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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문의결과] - 교과부에서는 2013. 1. 1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대상과 인원을 정해서 재정을 내려 보내지만 대상직종은 지역교육청 재량이라고 합니다.
- 교섭불응교육청인 충북교육청 사례에서도 보듯이 각 학교의 학교회계직은 정원에 포함하지 않고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회계직만 포함하였습니다. 교과부왈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을 정원에 포함할 지 안할지도 지역교육청 재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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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2012 - 235 호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관리 규정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9 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1. 제정이유
○ ’13. 1. 1.부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원을 책정하여 인력을 배치하도록「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정원을 정하고, 정원책정의 절차와 정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안 제3조)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채용․운용하는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이하 “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적용
나.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7월 말까지 관리부서에 정원책정 요구
○ 관리부서에서는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정원을 책정 관련부서에 통보.
다. 정원 관리의 일반원칙 및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채용할 수 없음
○ 공무원 배치, 당초 채용목적과 불일치, 인력진단 결과 등에 따라 남는 인력은 정원을 감축
○ 일시 간헐적 업무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의 단기근로자 및 공무원 결원 대체 근로제는 적용 제외함
라. 인력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0조)
○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며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함.
○ 심의대상 : 신규 사업의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 확대 등 추가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
마. 시행일(안 부칙 제1조)
○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충청북도교육감(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주 소 : 361-70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번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 전 화 : (043) 290-2533 / FAX : (043) 290-2749
충청북도 교육훈령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관리 규정안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이하 “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정원을 정하고, 정원책정의 절차와 정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용”이란 교육행정기관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4. “정원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근로자의 정원을 관리하는 총무과를 말한다.
5. “예산부서”란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의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본청 기획관을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관리하는 사업담당 부서를 말한다.
7. “사용부서”란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와 복무 등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각 부서 및 각급 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채용․운용하는 교육행정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
2.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 채용
3. 공무원 결원 대체 근로자 채용
제4조(직종의 구분)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종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원책정 요구) 사용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해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행정기관 근로자 정원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말까지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정원책정 승인) ① 관리부서의 장은 사용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행정기관 근로자의 정원책정 승인 요구를 받으면 채용의 목적·인원 및 기간과 소요예산 등의 적정여부, 인력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후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산부서, 사용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정원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 관리의 일반원칙) 관리부서의 장은 교육행정기관 근로자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용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동 규정에서 정한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교육행정기관 근로자의 정원책정에 대하여는 사용부서의 공무원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교육행정기관 근로자의 정원으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의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3. 인력진단의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이 발생하면 그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인력이 있으면 그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제8조(정원 관리의 특례) 사용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정원의 총수) 교육행정기관 근로자 정원의 총수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신규 사업의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사업 확대 등 추가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
