불법총선거 실시를 기필코 沮止(저지)시켜내야만 한다. 고 거듭 반복하여 강조하는 바이다.
중앙선관위가 해체시켜내야 마땅할 [기획불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인 빼박증거 씨리즈
1.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근거 법조항
대한민국 제13대국회는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당시 ”IT강국” 전자시대의 도래를 감안하여 [전자선거] 실시를 예상하면서 보궐선거등에서 시험삼아 전자개표를 실시해 볼 수 있는 법적근거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를 아래와 같이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제15대 대통령 불법선거
(1) 중앙선관위는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때부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이 지향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라는 취지를 위배하고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고의적으로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적으로 “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시하는 등 불법적인 전자선거로 김대중을 불법적으로 부정당선케 한 뷸법선거범죄를 자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론이나 국회가 까발리기는커녕 묵인하고 은폐하는 바람에 필자 같은 불법선거전문가나 알고 있을뿐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2) 제14대 대통령선거(김영삼)때 개표시간은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5대 대통령선거 때는 개표사무원을 제14대 선거때보다 2.000명을 줄여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절반 수준인 7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3) 시간단축이 된 이유는 수개표를 통한 투표지 육안확인을 생략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실시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음모가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이 필자에 의해 들통 났으나 역사 속에 묻혀지고 말았던 것이다.
3. 반드시 [전자선거]를 실시해야하는 강행 법규 입법
(1) 제14대국회는 2.000. 02. 08. 전자선거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아래 내용과 같이 꼭 실행하도록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 입법*제정하였던 것이다.
(2) 아래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
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4.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지향
이에 더하여 제15대국회는 2001. 03. 28.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정부 방침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를 제정한바 있으며 제16대국회는 2007. 1.3. 위의 법률을 아예 '전자정부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던 것이다.
5. 당연히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강행실시 규정과 전자정부법(電子政府法)에 따라 2002년 재16대 대통령선거 때부터는 마땅히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
6.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
(1)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에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2) 그 위임규정대로 제반 규칙들을 상세하게 제정하게 되면, 특히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부정선거음모를 실현키 불가능해지므로 전자선거 실시를 포기하고 순전히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할 목적으로 위 제6항 제반 규칙들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온전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할 선거주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개*돼지로 깔보고“ 막가파식 불법선거를 1997년 제15대 대통령(김대중) 선거때부터 현재까지 상습적*관행적으로 자행해 왔던 것이다.
7.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음모
(1)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대로 제반규칙을 제정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으면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절대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현행선거와 같이 복잡다단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으며 아주 단조로우면서도 부정선거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음모*목적때문에 고의적으로 제반규칙을 제정치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투표는 아나로그식 손투표(종이투표)를 하지만 그외 개표 등 모든 선거사무는 부정선거 목적의 디지털식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제16대 대통령선거때부터 불법선거 시비가 본격적으로 붙게 되어 왔던 것이다.
(3) 그러나 언론과 국회 및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이 불법선거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시키는 바람에 매번 선거 때마다 필자 등 일부 애국시민들에 의해 부정선거 시비가 제기되는 사실이 지속되어 왔으나 그 때마다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마는 현상이 끊이지 아니하고 현재 시점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8. 사전선거 실시 배경
(1) 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중앙선관위가 순전히 왕창 투표*개표 조작용으로 창안해냄으로서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제16대 대선때는 투표지100매 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투표지100매 묶음을 하지 않았으므로 왕창 개표조작이 가능했으나 [국민총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때부터는 투표지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3) 2012년 실시한 제18대 대선때는 왕창개표조작을 실행하지 못하고 겨우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투표지 포켙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박근혜 후보가 6%의 표도둑을 맞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4)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시키고자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확정짓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중앙선관위는 절치부심 왕창개표조작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운 사전선거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이다.
