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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하고 위반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15년 10월 1일 위 행위를 중단 시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다른 GDS를 이용하던 여행사들은 해당 GDS로부터 수취하는 높은 장려금,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하고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GDS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애바카스는 타 GDS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예약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어 여행사들이 애바카스 시스템을 많이 이용할수록 아시아나항공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게 됐다”며 “이같은 행위로 여행사들은 자신이 이용할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장려금 수익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GDS 시스템별 시장점유율 (단위: 세그, %) |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 강제(거래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행위 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비롯해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향후 항공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