제11조(대장 등 비치)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 정원책정 승인대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의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교육행정기관 근로자 정원책정 요구서(제5조 관련) | |||||||||||
직 종 |
|||||||||||
채용근거 |
| ||||||||||
채용목적 (구체적 기재) |
| ||||||||||
요구인원 |
|
채용기간 |
| ||||||||
관련업무담당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수 |
일반직 직급별 정 원 |
|
기능직 직급별 정 원 |
| |||||||
연 간 업 무 량 |
업무명 |
업무처리 총 소요일수 |
1일 평균 처리시간 |
처리기간 (연간근무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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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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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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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요예산 |
구 분 |
예산과목 |
소 요 액 (천 원) |
산출기초 | |||||||
임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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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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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 원 |
|
예산부서 협의 |
기 획 관 (인) |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관리 규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행정기관 근로자 정원을 책정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관․부서장 :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교육행정기관 근로자 정수책정 승인서(제6조제1항 관련) | ||
직 종 |
| |
채용목적 |
| |
인원 |
요 구 인 원 |
|
승 인 인 원 |
|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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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관리 규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행정기관 근로자 정원을 책정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감 (인)
귀 하 |
【별지 제3호 서식】
승인(변경)일자 |
사용부서 |
직 종 |
인원 |
채용목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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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교육행정기관 근로자 직종 구분
번호 |
분야 |
통합직군 |
직종명 |
직종 설명 |
비고 |
1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전문상담사 |
학생의 학교생활, 신상 등에 관한 상담 및 조언 등을 위해 채용한 직원 |
|
2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학교폭력예방 상담사 |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조언 등을 위해 채용한 직원 |
|
3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게임과몰입상담사 |
가정형 Wee센터의 게임과몰입 등을 통한 학생상담을 위해 채용한 직원 |
|
4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사회복지사 |
학생의 인권 및 학생 복지증진을 위해 채용한 직원 |
|
5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임상심리사 |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돕기 위해 채용한 직원 |
|
6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청소년지도사 |
학생의 체험활동, 수련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
|
7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생활지도사 |
가정형 Wee센터의 학생생활 지도를 위해 채용한 직원 |
|
8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부센터장 |
가정형 Wee센터의 운영관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해 채용한 직원 |
|
9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프로젝트조정자 |
지역내 교육복지 사업학교 사업운영 및 연계협력 조정 등을 위해 채용한 직원 |
|
10 |
수업지원 |
수업실무사 |
교과전문강사 |
Wee스쿨에서 학생의 교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
|
11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평생교육사 |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
|
12 |
교무지원 |
교무실무사 |
사서실무원 |
공공도서관 등에서 도서업무 및 열람실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
|
13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수련지도사 |
학생들의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채용한 직원 |
|
14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간호조무사 |
학생들의 수련활동에 따른 응급처치, 응급구호 등을 위해 채용한 직원 |
|
15 |
행정지원 |
시설물관리 실무사 |
무대예술전문인 |
각급기관에서 공연장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
|
16 |
행정지원 |
시설물관리 실무사 |
안내원 |
각급기관에서 관람시설, 대중이용 시설 등을 안내 및 관리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
|
17 |
행정지원 |
시설물관리 실무사 |
안전관리자 |
각급기관에서 수영장 등 대중이용 시설 등의 이용지도 및 관리를 위해 채용한 직원 |
|
18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취업지원관 |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정보 제공 및 추수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
|
19 |
수업지원 |
교육활동지원실무사 |
특수교육치료사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
|
20 |
수업지원 |
수업실무사 |
보육교사 |
직장어린이집 등의 원아를 보육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
|
21 |
교무지원 |
교무실무사 |
전산실무원 |
각급기관에서 정보화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
|
22 |
교무지원 |
교무실무사 |
과학실험실무원 |
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실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
|
23 |
행정지원 |
행정실무사 |
행정실무사 |
각급 기관에서 각종 행정업무 지원을 담당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
|
24 |
행정지원 |
시설물관리 실무사 |
난방원 |
각급 기관에서 냉․난방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
|
25 |
급식지원 |
급식실무사 |
