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가 있으며 면허 등록 시에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준비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하여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1.5억 이상을 갖추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곳의 발급을 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따라 적격한 기술인력 2인 이상씩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기술인력은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주력분야별 2인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주력분야 여러개를 등록하는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기술인력 1인에 한하여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 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되는 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함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공간의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사용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해당 용도 외 다른 용도의 경우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용도인지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한 후, 사무공간으로써의 활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사무업무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환경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잘 읽고 가용~~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잘 보고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