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경기개별협회, 이사장 이경식)은 지난 2월 13일 정기총회에서 전국연합회 탈퇴를 전격 결의했다. 반면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안철진)에서는 각 시도 협회의 이사회 결의나 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개별협회가 연합회를 탈퇴하자는 건에 대해서는 이웅희 전이사장이 제안 설명을 했다. 이웅희 전이사장이 연합회 탈퇴안의 근거로 내세운 부분은 “연합회 정관에 탈퇴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다” 는 점이며 탈퇴 명분은 연합회에 납부하는 년회비 1억2천만원을 내지 말고 경기도를 위해 쓰자는 내용이다. 찬반 투표를 내년으로 미루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경기도가 연합회에 회비는 많이 내지만 받는 혜택은 적다” 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참석대의원 171명 중 109명이 탈퇴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33표에 불과했다. 경기개별협회의 탈퇴를 놓고 “연합회 가입강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탈퇴가 가능한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연합회가 법조인들을 통해 밝힌 자료에 의하면 화물운수법 상 시도협회의 연합회 강제가입 조항은 ①화물운수법이 공익달성을 위하여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한 공법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 ②시도 협회 내부의 이사회 결의나 총회 결의로 탈퇴가 허용된다면 사실상 가입 강제 규정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③이러한 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그 수범자인 객체의 내부적 의사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각 시도 협회의 이사회 결의나 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탈되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식 이사장은 이번 탈퇴를 주도한 이웅희 전임이사장에게 “지난 8월 4일 인터넷에서 연합회 탈퇴 관련 질의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왜 탈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이러는가?” 라고 되물었다. 이웅희 전 이사장은 2번이나 연합회장에 출마하려고 2억이 넘게 밀려 있었던 회비를 깨끗이 정산하고 연합회장에 도전했지만 떨어진 전력이 있다. 경기개별협회에 참석한 한 대의원은 이번 연합회 탈퇴 결의를 놓고 “물러난 이웅희 전이사장이 새로 시작하는 이경식 이사장의 연합회 활동에 발목을 잡은 것” 이라며 비판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아무튼 이번 경기개별협회의 연합회 탈퇴 건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가에 대해 타 연합회 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동기 기자