영양사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채용한 직원 |
|
26 |
급식지원 |
급식실무사 |
조리원 |
집단 급식소의 급식 조리 등을 위해 채용한 직원 |
|
27 |
행정지원 |
시설물관리 실무사 |
청소원 |
각급 기관에서 청소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한 직용 |
|
28 |
행정지원 |
시설물관리 실무사 |
체육시설관리자 |
체육관 및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
|
29 |
수업지원 |
수업실무사 |
체육지도자 |
체육종목 등을 지도(코치)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
|
30 |
수업지원 |
수업실무사 |
영어강사 |
영어체험센터의 영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
|
31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학부모컨설턴트 |
학부모 교육정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
|
32 |
행정지원 |
시설물관리 실무사 |
영상음향제작운영자 |
교육정보원의 영상음향 제작실 운영을 위해 채용한 직원 |
|
33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
지역내 교육복지 공동사업 추진 및 유아교육기관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 채용한 직원 |
|
34 |
행정지원 |
시설물관리 실무사 |
사감 |
교육청 관사(원어민 숙소) 관리를 위해 채용한 직원 |
|
35 |
수업지원 |
수업실무사 |
기초학력학습보조인턴교사 |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지도를 위해 채용한 직용 |
|
36 |
수업지원 |
수업실무사 |
원어민강사 |
영어체험센터의 영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
|
37 |
수업지원 |
수업실무사 |
특수교육보조인턴교사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채용한 직원 |
|
【별표 2】
교육행정기관 근로자 정원의 총수
번호 |
분야 |
통합직군 |
직종명 |
합계 |
본청 |
직속 |
지역 | ||||||||
무기계약 |
기간제 |
소계 |
무기계약 |
기간제 |
소계 |
무기계약 |
기간제 |
소계 |
무기계약 |
기간제 |
소계 | ||||
1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전문상담사 |
24 |
9 |
33 |
|
6 |
6 |
2 |
|
2 |
22 |
3 |
25 |
2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학교폭력예방 상담사 |
|
14 |
14 |
|
|
0 |
|
|
0 |
|
14 |
14 |
3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게임과몰입 상담사 |
|
1 |
1 |
|
|
0 |
|
|
0 |
|
1 |
1 |
4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사회복지사 |
14 |
|
14 |
|
|
0 |
1 |
|
1 |
13 |
|
13 |
5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임상심리사 |
12 |
16 |
28 |
|
|
0 |
1 |
|
1 |
11 |
16 |
27 |
6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청소년지도사 |
2 |
2 |
4 |
|
|
0 |
2 |
2 |
4 |
|
|
0 |
7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생활지도사 |
1 |
|
1 |
|
|
0 |
|
|
0 |
1 |
|
1 |
8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부센터장 |
1 |
|
1 |
|
|
0 |
|
|
0 |
1 |
|
1 |
9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프로젝트조정자 |
3 |
|
3 |
|
|
0 |
|
|
0 |
3 |
|
3 |
10 |
수업지원 |
수업실무사 |
교과전문강사 |
1 |
|
1 |
|
|
0 |
1 |
|
1 |
|
|
0 |
11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평생교육사 |
2 |
|
2 |
|
|
0 |
2 |
|
2 |
|
|
0 |
12 |
교무지원 |
교무실무사 |
사서실무원 |
2 |
15 |
17 |
|
|
0 |
2 |
6 |
8 |
|
9 |
9 |
13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수련지도사 |
3 |
2 |
5 |
|
|
0 |
3 |
2 |
5 |
|
|
0 |
14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간호조무사 |
2 |
|
2 |
|
|
0 |
2 |
|
2 |
|
|
0 |
15 |
행정지원 |
시설물관리 실무사 |
무대예술전문인 |
3 |
|
3 |
|
|
0 |
3 |
|
3 |
|
|
0 |
16 |
행정지원 |
시설물관리 실무사 |
안내원 |
8 |
|
8 |
|
|
0 |
8 |
|
8 |
|
|
0 |
17 |
행정지원 |
시설물관리 실무사 |
안전관리자 |
7 |
|
7 |
|
|
0 |
7 |
|
7 |
|
|
0 |
18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취업지원관 |
|
1 |
1 |
|
1 |
1 |
|
|
0 |
|
|
0 |
19 |
수업지원 |
교육활동지원실무사 |
특수교육치료사 |
13 |
|
13 |
|
|
0 |
|
|
0 |
13 |
|
13 |
20 |
수업지원 |
수업실무사 |
보육교사 |
3 |
|
3 |
3 |
|
3 |
|
|
0 |
|
|
0 |
21 |
교무지원 |
교무실무사 |
전산실무원 |
6 |
|
6 |
|
|
0 |
3 |
|
3 |
3 |
|
3 |
22 |
교무지원 |
교무실무사 |
과학실험실무원 |
2 |
|
2 |
|
|
0 |
2 |
|
2 |
|
|
0 |
23 |
행정지원 |
행정실무사 |
행정실무사 |
22 |
15 |
37 |
3 |
1 |
4 |
4 |
5 |
9 |
15 |
9 |
24 |
24 |
행정지원 |
시설물관리 실무사 |
난방원 |
2 |
|
2 |
|
|
0 |
2 |
|
2 |
|
|
0 |
25 |
급식지원 |
급식실무사 |
영양사 |
1 |
|
1 |
|
|
0 |
1 |
|
1 |
|
|
0 |
26 |
급식지원 |
급식실무사 |
조리원 |
15 |
|
15 |
1 |
|
1 |
8 |
|
8 |
6 |
|
6 |
27 |
행정지원 |
시설물관리 실무사 |
청소원 |
8 |
2 |
10 |
|
|
0 |
8 |
2 |
10 |
|
|
0 |
28 |
행정지원 |
시설물관리 실무사 |
체육시설관리자 |
|
2 |
2 |
|
|
0 |
|
|
0 |
|
2 |
2 |
29 |
수업지원 |
수업실무사 |
체육지도자 |
|
4 |
4 |
|
1 |
1 |
|
|
0 |
|
3 |
3 |
30 |
수업지원 |
수업실무사 |
영어강사 |
1 |
|
1 |
|
|
0 |
1 |
|
1 |
|
|
0 |
31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학부모컨설턴트 |
3 |
|
3 |
1 |
|
1 |
|
|
0 |
2 |
|
2 |
32 |
행정지원 |
시설물관리 실무사 |
영상음향제작운영자 |
|
1 |
1 |
|
|
0 |
|
1 |
1 |
|
|
0 |
33 |
복지지원 |
복지실무사 |
지역사회전문가 |
|
1 |
1 |
|
|
0 |
|
|
0 |
|
1 |
1 |
34 |
행정지원 |
시설물관리 실무사 |
사감 |
|
2 |
2 |
|
2 |
2 |
|
|
0 |
|
|
0 |
35 |
수업지원 |
수업실무사 |
기초학력학습보조인턴교사 |
|
11 |
11 |
|
|
0 |
|
|
0 |
|
11 |
11 |
36 |
수업지원 |
수업실무사 |
원어민강사 |
|
29 |
29 |
|
2 |
2 |
|
19 |
19 |
|
8 |
8 |
37 |
수업지원 |
수업실무사 |
특수교육보조인턴교사 |
|
2 |
2 |
|
|
0 |
|
|
0 |
|
2 |
2 |
합 계 |
161 |
129 |
290 |
8 |
13 |
21 |
63 |
37 |
100 |
90 |
79 |
169 |
[붙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
성 명 |
|
단체명 |
|
주 소 |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
관련조항 |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
찬반 여부 | |
|
|
|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충청북도교육감(총무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