(5) 그 결과로 2014. 1. 17.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 법조항을 입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을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한 안전보관 법규를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사전선거의 맹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6) 예를 들어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함 감시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과 規則(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본래 투표*개표 조작이 목적이었으am로 고의적으로 이런 류의 법조문과 규칙조항을 제정치 않고 2016년 4월 제20대 총선때부터 현재까지 사전선거는 완벽하게 불법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 이 불법 사실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7)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애국단체들은 불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불법선거를 중점적으로 막아 낼 생각은 전혀 하지아니 하고 “2024년 총선에서 1천만명 당원모집으로 국회의원 200명을 당선시킨다”라고 떠들어 대면서 국민들을 얼간이로 만드는 미치광이집단들을 보고 있노라면 분통과 함께 온 몸에 소름이 끼쳐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고지해(알려) 주어도 마이동풍, 우이독경이었다.
(8)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에 따라 제반 규칙을 제정하고 합법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전자선거]를 실시하여 왔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것이다.
(9) 순전히 기획부정선거음모 때문에 2016. 04. 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사전선거에서 왕창 투*개표 조작으로 여소야대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10) 그 여세를 몰아붙여 원천무효인 탄핵=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11) 그 이후 모든 선거는 모조리 선거권자인 국민의 민심과는 전혀 무관하게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석권하게 되어왔던 것이다.
(12) 법적합성 행정행위를 행정의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에서 불법선거행정을 자행한 사실은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라는 법학 논리에 의하면 2016년 제20대총선 이후의 모든 선거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선거(선거무효)였던 것이다.
(13) 단 윤석열대통령만은 법적으로는 가짜 대통령이지만 선거주체가 개표조작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표 단 1%만이라도 더 이재명후보 앞으로 빼 돌렸으면 이재명 후보가 0.27%가 더 많아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뻔 하였던 것이다.
기획부정선거의 차질현상으로 인한 결과로 이재명 후보가 낙선됐던 것이다. 이 사실은 하늘(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4)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을망정 실질적인 면에서는 현실과 같이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9. 제19대 대통령선거등 이후 현재까지의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서는 본 씨리즈에서 기술을 생략하기로 하겠다.
10. 4. 15총선때의 구체적 불법선거사실 6개 항목
(1).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엄연한 전산조직을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사기치면서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가 일체가 되어 작동하는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상태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지난 4.15총선 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후보 57명이 본선거에서 패배했으나 사전선거에서 왕창 득표하여 이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당선된 사례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경우 타당후보나 무소속 후보의 경우는 단 1명도 없었다. 기본기획이 더불어민주당 다수당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4). 투표용지에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법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큐알코드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5) 투표용지는 153개 선관위 별로 제작 사용토록 공직선거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는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와 연결된 투표지발급기에서 불법으로 발급하여 사용했던 것이다.
(6)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나누어 줄 때에는 나누어 줄때마다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찍어 나누어 주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사전선거투표관리관의 사인이 인쇄된 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 불법사실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7). 개표를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절차 없이 깜깜이 개표로 종료되는 것은 개표의 개념상 개표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11.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오는 04. 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바로 위 “9. 4. 15총선때의 구체적 불법선거사실 6개 항목.”에서 적시한 6개 항목의 불법선거가 관행처럼 자행될 예정이고 이 사실이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사법부에 의해 철저하게 은폐된 가운데 국민들은 국민주권이 철저하게 사기 당하고*강탈당하는 줄도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용빼는 재주가 없으므로 체념을 하고 의식 없는 개*돼지 같이 선거하는 기계로*선거하는 노비로 총동원이 될 예정인 것이다.
12. 묻습니다. 불법선거임을 알고도 선거거부를 하지 아니하고 개*돼지 꼴이 되어 4.10국회의원총선거에 주권행사를 한답시고 아무 저항없이 응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비구민이시면 모르거니와 애국민이시라면 총궐하여 4.10총선을 저지시켜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경고 : 위 내용은 얼마든지 인용이 허용되며 오히려 적극 장려합니다. 다만 민사 형사 행정소송에 인용하는 것은 불허합니다.
애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
대한민국수호 애국민들이시여! 제22대 국회의원 불법총선거 실시를 기필코 沮止(저지)시켜내야만 공산적화*의회독재국가화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1. 내용요약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그림자정부의 노비인 중앙선관위에 의한 대국민 기획사기*국민주권 강탈을 당하는 기획불법부정선거 실시가 명백함으로 애국민들이 총궐기하여 필히 沮止(저지)시켜내야만 공산적화*의회독재국가화를 막고, 자유대한민국 국호가 존립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바이다.
2. 불법선거에 대한 부연설명
(1). 부정선거는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합법선거에서도 발생할수 있는 개념이다.
(2).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합법선거에서 발생하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따라 전자선거를 합법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부정선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없도록 법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3). 선거주체인 중앙선관위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조작, 개표조작을 기획하여 실행하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국민의 명령에 등을 돌리고 불법선거를 관행적으로 자행해 오고 있는 것이 경악을 금치 못할 현실이다. 진정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4). 부정선거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배하고 불법선거행정을 실시한 결과에서 그 찌꺼기로 나타난 양상이므로 부정선거 운운하는 것만으로는 표현상의 문제점이 다분함으로 반드시 불법선거를 주제로 몰아붙여야 마땅한 것이다.
(5). 부정선거 주장만으로는 근본적인 국가개혁혁명이 불가능함으로 불법선거를 화두의 주제로 설정해서 이참에 아예 국가개혁 정도를 넘어 국가개혁 혁명울 성취해 내자는 것이다.
(6).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적근거 없는 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깔보는 선거행정행위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7). 정치인들은 어느 누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00% 믿을 수 없는 정상모리배 같은 존재들임에 경험상 틀림이 없다고 본다.
(8). 민초 태극기 애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오는 4. 10불법총선거 실시를 저지하는 무혈애국민혁명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총궐기하여 나서서 불법총선거를 저지시켜 내야만 개*돼지꼴을 벗어나 최고의 선진애국민으로 도약, 거듭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무엇보다 공산적화*사회민주주의의회독재국가화를 막아내게 될 것이다.
3. 중앙선관위=[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 총선거 주체이기 때문에 결단코 불법선거에 순응할 수 없다는 이유인 것이다.
헌법상의 국민저항권을 합법적으로 발동하여 애국민들이 총궐기해서 불법선거를 강력히 저지시켜내야만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1)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적화*망치려는 그림자정부(deep state)의 노비*좀비가 된 중앙선관위=[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 선거실시 주체가 되어 실시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국민사기*국민주권강탈 목적의 기획불법선거임에 틀림이 없다.
(2) 중앙선관위는 법인격 있는 헌법기관이므로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란 증거 제시가 없으면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006년도에 변호사. 검사. 판사가 한통속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고. 5억3천만원과 1억5천만원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은 바 있는 뼈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3) 이번 4. 10총선은 자유대한민국을 장사지내고 공산적화 정착을 완결짓기 위해 전 국민이 선거하는 기계*노비로 총동원되는 선거일 뿐이며, 국민주권이 사기*강탈당하는 거국적인 행사일 뿐이므로 오로지 전 민초 태극기 애국민들이 총궐기하여 총선거 실시를 저지해 냄으로서 공산적화*의회독재국가화를 막아내야만 할 것이다.
4. 기획불법선거의 足跡(족적)
(1). “중앙선관위가 해체시켜내야 마땅할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인 빼박증거 씨리즈” 내용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2) 그러므로 여기서는 기획불법선거의 足跡(족적) 기술을 생략합니다.
5. 제18대(박근혜) 대통령선거
(1) 2012. 실시한 제18대(박근혜) 대통령선거때는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있었으나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를 획득하여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6% 조작 동영상은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대법원등에 증거로 이미 제출된 바 있다.
(2) 전자개표기에 의한 6%의 개표조작만으로는 당선인 결정을 좌지 우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깨달은 중앙선관위는 왕창 부정선거 실시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연구결과로 사전선거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6. 사전선거 실시 태동 배경
(1). 제16대 대선때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국민총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닥치게 되자 제17대 대선때부터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6% 개표조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관위는 왕창 투표*개표조작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 왕창 투표*개표조작 방법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이다.
(3). 그리하여 2014. 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 실시 법규정을 입법하였던 것이다.
(4).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에 걸쳐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마땅히 제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현재 시점까지도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5)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에 걸쳐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하여
①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②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인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③ “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 및 규칙등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본래 투표*개표 왕창 조작이 목적이었으am로 고의적으로 이런 류의 법규를 일체 제정치 않게 되었던 것이다
7. 불법 사전선거 본격 시작
(1) 중앙선관위는 2016. 6.13. 제20대국회의원총선때부터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의 전자개표기 사용과 사전선거 왕창 투표*개표 조작으로 여소야대의 국회의석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을 하였고 계속해서 현재까지 불법선거는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것이다.
(2). 2016.4.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그 이후 모든 선거는 불법선거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행정법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 (8)과 같은 불법사실을 전제로한 법적합성이 100% 결여된 불법선거였기 때문이다.
(3) 2016.4.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그 이후 모든 선거는 불법선거로 실시되었음이 명백하고도 동일하기 때문에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그 이후 모든 선거는 이 기획불법선거의 足跡(족적)에서 기술치 않고 생략하는 것으로 했다.
8. 부정선거 사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불법사실 내용은 아래 등과 같다. 4.15총선 불법선거 불법사실
(1).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7.>을 신설하고 근거법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사기치고 있으나 진실은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모법법조문과 자법 규칙조항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마련 없이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사전선거투표함 보관에 따른 모법 법조항과 자법 규칙을 제정치 아니 되고 있는 가운데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투표용지에는 시리얼넘버가 들어있는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쉽게 자행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시리얼 넘버가 없는 큐알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한동안 국회 행자위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듯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것이 현실이다.
(4). 투표용지는 153개 선관위 별로 제작 사용토록 공직선거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는 전국 공통으로 중앙선관위중앙써버와 연결된 투표지발급기에서 불법으로 발급하여 사용했던 것이다.
(5).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나누어 줄 때에는 나누어 줄때마다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찍어 나누어 주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사전선거투표관리관의 사인이 인쇄된 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 불법사실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6). 가장 중요 한 사실은 제14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개표를 마감할 때 반드시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규칙이 적용되어 왔으나 제15대 대통령 선거때부터 개표결과 검산를 안 하기 시작, 제16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02. 03. 07. 아예 중앙선위 규칙 제99조 제3항의 검산규칙을 정식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검산을 생략해 오고 있다. 이는 개표의 개념상 개표의 부존재이며, 이는 불법인 것이다.
9. 제22대 국회의원 불법총선거 실시를 강력하게 沮止(저지)시켜 내야만 한다.
(1) 주제 : “공산적화*사회민주주의의회독재국가화를 막으려면 제22대 국회의원 불법총선거 실시를 기필코 沮止(저지)시켜내야만 한다.”를 강력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2) 위 “5. 부정선거 사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불법사실 내용은 아래 등과 같다. 4.15총선 불법선거 불법사실“에서 6개 항의 불법사실을 밝혔다.
(3) 우리 민초애국민들은 [애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하나로 똘똘 뭉쳐서 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단체가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직선거(4.10국회의원총선거)에 더 이상 개*돼지같이 선거하는 기계로*선거하는 노비로 끌려 다닐수 없으므로 제22대 국회의원 불법총선거 실시를 기필코 沮止(저지)시켜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 경고 : 위 내용은 얼마든지 인용이 허용되며 오히려 인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만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에 인용하는 것은 불허합니다.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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